보영소 |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개정:2026.5.6] - Daum 카페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신설 2024.3.27.>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영소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아니오 답변[고지의무 위반여부] - Daum 카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1번∼5번 항목의 알릴의무 기간은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신설 2023.6.26.>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혈압강하제란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각성제란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신설 2024.3.27.>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0대질병 >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삭제 <2022.9.30.>
<삭제, 2018.7.10.>
<삭제, 2018.7.10.>
7. <삭제, 2018.7.10.>
<삭제, 2018.7.10.>
8. <삭제, 2018.7.10.>
<삭제, 2018.7.10.>
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설 2022.9.30.>
10-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이륜자동차(영업용)
8)이륜자동차(자가용)
9)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10-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신설 2020.7.31.>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설 2022.9.30.>
11.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빈도 : 년간/월간 회)
(자격증 명칭: )
1)스쿠버다이빙 2)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번지점프
7)빙벽, 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12.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13. 향후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한대), 등반산악지대 |
("예"인 경우 기간 : 지역 : 목적 : )
14.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 )만원
15.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소주 기준 1회 병)
16. 흡연 : 현재 흡연여부(예, 아니오), 흡연량(1일 개피), 흡연기간(현재부터 과거 년간)
17. 체격 : 키( )㎝, 몸무게( )㎏
18.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공제계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
보험계약자 OOO는 보험설계사 OOO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설 2018.7.10.>
년 월 일 ○ ○ ○ ○ 보험주식회사 귀중
보험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인)
<신설 2018.7.10.>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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