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짝둥 시계를 대량으로 갖어 나가다가 검거되었을 시에
모습이다.
세사람이 175 개의 시계를 몸에 숨겨 나가다 적발 된것이다.
중국 검역은 눈먼 봉사 였는가?
아니다!
중국 물건 갖어 나가는 것 다 알고, 통과 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한국 세관에 바로......
적발 된 동기는 걸음 걸이가 이상해서 주위에서 신고 했다고 한다?
이들은 몰라도 너무 무모한짓을 한것 같다.
아니면은 , 인천 공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행객은 1~2개는 애교로 봐준다.
이 한두개도 엄연한 상표법 위반이다.
정식 유통 상품아닌 모조품을 구입해서 갖어 나가면은 상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많이 몰래 숨겨 갖어 나가면은 밀수 이다.
즉 관세법 위반이다.
따이공들은 1개를 갖어 나가도 압류 처리 된다.
그리고 리스트에 올라 통관시 마다 요 주의 인물이 되어 집중 검사를 받는다.
3번 이상 걸리면은 승선 1개월 정지이다.
따이공이 1개월 배를 못 타면은 뭘 먹고 살것인가.
그래도 1~2만원 벌기 위해서 목숨 건다.
현제 따이공에게는 여행객과는 다르게 곡물 70kg 을 갖어 나갈수 있는 특헤를 주고 있다.
이것을 팔아서 배표 구입비를 충당 할수 있다.
수입원은 ?
이글을 쓰고 있는 나도 모른다.
쉬운일은 절데로 쉬운 일이 아니다,
정도를 걷고, 힘들드라도 한걸음 ,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방페를 뚤을 창을 만들 생각 하는 시간에 정도를 생각 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일것이다
출처: 연운항도우미 원문보기 글쓴이: chan연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