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개의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관련 사업의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나누어 살펴보실 수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 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금을 통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조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지만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기관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예정인 전문건설업면허의 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와 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점과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 가입의 경우 약 5,000만원(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제외)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며, 사업 운영 중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예치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출자금액의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등록 하고자 하는 업종별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인력의 수에 적합하도록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역시 필수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인력의 채용이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인 면허의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사무시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지역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해 제한 요건은 없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하여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되지 못하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몇몇 요구 업종에서만 준비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장비를 필수로 요구한다면 안내되는 목록 전체를 사업장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