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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교사 학기 중 해외여행 징계
동이 추천 0 조회 3,291 19.03.02 20:0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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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3.02 21:21

    그래도 5월 연휴랑 추석 때는 가는 분들 종종 뵈었는데 ㅠㅠ저도 다녀왔구요!ㅎㅎ

  • 19.03.02 21:24

    @하쿠나마타타 학기중 연휴나 명절 때는 학교장 허락받고 연가가 아닌 기타로 종종 나갔다 오시더군요.

  • 작성자 19.03.02 21:25

    @동이 저는 연가로 다녀왔어요! 연가가 아닌 기타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19.03.03 10:29

    @동이 해외나가는 건 공휴일에는 기타로 상신합니다. 연가는 국내 여행정도.

  • 19.03.02 21:35

    근데, 작년 9월 11일에 개정공고가 나고 11월 14일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만,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이건 기존에 있던 내용),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연가 사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내용은 있으나

    학기 중 국외여행을 금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19.03.02 22:54

    학기중에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연가가 아니므로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일이라 할지라도 해외여행은 학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복무의 기타탭에 기간, 행선지를 기록하여 결재를 득하면 됩니다.

  • 19.03.03 10:31

    학기중 해외여행금지라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수업하는 평일에 연가를 사용해서 대타쓰게하고 나가는 걸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19.03.03 13:16

    평일에 학교수업 지장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교사중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 19.03.03 17:52

    공휴일에 가는건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윗분들처럼 수업교체등으로 인해 일과중에만 안된다고 했구요 금요일 16:30이후는 기타나 연가(일수는0체크)올리셔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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