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 내려 온 사항이라는데올해부터 법적으로 학기 중 교사 해외여행 금지가 되어징계감이라는 걸 타카페에서 봤습니다만정확한 정보일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래도 5월 연휴랑 추석 때는 가는 분들 종종 뵈었는데 ㅠㅠ저도 다녀왔구요!ㅎㅎ
@하쿠나마타타 학기중 연휴나 명절 때는 학교장 허락받고 연가가 아닌 기타로 종종 나갔다 오시더군요.
@동이 저는 연가로 다녀왔어요! 연가가 아닌 기타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이 해외나가는 건 공휴일에는 기타로 상신합니다. 연가는 국내 여행정도.
근데, 작년 9월 11일에 개정공고가 나고 11월 14일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만,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이건 기존에 있던 내용),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연가 사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내용은 있으나학기 중 국외여행을 금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기중에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연가가 아니므로 제한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휴일이라 할지라도 해외여행은 학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복무의 기타탭에 기간, 행선지를 기록하여 결재를 득하면 됩니다.
학기중 해외여행금지라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수업하는 평일에 연가를 사용해서 대타쓰게하고 나가는 걸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에 학교수업 지장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교사중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공휴일에 가는건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윗분들처럼 수업교체등으로 인해 일과중에만 안된다고 했구요 금요일 16:30이후는 기타나 연가(일수는0체크)올리셔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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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5월 연휴랑 추석 때는 가는 분들 종종 뵈었는데 ㅠㅠ저도 다녀왔구요!ㅎㅎ
@하쿠나마타타 학기중 연휴나 명절 때는 학교장 허락받고 연가가 아닌 기타로 종종 나갔다 오시더군요.
@동이 저는 연가로 다녀왔어요! 연가가 아닌 기타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이 해외나가는 건 공휴일에는 기타로 상신합니다. 연가는 국내 여행정도.
근데, 작년 9월 11일에 개정공고가 나고 11월 14일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만,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이건 기존에 있던 내용),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연가 사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내용은 있으나
학기 중 국외여행을 금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기중에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연가가 아니므로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일이라 할지라도 해외여행은 학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복무의 기타탭에 기간, 행선지를 기록하여 결재를 득하면 됩니다.
학기중 해외여행금지라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수업하는 평일에 연가를 사용해서 대타쓰게하고 나가는 걸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에 학교수업 지장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교사중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공휴일에 가는건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윗분들처럼 수업교체등으로 인해 일과중에만 안된다고 했구요 금요일 16:30이후는 기타나 연가(일수는0체크)올리셔서 다녀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