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정부가 지방자치 시행을 기념하고 성과를 공유하고자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지 4년째다. 10월29일로 정한 이유는 5ㆍ16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한 날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인 지방자치제가 1991년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뜨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도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체계의 산물이다. 현행 헌법의 생명력이 다했음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자치 발전방향의 소견을 정리해 본다.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이다. 자치단체들이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사정하고 국비확보를 홍보하는 모습은 너무 익숙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사무이양을 했지만 여전히 예산과 정책협의 승인을 이유로 자치단체 활동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조세 및 재정 자율권을 확대 부여해야 한다. 조직 인사 등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실시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단체장 중심의 기관대립형 구조의 개선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의회간의 대립형 구조를 일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단체장이 의회에 우월적 지위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 시군의회는 의회가 단체장의 지역발전 의제에 대립보다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의회 무용론이나 의원의 자질이 지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협력형 또는 의회중심형 구조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고, 의회가 책임행정관을 선정하여 행정권한을 위임하고 감시 관리하는 방식이다. 대립형이나 협력형, 중간형을 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주민이 선택하자는 것이다.
셋째, 주민이 중심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다. 권한이 집중된 단체장 중심의 자치단체 운영은 선심성 사업 추진과 방만한 예산운영을 지적받아 왔다. 지역경제와 문화는 시군의 사업예산 집행에만 주목하는 수직적 경제구조를 고착시키고 주민들 스스로 만드는 수평적 경제를 허약하게 했다.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은 자치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역문제를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뒷받침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 주민들의 기초 삶을 보장하고,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자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지방자치 구조와 사례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2040년 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는 지방자치제도와 행정단위의 변화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읍면동의 3분의 1이 소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복지,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 통합과 변화가 필요하다. 농촌 읍면단위 인구 감소와 면적, 지리적 특성에 따른 행정의 통합과 효율적 구간 조정, 단체장 선출과 의회구성 등 정치제도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도 자본축적과 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주민중심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고민할 시점이다.
2016-11-07 15:00:00
우승희 전남도의원
내 의견 : 기사 마지막 문단 "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도 자본축적과 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주민중심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고민할 시점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 자본축적과 발전 중심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를 잡고 있는데 발전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라는게 내 생각이다.
첫댓글 저는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인사권, 보좌관제 등의 권한이 보장된다면 주민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어주며, 주민 옆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글쓴이님의 의견과 다르게 여러 권한이 보장된다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