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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는 1월 1일부터 3월 31까지의 자료임.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0,000,000원이며, 여기에는 수출액 20,000,000원과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위의 매출은 매출에누리액 15,000,000원과 매출할인액 2,000,000원이 차감된 후의 금액이다. |
① 100,000,000원 ② 101,000,000원 ③ 99,000,000원
④ 85,000,000원 ⑤ 80,000,000원
전 당연히 답을 3번이라고 적었는데 답이 2번이네요
회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나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아닌가요??
풀이 보니깐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 합산했던데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는 매출할인을 차감해주지 않는건가요?;;;
이거 하나에 꽂혀있는 사람입니다;;;
풀이에는 이렇게 되있어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⑩,⑪, 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2
ㆍ상품매출액 : 100,000,000원 - 1,000,000원(연체이자) + 2,000,000원(매출할인액)
= 10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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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전문제인듯합니다...07년도인가 까찌는 매출할인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이후 부가세법개정으로인하여 매출할인은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킵니다...따라서 현행세법상으로는 님께서 알고계신답이 맞는 답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