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장비 새로 설치한 지점에,
현수막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0-0336820
접수일시2023-10-10 10:22:22담당자(연락처)김진회 (02-700-5032)처리예정일2023-10-1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3-10-17 17:54:50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3257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때 단속유예기간 현수막 안내”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제언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속카메라의 단속유예기간 등 내부정보는 비공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 귀하의 제언처럼 단속유예기간을 현수막으로 부착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단속유예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 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때 ‘단속예고표지 및 최고속도제한표지’를 단속카메라 전 약 1km 내 2개소
부착하고 있고, 단속유예기간 중 위반차량에 대하여 ‘교통법규준수 안내문’ 발송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귀하의 제언을 즉시 반영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제보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경위 김진회(☏02-700-5032(직통전화))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4-01-17 17:54:50첨부 파일
*경찰청 답변 중 민원인의 견해
1
국민을 위해 서비스해달라고는 민원을
경창청에서 내부정보 비공개 사항이라는 민원인에게 답변
민원인 요구한 단속 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이 공개되면
국가의 존립이나 또는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되는 보안문제가 있는 걸까요?
2
단속유예기간을 현수막으로 부착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단속유예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은
경찰청 내부 의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3
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때 ‘단속예고표지 및 최고속도제한표지’를 단속카메라 전
약 1km 내 2개소 부착하고 있고....
민원인이 과속 단속 표지판 있는 걸 몰라서 민원을 올린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새로 생긴 과속 감시카메라 신설에 현수막 하나 알림 서비스와 단속
유예기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서울택시기사 김승현
첫댓글 잘햇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