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먹거리 물가 안정 노력 강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791&menuNo=40101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먹거리 물가 안정 노력 강화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현장 개최 - 신선란 112만개 수입 착수, 예비비 248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연장 - 「가맹본부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12.15.(금) 09:00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 참석자 : 기획재정부(주재),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이번주 물가 동향을 보면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7월(1,585원/리터) 이후 4개월만에 1,500원/리터대에 진입했으며, 최근 70불대까지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2~3주)를 두고 점차 국내에 반영되면서 당분간 하락세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 국제유가(달러/배럴, 두바이): (’23.6)74.8 (7)80.5 (8)86.5 (9)93.0 (10)89.8 (11)83.5 (12.14)74.4
휘발유 가격(원/리터): (‘23.5)1,628 (6)1,580 (7)1,585 (8)1,716 (9)1,769 (10)1,776 (11)1,684 (12.14)1,599
다만, 1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병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조치 상황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계란·닭고기 수급 관리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고 살처분 규모*도 전체 사육규모 대비 크지 않아 아직 가격·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살처분(만마리, 12.14일 기준): (육용종계)8.9, (육용오리)5.9, (산란계)70.5, (종오리)0.8
다만,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속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개(약 67톤)를 1월부터 국내 도입하기 위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하였다. 닭고기도 내년 1/4분기 내에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근 농산물 수급상황을 보고하였다. 12월에는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전반적 채소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년 작황이 부진한 사과·배·감귤·딸기 등 과일 가격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정부는 12.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248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과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바나나, 자몽, 망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현재까지 1.8만톤을 도입한데 이어 추가 물량도 연말까지 최대한 도입하는 등 농산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회의 직후 11.30일부터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이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외식업종 등에서의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논의되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2.4일부터 ’24.1.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품목 지정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에 대해서는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bongseokchoi@korea.kr) |
| | 사무관 | 이은우 | (felizlew@korea.kr) |
| | 사무관 | 성지현 | (jeeeee629@korea.kr) |
| | 사무관 | 이준혁 | (leejh23@korea.kr) |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장용희 | (044-215-2931) |
|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호 | (ddyjd@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