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 거래 절차
선물 거래 계좌 설정 ---> 증거금 납부 ---> 선물 매매 주문 및 체결 ---> 일일 정산
▣ 선물 거래의 증거금
선물거래가 다른 거래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부터 매입자와 매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증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은 선물거래 개시 후 선물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선물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소는 각 거래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증거금을 징수합니다.
이러한 증거금의 성격은 계약금액에 대한 분할납부금이 아니고 신의의 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선물시장의 안전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개시 증거금(2005.8 현재)
개시증거금이란, 고객이 새로운 선물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증거금으로서 약정금액의 15%를 회원인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15%의 개시증거금 중 1/3인 5%를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10%는 자신이 보유한 현물(유가증권)로 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거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문을 낼 경우에는 최소예탁총액을 1,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물지수가 100pt이고 1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필요한 금액은 5천만원(=100pt*1계약*5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선물 매수자는 5천만원을 모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시증거금은 15%이므로 5천만원*15%인 750만원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적으로도 기본 예탁금을 1,5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이 있어야 선물거래를 개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또한 최종 거래일에는 거래 당일의 종가지수를 기준으로 결제하며 결제 시에는 현금결제(cash settlement)를 하여야 합니다.
▣ 유지 증거금
유지증거금이란 고객이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하여야 하는 증거금의 최소한도를 말합니다.
고객은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증거금으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일일정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여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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