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치
의원내각제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치 형태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여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있다
답변
1.의원내각제란
선거에 이긴 다수당이 정부 즉 내각을 구성하여 헹정전반을 책임지는 형태의 정부입니다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수상)이되고 그 당에서 의원을 장관(내각)을 구성하는것입니다
내가게를 하는국가는 대개가 입헌군주제인 나라들이고 독일은 입헌군주제는 아니지만 대신 대통령이 국가원수입니다 내각제에서 통수권자는 총리 이며 .명목상 의전상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나 왕입니다
2.의결정족수
법안 처리를 위하여 의원의 몇명이 참석하여 몇명이 찬성했는지 대의기관이므로이를 법률적행위이므로
법안 마다 다소 틀립니다
예를들어 예산안 처리같은 경우 나 개헌등은 의결정족수가 제적의원 2/3이상이라든가
다른 법안은 출석의원 2/3이상찬성이라든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결정족수라 합니다.
3.대통령선거및 임기
한국은 대통령임기가 단임제로써 5년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4년임기 1회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과거 독재권력들이 장기집권하였으므로 이를 두려워 한 나머지 대통령임기를 노태우때 5년으로 했습니다 이때문에 대통령이 5년만 하면 되닌깐 그 자리가 일단 철밥통이므로 국민을 두려워 할줄모릅니다 미국은 4년하고 일단 국민심판을 바다 잘하면 연임하고 못하면 4년만 하고 물러납니다
우리도 빨리 이 제도를 채택해야 대통령이 책임있는 정치를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5년 하고 다시는 출마 못합니다 두번 못합니다
각덩의 후보자 선출은 당별규정에 따라 하겠지요 그것은 얼마나 합리적으로하느냐하는것은 국민들이 판단할문제이고 각당에서 10명이든 다 나와 대의원의 2/3이상 득표를 하여야하는것은 각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지지자를 규합하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들도 국민정서서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겠지요
각당에서 2명나오면 표가 분산되어 오히려 패배할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후보 선출을 신중하게 영향력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통하여 최종검증하여 선출합니다
미국도 한당에서 여러명이 나와 전국대회를 거쳐 국민과 당원들로 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