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23-3
18년 된 슬라브 건물, 건축물 대장에는 30-31평 이고,
그래서 업자와는 지난 주 대략 얘기가 됬고, 이번 주, 와서 실측 해 봐야 알겠지만,
15키로 예상하고, 마당엔 나무등이 있어서 문제점도 있는데, 거기에도 가정용 3키로 설치도
상의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실측을 해 봤는데, 가로 최대 15미터, 세로 최대 10.7미터로, 옥상 베란다 개념으로
더 확장 되 있기에 큰데, 20키로도 가능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아버지 연세가 86인데, 근래 동네에 태양광 하는 집들이 생기고 해서 관심이 산과 밭에
태양광하려고 하시길래, 삼상전기와의 거리 등으로 못하게 말렸고, 마침 집 옥상은
근처 아름드리 은행나무 3개를 잘라 없애서 그림자도 없고, 옥상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형 직장으로 부모님 의보가 가입되 있어서, 또 형과 통화하며, 형 명의로 사업자 내자고
했는데, 건물이 낡아서 태양광하면 건물이 더 망가진다는 둥, no했고, 그래서 대타로
막내 동생에게 사업자 등록하게 하고, 통장은 아버지 드려라 해서 정리 했습니다.
1,제 생각은 옥상 태양광이 오히려, 열과 자외선으로 부터 건물을 보호해서 오히려
건물 수명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실내 온도도 낮추는 등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제 경험하신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2, 옥상 설치시 옥상 높이로 부터 5미터 이내, 또 난간으로 부터 50센치 더 안쪽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가중치 1.5인 연계형의 규정이고, 가정용 3키로 또는 그 이상도
같은 구조물 상에 공사하면서 모듈선 앞과 뒤는 규정에 마추고, 좌와 우는 난간 밖으로
더 나가게 해서, 이 규정 밖의 모듈은 모두 가정용으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각각 허가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3,재작년엔 가정용이 3키로 이하만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근래엔 5키로나 10키로도
가능한지요? 두 노인만 사는 집인데도 월 전기세가 20만원이 넘어서, 혹시 3키로도
모자란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첫댓글 1. 건물이 18년된 것이라면 옥상스라브에 큰 문제가 없을듯 하지만 블럭구조로 된 집이라면 구조상 조금 약할수도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건물수명이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실내온도 낮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2. 이왕 하시는 것이면 발전소는 먼저진행 하시고 주택용은 나중에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설비확인신청시 사진으로 대체가 되는데 옥상의 난간기준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 나중에
에너지관리공단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물론 가중치의 문제이지만요..
발전소는 허가지만 주택용은 허가나 신고제는 아닙니다.
3. 월 20만원 전기료를 납부한다면 약 600kwh 전후로 사용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용의 경우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계약된 한전 계약전력이 3kw 인지 5kw 인지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3kw 정도만 설치해도 누진세 구간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설치 후에는 약 4~5만원 사이정도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쭈오님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에관공과 마찰이 안가게 신중히 하겠습니다.
1년 전기료 분석했는데 주택용 3키로 월 370-470 kw 사용하여 8만-11만원 선이고, 심야 전기 35 kw계약전력인데,동절기엔 3600kw사용해서 31만원까지 올라가고, 여름제외하곤 거의 10만원이하는 없네요~~, 아마 심야전기로 하는 월동이라 과한 요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주택용은 3k만 추후에 요청하겠습니다.
한전과 통화한 내용 으로는 가정에도 계통연계 5Kw가능 하다는 내용을 올 초에 확인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전에서도 계약전력이 3kw인인데 태양광을 5kw 설치해서 상계거래한다는건 안됩니다.
다만 3kw 계약전력으로 돼 있을 시 한전에 전화해서 용량증설을 요구하면 5kw 까지는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같은 용량일때에만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합니다.
쭈오님 말씀처럼 상계 거래는 계약 용량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용량 내에서 상계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