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지켜 주세요. 질문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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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강 내용 질문일 때
⊙ 수강 중인 강좌 이름 - 몇 강 관련 질문인지 예시) 독해알고리즘 - 6강 전개방식 질문입니다.
2. 교재 내용 질문일 때
⊙ 교재 이름 - 몇 페이지인지 예시) 문학알고리즘 - 24쪽 ○○ 질문입니다.
3. 인강이나 교재 내용 밖의 질문일 때
⊙ 제목에 질문의 출처와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예시) 2017년 법원직 기출 품사 통용 질문입니다.
4. 모고 질문일 때
⊙ 모고명 - 시즌 - 회차 - 번호 예시) 백일기도 시즌 1 20회 18번 질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총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기출코드 3주차 워크북 띄어쓰기에서
적어 둘 만하다 (원칙)
적어둘 만하다 (허용) 인데
이때의 ’만‘은 의존명사로 앞과 띄어쓰기를 해야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적어 둘 듯하다‘가 원칙이라면
적어둘 듯하다 (가능 - 합성어 뒤에서 띄어쓰기)
적어 둘듯하다 (가능 - 합성어가 아닌 ‘둘’만은 붙여쓰기 가능) 일 수 있는 것일까요?
2. 한글 맞춤법 46항, 기출코드 3주차 워크북 띄어쓰기 관련하여
좀 더 큰 것 -> 좀더 큰것 (정도부사끼리 / 관형어가 체언수식) 의 경우와
좀 더 큰 이 새 차 -> 좀더 큰 이 새차 (정도부사끼리 / 관형어끼리 x / 관형어가 체언수식) 의 경우 붙여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새 차‘에서 ‘새 차’는 관형어의 체언수식인 것으로 붙여씀은 알겠으나 ‘더 큰’은 부사어가 관형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으니 붙여씀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직 공부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질문이 정돈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죄송합니다 ㅠ.ㅠ
첫댓글 1. '만하다'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보조용언입니다. 의존명사에 접사 '-하다'가 결합하면 보조용언이 됩니다.
'적어 둘 듯하다'에서 '듯하다' 역시 보조 용언이며 앞의 보조 용언 '둘'과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본+보조1+보조2는 보조1만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2. 부사어가 관형어를 수식하는 것은 띄어 쓴다고 조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에이 문법규정은 재시생들도 늘 헷갈려 합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질문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