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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행정부 체제는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에 의한 선거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해도 이를 옹호하고 보호해 주는 인간 망종(亡種 :몹쓸 종자란 뜻)들의 체제이다!
[최초공개 ] 충격적인 투개표용 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 )의 실체 – YouTube 2023, 11, 18
■ 법원 투표지 재검 검증조사서 현황 2002년 대선 무더기 혼표 발견된 법원 증거 자료
자료 화면 3분 45초 ~
위원회 명 | 확정투표자수 대비 검증투표자수 | 혼표 | 무효표 | 판정 보류 | 비고 | |
증 | 감 | |||||
노원구 | 84 | - | 69 | 61 | 0 | |
서대문구 | 11 | - | 77 | 9 | 0 | |
부평구 | - | 6 | 101 | 16 | 2 | |
의정부시 | - | - | 35 | 8 | 0 | |
안성시 | - | 16 | 25 | 4 | 0 | |
공주시 | - | 1 | 3 | 4 | 1 | |
철원군 | 1 | - | 0 | 0 | 0 | |
계 | 96 | 23 | 310 | 102 | 3 |
혼표와 무효표의 의미는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자가 들어 있는 경우이며, 무효표는 후보자별로 분류된 표 중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국 244개 위원회의 검증을 하지 못하고 (□ 이 숫자가 1인지 7인지 분별이 어려움)0개 위원회만 검증한 것으로 현재 수집한 것은 7개 위원회 밖에 없으며 사실은 244개 위원회의 투표지를 점검하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요구에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
2003, 1, 27 투표지 재검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혼표와 무효표가 없는 것으로 허위로 보도’ 하였습니다.
입력하면, 조작 / 신 사전투표 조작법 [공병호TV] - YouTube 2023, 11, 24,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전에도 지금도 국가의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여 뿌리 박힌 폐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들에 의해 국민들이 농락(籠絡 :국민들을 헌법을 악용하여 교묘한 꾀로 속여 영원한 멸망으로 유인한다)을 당하며 수난(受難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함)을 겪으며 대부분이 인생을 멸망으로 망쳤고 또 망치고 있습니다.
망쳤고 망치고 있다는 의미는 법의 기강 (紀綱 :법과 질서)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들이 국가의 권력을 도둑질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을 우민화(愚民化 :어리석게 만들다)정책으로 악령에 종노릇하는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길에서 (계 21:8)"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길로 '학교 교육이 100% 인간쓰레기 교육'으로 (약 3:14-16)"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유혹(誘惑 :꾀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끎)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 9:27)"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약 3:14-16)에 따라 인생을 마치고 심판을 받을 때 (전 12:13-14)"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善惡, טוב ורע :토브 와라, καλός τεκαὶ κακός :칼로스 테 카이 카코스, good and evil) 1 <원 ∙ 구>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2 착함과 악함, <용3>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전 12:14),
‘본분’(本分, 히 כָּל־הָאָדָֽם :콜 하아담, wholeduty of man) 1, <원⦁구> 사람의 전부 혹은 전체, 2, 마땅히 행하여야 할 직분, 3, <용>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전 12:13),
(요 14:6)"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6:33)"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행 3:15)"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부정선거를 획책(劃策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하는자들 2023년 11월 22일 09시 40분에 하나님께 받은 단어입니다. 저는 획책(劃策)이라는 단어를 난생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협력하고 묵인하여 부정선거를 계속 유지 시킨 공범들은 적폐청산에서 사형을 시킬 수 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왜, 공의에 추(錘 :끈에 달려 아래로 늘어진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는 (전 12:13-14)에 따라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에는 공의에 추가 절대로 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만약에 공의에 추가 의를 벗어나 사사로운(私私-- :공적이지 않고 개인적)감정에 치우쳐 소소한 것을 눈 감아 주면 공의에 추에 빨간 불이 들어오며 적폐청산을 즉시 중단 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내 자신이라도 청산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고 나의 처, 자식도 공의에 추를 절대로 거슬릴 수 없고 적폐청산에 대상이라면 불의 불법에 따라 하나님의 의 ['의'(義, צדקה :체다카, δικαιοσύνη :다카이오쉬네, righteousness) 1 공의, 의, 2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처벌을 할 때 적폐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개혁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쓰레기 망종(亡種 :아주 몹쓸 종자라는 뜻) 체제에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에 국민들이 인간쓰레기로 살다가 '인간쓰레기로 인생을 종결하고 멸망의 대가로 불과 유황 못에서 영원, 영원히 저주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적폐청산은 부정 선거로 역대 대통령이 적폐청산에서 단 한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에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에 추에 따르고 적폐청산에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義, צדקה :체다카, δικαιοσύνη :다카이오쉬네, righteousness) 1 공의, 의, 2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3 <용1> 재판관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그들의 모든 판결은 진실하고 편견이 없어야 했다(레 19:15, 36)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잠 13:6)
2023년 11월 19일 05시 51분에 원칙(原則 :기본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과 반칙 (反則 :주로 운동 경기에서 규칙이나 규정 따위를 어김)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칙(原則)의 근본(根本 :사물이 발생하는 근원)의 뿌리를 찾으려면 '우주만물의 주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東西古今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유일한‘(唯--, μόνος :노모스, יָחִיד :야히드, only) 1 유일한, 하나만의, 홀로, 2 오직 하나인, 3 <용>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였다(요 5:44), 그분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4 유 (헤이스)~~
(요 17: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딤전 6:15)"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창 1: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1:1-14)"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행 17:24-27)"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 48:13)"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롬 8:18-25)"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생의 궁극에 목적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으로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부르심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겨갈 길을 다가고 믿음으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의와 아가페 사랑에 믿음에으로 올인 (all-in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전부를 쏟아붓는 것)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엡 1:3-6)"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에서 언약하신 아가페 사랑의 언약이 이때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완성에 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계는 더할 나위가 없는 존재에 완성으로 영생의 복락에 안식에 거하는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쓰레기들은 단 한번도 구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벤후 3:7-13)"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사람’(καινός ανθρωπος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new nature) 1, <원⦁구> 새로운 사람, 2, 새 정신으로 그 전의 생활 태도와는 딴판이 된 사람, <기> 성령의 힘을 입어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 3, <용1>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엡 4:24) <용2>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다른 말들에는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 새로 태어난 자(벤전 1:23) 갓난 아이(벤전 2:2)등이 있다,
‘새 언약’(−言約, καινη διαθηκη :카이네 디아데케, new covenant) 1, <원⦁구> 새 규범, 새로운 법령, 새 언약, 2, 옛 언약에 대해 새롭게 세워진 언약, <용1>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 실현된 언약을 가리켜 쓰였다(눅 22:20), <용2> 주님의 만찬의 포도주를 언약의 피, 즉 자신의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의 죽음이 '새 언약’의 바탕이며 성만찬의 포도주는 이를 상징한다. <용3> 새 언약은 왕국과 관계가 있는데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듯이 언약은 그것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나타낸다. <용4>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의도와 부합되는, 즉 그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하시는 것이 언약이다, 4 <적>그리스도 안에, 즉 믿음안에 있는 자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이나 율법을 좇는 자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헛된 수고를 하는 자이다.
'새 하늘과 새 땅'(ουρανος καινος και γη καινη :우라노스 카이노스 카이 게 카이네, New heavens and New earth) <신> 우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성경의 종말론적 표현, (사 65:17) (벤후 3:13) (계 21:1) 등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옴, 형용사 ουρανος가 쓰인 점으로 미루어 전에 없었던, 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임이 강조됨, 즉 이 우주에는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이 없을 것임을 알게 해줌,
(사 65:17)"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6:22)"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벤후 3:13)"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 21:1)"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1서 5:3-5)"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주의 만물의 근원에 주인은 과학적으로 창조의 섭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낱낱이 창조주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바르게 깨달고 이해할 수 있고 창조주께서 세우신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깨우쳐 주시고 창조주께서 그 능력에 맞게 창조주의 본분을 다하여 창조주와 그 목적에 지음을 받은 피조가 하나가 되는 길을 확연하게 이해하고 따라갈 길에 정로 [‘정로’(正路, ךרד :데레크, way) → 정도 참조, ‘정도’(正度, דרך :데레크, way) 1, 길, 도로, 여행, 방법, 2, 올바른 길, 바른 도리, 3, <용> 의인의 길을 언급하여 쓰였다(말 2: 8)이 길은 여호와의 길과 밀접하게 관계된다,]의 길을 낱낱이 제시하고 깨우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본분을 다하시고 창조주의 명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 14:6)"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완전(完全 :한치의 어긋남이 없음)하신 인격에 3요소인 지성(知性)·감정(感情)·의지(意志)의 완성에서 기초하신 의와 공의에 따라 아가페 사랑을 언약하시고 모든 댓가의 지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가페 사랑의 언약에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이루어야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길을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가페 사랑의 언약에 대상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길을 (엡 1:3-6)"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 따라 (빌2:5-8)"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천국복음으로 에덴에서 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벤전 2:24)"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이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의와 아가페 사랑의 완성의 길을 예비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언약에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엡 1:3-6)에 언약에 따라 아가페 사랑을 다 이루시고 궁극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 영원히 의와 공의에 기초하신 아가페 사랑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더할 나위가 없는 참 평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 평안에 안식은(요 14:6)"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완성이 (갈 2:20)"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진리로 거룩함이 (요 17:17)"그들(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뜻이 100%가 충족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의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진리의 완성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기초하하신 아가페 사랑의 완성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아가페 사랑의 완성으로 진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논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인도를 받아, 타락한 인간쓰레기들이 천국복음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쓰레기들의 마구잡이 막가파 논리를 (벤전 2:24)에 따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하시려는 천국복음을 받고 영으로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 2:20)"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이고 영으로 (요 14:6)에서 행함은 (롬13:10)"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에서 하나님의 법에 기강(紀綱 :법과 질서)에 100% 충족되어 의롭다. 라고 인정을 받고 (딤후 4:7-8)"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궁극에 거하는 처소가 (계 21:1-7)"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영으로 인도를 받아 (요한1서 5:3-5)"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승리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결핍하다'(缺乏--, חָסֵר :하쎄르, be scarce) 1 부족하다, 필요하다, 2 축나서 모자라다, 3 <용1> 자기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표현하는데 자주 쓰인다, <용2> 복의 결핍은 믿음의 문제에서 오는 하나님의 냉대로 나타난다(겔 4:17),
‘완전’(完全, תמים :타밈, τέλειος :텔레이오스, blameless) 1 <원⦁형> 완전한, 2, 부족함이 없음, 결점이 없음, 3 <용1>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표준을 언급하여 쓰였다(창 6:9) <용3>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점 없이 행한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마 5:45) 4, 유~
‘완성’(完成, πληρώμα :플레로마 ful‧fil‧ment) 1, 채우는 것, 가득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충만, 성취, 2, 완전히 이룸, 3,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사랑임을 언급하여 쓰였다(롬 13:10)
‘온전⁷’(穩全 τελειοω :텔레이오오, complete) 1 <원⦁형> 완성하다, 성취하다, 수행하다, 2, 흠결이 없이 완전함,
‘영생’(永生, αἰωνιος ζωή :아이오니오스 조에, חיי עוֹלָם :하이예 올람, eternal life) <원⦁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2, <기>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행함으로써 천국(새 하늘과 새 땅 :(삽입))에 회생하여 영원히 삶. 3 <용1> 의인들에게 약속된 내세의 복(마 25:46), <용2>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요 3:15) (요 3:36),
‘영광³’(榮光, כבוד :카보드, glory) 1,영광, 명예, 2, 빛나는 영예, 3, <용1> 종종 부나 재물, 중요하고 긍정적인 명성 모두를 나타낸다(시 85:9),
‘안식’(安息, רוּח :누아흐, κατάπαυσις :카타파우시스, rest) 1, 쉬다, 정착하다, <헬⦁명> 안식, 2, 평안하게 쉼, 3, <용1> 공간적인 행동의 부재 및 안전함과 관련되는 단어이다, <용4> 참된 안식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마 11:28) 4, 유, (메하누) ~~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正路)에 길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로 '샬롬에 이르는 참 자유의 평안에 평화가 임하고,' 궁극적으로 결핍에서 졸업하고 존재의 완성에 이르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영생의 복락의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더할 나위가 없는 완전으로 부족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창세 전에 언약하신 아가페 사랑의 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점이 없는 존재의 완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아가페 사랑에 하나가 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정로의 길을 따른 자들의 결과 입니다.
◆, 그러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멸망을 받는 자들은 (계 21:8)에 속한 자들은 인간쓰레기로 영원히 멸망을 받는 자들입니다.
(계 21:8)"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 21:8)에 거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를 (요 10:10)"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에 따르는'도둑질'에 주체(主體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는 타락한 천사로 (유 1:6)에 따라 그 이름을 명명(命名 :이름을 지어 붙임)하면 사탄 또는 마귀(악마, 악령, 귀신)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유 1:6)"또 자기네가 통치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표준 새번역]
(벤후 2:4)"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그들을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표준 새번역]
'지옥'(地獄, (γεεννα :게엔나, hell) 1 지옥, 힌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2 <종> 현세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서 고통을 받는 다는 암흑에 상상계, <용2> 복음서에서 내세의 벌을 받는 장소로 언급되어 나타났다(마 5:22) (마 10:28) (마 18:9) (마 23:33), <용>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불못’으로도 불린다 (계 20:14), 고난의 장소요(계14:10), 출구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에덴동산에 도둑으로 (요 10:10)"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찾아왔습니다. 도둑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던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위를 떠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타락한 ‘사탄’또는 마귀(악마, 악령, 귀신)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창 3:5)"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여기에서 뱀은 (계 12:9)"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렇게 우리의 조상 하와를 '미혹하다'(迷惑--, תאה :타아, πλανά :플라나오, stray) 1 잘못 행하다, 방황하다, 길을 잃다, 2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메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품안에서 안전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 난 곳이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타락'(墮落, משובה :메슈바, backsliding, παραπίπτω :파라핍토, to fall away) 1 타락, 배교, 불충, 불신앙, <헬 • 동> 배교하다, 잘못을 저지르다, 2 <기> 죄를 범하여 불신한 생활에 빠짐, (요한1서 3:4, 8)"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탄’(שָׂטָן : ‘사탄’ Satan) <종> 1, 대적, 대항하는 자,‘사탄’ 2, <기> 신약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괴수, 악을 인격화한 것, 3, <용1> 솔로몬의 대적들이 명사형 ‘사탄’으로 묘사된다(왕상 11:14) <용2>힘이 강한 천사로서 인류의 최악의 적이다(고유명으로서의 ‘사탄’),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를 윤리적으로 해설하려는 데서 ‘사탄’에 대한 사상이 나오게 된다. <용3> 하나님과 비기고자 한 교만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은 자이다(사 14:12~) <용4>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참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요 12:31), <용5> 최후 심판 때 불못으로 던져질 존재이다(계 20:10), <용6> 그의 다른 명칭들에는 마귀, 공중의 권세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신, 형제를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옛 뱀 등이 있다, <용7> ‘사탄’이 하는 일들은 사람들을 악으로 유혹하는 일, 불신자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 인간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 등이나 그 어는 것도 주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하지 못한다, <용8> 용(계 20;2), 바알세불(마 10:25), 아마돈, 아볼루온(계 9:11), 벨리알(고후 6:15), 등도 모두 그와 관련된 명칭들이다, <용9> 후대 랍비 문학에서는 ‘사탄’의 머리가 ‘삼마엘’이며 그 별명은 ‘죽은의 사자’이고 마귀와 마술사들의 수령으로 언급된다, <용10> ‘사탄’의 행악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지적 ⦁ 도덕적 ⦁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마 13:19, 39) (막 4:15), ⇀ ‘마귀’ 참조,
‘마귀’(魔鬼, διαβολοϛ :디아볼로스, Devil, Satan) 1, 중상자, 비방자, 악마, 2, 요사스럽고 못된 잡귀의 총칭하는 말, 3, <용1>고대 종교에 있어서 ‘마귀’는 불행, 병, 고난을 가져오는 악한 신이었다, <용2> 전설에 의하면 ‘마귀’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사탄’은 그들의 수장이다, <용3> 신약에서 ‘마귀’는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세 번에 걸쳐 시험한 자이고(마 4:1~11), 주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그를 가리켜 ‘원수’, ‘악한 자’ 등으로 표현하셨다(마 13:38), ⇀사탄 참조,
(요 8:44)"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타락한 인간이 (요한1서 3:4, 8) + (요 8:44)에서 마귀화(魔鬼化 :타락한 인간이 마귀의 지배로 마귀의 성품과 일치하여 마귀가 기뻐하는 악한 열매를 맺는 인간쓰레기가 된 것을 의미함)되어 ‘마귀’의 소욕과 일치하는 '소욕'(所欲,
תאוה :타아와, ἐπιθυμέω :에피뒤메오, cravings) 1 욕망, 갈망, 욕심, <헬 ∙ 동> 갈망하다, ~을 탐하다, 2 하고 싶은 일,에 따라 (약 3:14-16)"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에 따라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을 ‘멸망’(滅亡, אָבַד :아바드, ἀπόλλυμι :아폴뤼미, perish) 1 <원⦁동> 멸망하다, 파괴하다, 2 망하여 없어짐, '악령에 의한 묻지마 사건'이 '일상'(日常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되어 국가와 국민들이 분별력없이 '악의 발작'으로 '마귀의 불 화살'을 맞고 발광(發狂 :미친 듯이 날뜀)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쓰레기들이 '마귀의 불 화살'을 맞고 발광(發狂 :미친 듯이 날뜀)하는 것이 불의 불법으로 이들은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인간 망종(亡種 :몹쓸 종자란 뜻)의 악행을 일삼는 자들로 오늘의 주제(主題)로 반칙으로 생애를 마치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에서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여 악령에 지배를 악령의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옥몰이하는 인간쓰레기들로 버러지만도 짐승만도 못한 망종(亡種)들'입니다.
이것은 명백(明白 :아주 분명하다)하게 의와 공의에 기초한 합법적인 법에 기준에 미달되는 불법으로 '당시 고현철 대법관은 역사에 죄인으로 적폐청산에 그날에 중죄(重罪 :무거운 죄)에 처해질 것'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불의를 옳다. 라고 인정한 법관은 법의 기강(紀綱 :법가 질서)을 전혀 모르는 인간쓰레기’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 검사 중에 법의 기강(紀綱 :법과 질서)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3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인간쓰레기 수준인 것입니다!
때로는 법의 기강(紀綱)에 들어갔지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에서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를 획책(劃策 :일을 꾸밈)하고 협력하고 묵인하는 인간쓰레기 들은 법의 기강도 모르고 또는 망각(忘却 :어떤 사실을 잊어버림)하고 자신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해 영원한 멸망을 자초(自招 :스스로 불러 들임)하는 악령에 통로가 되어 자신의 가정과 친인척과 이웃과 이민족을 나아가 인류까지 (계 21:8)에 지옥몰이 통로를 자처하는 인간 망종의 무리들에 행위가 아래 내용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현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까지 보여주는 실태(實態 :있는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마 7:20)"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고]‘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경향신문 (khan.co.kr)
기고
‘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입력 : 2013.07.08. 21:53 이만열 | 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는 그동안 잠복된 더 심각한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선관위가 방치하다시피 한 ‘개표부정’이다. 이것은 작년 말 대선 때에 문제 제기됐고, 대선 뒤 유권자에 의한 선거무효소송, 해외의 유권소 운동으로 진전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개표부정’과 관련, 먼저 ‘전자개표기’ 문제를 들 수 있다.
16대 대선 개표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그 뒤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대법원은 선관위의 ‘서면자료’를 근거로 ‘단순 기계장치’라 했고(2003), 선관위도 이를 ‘투표지분류기’로 말을 바꾸었다(2006). 단순 기계장치라 했건, 투표지분류기라 했건 그것이 제어용 컴퓨터와 투표지 분류기로 구성된 통합체로 되어 있는 한, 그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도 ‘전산 조직인 전자개표기’임이 분명하다.
항변 자들은 제어용 컴퓨터가 없는 투표지 분류기를 전기 코드에 입력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는 대법원이 말한 단순 기계장비가 아니고 ‘전산장비’라고 주장한다.
더 따져야 할 것은 그 기계가 선관위의 주장대로 투표지 분류기라 하더라도,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전산조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선거(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법이 그렇다면, 그것이 투표지 분류기인가 전자개표기인가를 떠나서 보궐선거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운용프로그램 조작”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여기서 선거법이 전산[전산 :電算:전자 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 숫자 계산, 자동 제어, 데이터 처리, 사무 관리, 언어나 영상 정보 처리 따위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18대 대선 개표에서 혼표, 무효표가 나온 것은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닐까.
또 하나, 18대 대선에서 개표의 주 수단인, 100장 묶음의 투표지를 1장씩 효력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2명 내지 3명이 확인해야 하는 수개표(手開票:투표지효력 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표상황표에 나타난 개표개시 시각과 수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합할 때,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법과 유권자를 우롱한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이며 개표무효에 해당’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에 있고, 그 공정성이 정권의 정당성도 담보한다. 선거에서 특정세력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개표상황에서 보여준 이 같은 혼란은 법을 유린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도둑질’한 것이다. 누리꾼 수십만이 인터넷 공간에서 분노하고, 1만여명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직도 정치권과 언론은 묵언수행 중이다. 사이비 언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야권은 왜 오불관언(吾不關焉 :나는 상관하지 않음. 또는 그러한 태도)인가. 당신들에게는 거래가 끝난 사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그 진실이 한국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허술한 법망 정비는 시급하다. 재판을 맡은 대법원이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검찰도 고발된 선관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야합과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 유권자들에게도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마침)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 10년 만에 교체하는 전자개표기, 과연 정확한가 - Daum 카페 14.01.07
▲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오는 2월까지 기존 투표지분류기(아래 전자개표기) 대부분인 1378대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납품업체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었고 기기도 새로 개발해 제작 중이다.
이 같은 전자개표기 교체 사업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내구연한(10년) 도래에 따른 성능저하, 부품마모 등 장애빈도 높음, 유효투표지의 높은 미분류율, 투표지 걸림 등 장애시 처리과정 복잡, 투표지 오적재 개연성 원천 예방·차단 등 객관적 신뢰성 확보 필요"(2013. 6. 조달청 입찰 자료)라고 적혀 있다.
중앙선관위 내부적으로는 현 전자개표기가 상당한 결함이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 말한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전자개표기 개표는 정확하다"고 말한다.
전자개표기는 도입 때부터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002년 대선을 나흘 앞두고 한나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열었다. 당시 전자개표기는 400여 표 개표에서 18표(약 4%)를 판독에 실패해 미분류표로 처리함으로써 도입 초반부터 결함을 드러냈다. 2003년 말에는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사건이 터졌다. 이즈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상용화되기 전 테스트 때 7%대의 오류율을 보였다"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자, 중앙선관위는 이 기기로 먼저 후보자별 득표수를 분류한 뒤 수개표로 확인·심사하는 절차를 밟게 하였다. 이후 "혹시 개표기 결함으로 오분류가 생겨도 수개표 과정에서 바로 잡으니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대선 전국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면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 5% 이상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가령 부산북구의 부재자투는 미분류표가 무려 4112매(오차율 63%)에 달했고 전북 정읍 부재자투는 1020매(오차율 54%), 인천 계양 2동 8투 1036매(오차율 33.7%), 서울 강남 삼성2동 2투는 981매(오차율 23.4%)를 각각 기록했다.
현 '전자개표기는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국가 공인검증 한 번 안 거쳤다.' 성능·보안·안전성·편의성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 논란도 계속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 기기를 각종 공직선거에 계속 사용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한 시정 요구도 하지 않았다.
대선 개표관리매뉴얼의 첫 장을 넘기면 "개표는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요구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전자개표기의 신속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표의 정확성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결함을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히고 개표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마침)
[최초공개] 충격적인 투개표용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실체 – YouTube 2023, 11, 18
■ 법원 투표지 재검 검증조사서 현황 2002년 대선 무더기 혼표 발견된 법원 증거 자료
자료 화면 3분 45초 ~
위원회 명 | 확정투표자수 대비 검증투표자수 | 혼표 | 무효표 | 판정 보류 | 비고 | |
증 | 감 | |||||
노원구 | 84 | - | 69 | 61 | 0 | |
서대문구 | 11 | - | 77 | 9 | 0 | |
부평구 | - | 6 | 101 | 16 | 2 | |
의정부시 | - | - | 35 | 8 | 0 | |
안성시 | - | 16 | 25 | 4 | 0 | |
공주시 | - | 1 | 3 | 4 | 1 | |
철원군 | 1 | - | 0 | 0 | 0 | |
계 | 96 | 23 | 310 | 102 | 3 |
혼표와 무효표의 의미는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자가 들어 있는 경우이며, 무효표는 후보자별로 분류된 표 중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국 244개 위원회의 검증을 하지 못하고 (□ 이 숫자가 1인지 7인지 분별이 어려움)0개 위원회만 검증한 것으로 현재 수집한 것은 7개 위원회 밖에 없으며 사실은 244개 위원회의 투표지를 점검하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요구에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
2003, 1, 27 투표지 재검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혼표와 무효표가 없는 것으로 허위로 보도’ 하였습니다.(마침)
긴급출연 ! 한성천 위원장 -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은폐했다 ! 2023. 11. 21 (여의도 사랑방 7회) - YouTube
1분 32초부터 타이핑==>한성천 :오늘 대법원이 부정 선거를 은혜 했다는 이것은 제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판결문 서건번호 2003 수 26 사건입니다.
지금 그 판례를 볼 수 있는 분은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사실은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례를 판결을 해 버리니까
그 다음은 그 판결이 선거소송의 판례로서 양형(量刑)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니까 자동으로 1심법원 2심법원 대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연쇄적으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로 하지 못하고 전부다 공명선거라는 허위판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20년 동안 지금 연결되어 왔습니다.
김경재 :그때 그 대법원 재판관이 누구였습니까?
한성천 :재판관이 고현철 재판관이었습니다.
김경재 :고현철 대법관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때가 누가 대통령시절입니까?
한성천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노무현때 2004년 5월 31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김경재 :그러면 그 사람은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셈이군요,
한성천 :아 결국은 그랬지요.(생략)
11분 16초부터 타이핑==>한성천 : 해킹 증거를 남길라면요. 반듯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투표 검증을하자 투표지 검증을 하게 되면 해킹 조작이 검증이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2002년 12월 19일 제 16대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투표지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해커에 증거인 혼표(혼표 :전자개표기의오류및조작)와 무효표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김경재 :노무현 때 노무현 당선
한성천 :예, 예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효인데 그게 어떻게 은폐가 돼 가지고 유효가 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근무를 하게 됐어요.(중략)
19분 35초 타이핑 한성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에서 그런 사건(“선관위, 해킹 취약…개표결과-선거인명부 조작 가능”)이 터지면 공표를 하면은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김경재 :당연히
한성천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이거 안된다 빨리 수사해라 수사해서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만히 있거든요.
김경재 :자기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성천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부정 선거를 은폐하는 사람이 아니냐?
김경재 :그렇죠,
한성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에서 공표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당이 불리하게 생각을 하면 불리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행동만 잘하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부분 생략)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은 자꾸 부정선거를 알아가고 있고 국민들 다수가 많이 알아 지면 이 정권 유지가 힘듭니다.
부정 선거 들고 일어나면 그 사람들 전부다 관련자들 구속은 기본이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중략)
선관위 선거사무 허점투성이.."부정선거 논란 자초" (daum.net) 2012. 5. 25.==>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사건에 재검표 결과 노원구(69장) 서대문구(77장), 부평구(101장)의정부시(35장) 안성시(25장)에 이르는 표본에 한 부분이겠지만 '혼표'가['혼표'란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표가 뒤섞여 포켓에 들어간 현상을 말한다. 가령 A, B, C 후보자가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A, B, C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도중 A후보자의 포켓에 B후보자의 표가 섞여 들어간 경우이다.]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쌍둥이 투표지’가 그 당시 노무현 후보 표 묶음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보도 되었다. 쌍둥이 투표지는 인쇄한 것처럼 위치와 방향이 일치하게 기표된 투표지를 의미한다. 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선관위, 해킹 취약…개표결과-선거인명부 조작 가능” (naver.com) 2023.10.10. 이예지 기자
이번에 국정원이 점검한 선관위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수는 31.5점으로, 당초 2022년 선관위가 자체 이행 여부 점수를 100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또 선관위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을 위반하기도 했다.(생략)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최훈일 변호사 2022, 4, 16 (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문재인은 가짜대통령" 시위하는 사람의 정체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2017.6.30.
양복을 입고 현수막 왼쪽 면을 들고 있는 이는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업 시간에 모욕한 일로 파문을 낳아 파면됐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6월 초 과학철학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어 6월 6일 강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피소당한 최씨는 1심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져 2천 5백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돼 자연히 파면됐다.
https://www.instiz.net/pt/4621524
선관위 '투표지분류기' 공인검증 강제 규정 없어 (daum.net) 2013. 7. 12.
그러나 투표지분류기가 국가 공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령은 존재한다.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개표기 사용만으로 4.15총선은 원천무효다"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gongdaily.com) 2020.09.12.
"전자개표기 사용할만한 장비 아닙니까?"
"선관위가 지난 18여 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고, 수개표를 제대로 안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신뢰가 있고, 수개표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여야정치권, 국민이 모두 전자개표기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개표기는 신뢰할 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관계 당국이 개표 장비에 통신기능 탑재 사실을 결사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곧 바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곧 총선 무효이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디지털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조치를 행하지 않고 단순히 수개표 만으로 이번 선거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대법원이 통과의례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총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음은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주장이다.
***
자료: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페북
1.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로써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전자개표기의 성격과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합니다.
2. 전자개표기는 그 기계자체의 편리함이나 신속성, 정확성은 있으나, 중앙선관위나 그와 관련 관계자 즉, 인간이 이 장비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선거를 언제든지 조작가능하기 때문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혹은 제3자가 해킹,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전산장비입니다.
3. 개표절차 및 개표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이는 곧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수개표 방식의 개표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 2005.8.4 , 2011.7.28 , 2014.1.17 ]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 2014.1.17 ]
⑤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 [본조제목개정 2011.7.28 ]
4. 중앙선관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행공문 여러 곳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두고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전산조직“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위반한 선거관리에다 곧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를 감수하고서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 조작사실이 이번 총선에서 부여군선관위는 서브와 파일을 전산전문가들이 확인한다면 엄청난 사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1.27. 투표지 검증 조서라는 법원결정이 있습니다. 수집한 7개 선관위에서 혼표 310매와 무효표 102매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수개표는 하나하나 육안으로 각 후표자의 투표지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법률에 정한 개표절차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6.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수개표를 안한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에 의거해서 철저히 수개표할 경우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답변한 내용에는 수개표를 하면 그 동안한 개표에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이실직고 한 것입니다.
7. 전자개표기든 수개표든 일단 어느 정도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표의 오류는 그 정도가 여야 후보 등의 참관인들에 의해 사람의 육안으로 감시, 감독과 견제, 확인 가능하고 허용범위 크지 않습니다.
8. 반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전혀 다른 개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개표에 사용할 경우, 개표결과를 전산처리함에 있어서 그 집계처리속도가 인간의 육안, 수작업 등 감각으로는 인식과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서 그 운용프로그램에 의존할 뿐 아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9. 그래서 국회는 당초 그러한 위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행할 경우 개표절차 및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 위촉,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강행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의 논란이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직 중앙선관위 규칙조자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무수행의 선후가 전도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원천적인 불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다시 말하면 빠르고,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면 조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결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소스)은 국가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작성, 보관, 사용법 등의 면에서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검증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제공: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공직선거법 부칙5조 ②항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장비'가 아닌 '단순기계장치'라 주장하고 있어 현재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가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적 없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이 많았으나 그 사실이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도입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기가 국가공인 검증을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지금껏 사회적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적은 없다.
부칙 제5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오산시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 검증조서 발표. 극도로 편향적인 특별1부의 재검표 진행에도 불구하고 검증조서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 (gongdaily.com)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