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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장기도급공사의 익금귀속시기
나리맘 추천 0 조회 164 09.09.29 23: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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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9 23:45

    첫댓글 재무회계교재의 건설형공사계약회계처리를 쭉한번 보셔야되요...공사수익의경우 기업회계에선 장,단기를불문하고 진행률을 산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합니다...진행률=당기까지발생한공사원가/발생한공사원가누적액+향후발생예정원가 로 산정하고 총도급금액에 진행률을 곱한후 나온금액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당기에 인식할 공사수익입니다...이것이 기본개념과 틀이고여...원가발생시 미성공사라는 임시계정으로의 회계처리와 해당금액의 이후 결산시 공사원가로의 대체분개방법등 전반적회계처리방법은 양이 많기때문에 교재를쭉 훑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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