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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는 40대주부입니다. 지난 11월달 눈길에미끄러져 사고가나서 후조치미숙으로인한 뺑소니로 조사를받았고 벌점 25점과 벌금100만원이 나올예정입니다. 제가 벌금을 낼형편이안되는데 엄청큰벌금이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몇주있다가 벌금통보서가오면 법원으로 의의재기하는재판에 참여하여야한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고경위는 아래와같습니다. 새벽 3시반경 신랑과 큰다툼을하고 그냥 무작정 집과 먼곳을 간다는생각으로 운전을하고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이내려 바닥이 얼어있는상태였고 속도는 과속은아니지만 조금 탄력을 받은상태였던거같습니다. 내리막에서 급브레이크를 밞다가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나게되었습니다. 얼마정도인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 차에서내렸을땐 저체온증처럼 몸은 얼음장같았고 견인차를 불렀는데 오고있다는말에 집에와버렸습니다. 집에거즘 도착할때쯤 견인이어디로됐는지 확인하려고하다보니 아직도도착하지않은상태여서 제가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설명하고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의심스런 말을건냈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음주측정해도된다고말까지했습니다만 파출소직원은 일단 알았다는말을하고 끈었습니다. 그러고 1달뒤 조사를 받았고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는 문자먼저 받은상태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