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檢搜完剝)’은 “검찰(檢察)의 수사권(搜査權)을 완전(完全)히 박탈(剝奪)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이 처음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이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을 사퇴하며 한 말인데 사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로남불’과 같은 신조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 민주당 정권이 법률과 통치권을 강화하고 소위 적폐청산을 맘대로 하기 위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살이 있는 권력(문재인·청와대·정부·민주당)이라도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가차 없이 적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 겸 당부를 한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법률과 시스템에 맞게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다보니 청와대가 일으킨 3대 국정농단(울산시장 부정 선거관련 농단, 유재수 감찰 중단 농단, 우리들병원 금융특혜 농단)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바로 문재인의 턱밑을 겨냥하자 문재인은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억지로 찍어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천인공노할 추태를 벌렸었다. 법무부장관인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은 결국 추미애가 KO로 삼전삼패를 함으로서 대단원의 막이 내렸고 추미애는 토사구팽을 당했으며 윤석열은 삼전삼승을 한 후 임기를 4개월 앞두고 검찰총장을 사직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추악하고 추잡하며 치졸한 ‘검수완박’을 언급했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에 대하여 극명하게 대립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법무부는 찬성하고, 검찰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툼을 벌리고 있는데 법무부가 찬성하는 이유는 장관인 박법계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문재인의 충견으로 퇴직 후의 문재인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충견의 저질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특히 범죄와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자들이 특히 ‘검수완박’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거의 발악에 가까운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추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이 황운하(대전 중구) 같은 저질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미루면서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임시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는 문재인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조작한 부정선거 하명을 받아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아무 죄 없는 현직 울산시장 김기현을 낙마시키기 위해 김기현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는 날 시장실과 비서실은 전격 압수수색하여 언론에 제공하는 작태에 앞장선 인물로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간이다.
세계의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검수완빅’이란 말이 회자된 적이 없으며 우리 대한민국 75년 역사에도 ‘검수완빅’이란 말이 없었는데 유독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에서 ‘검수완빅’이란 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수완박’에 명운을 걸고 사투를 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하필이면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입에서 ‘검수완빅’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혈안이 되었을까? 내용과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민주당이 중심이 되에 강제로 통과시킨 ‘5·18광주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제정한 소위 ‘5·18조롱법’이라고 비난 받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생각나게 한다.
정식명칭은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5·18광주사태’를 폄하·날조·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5·18조롱법’으로 국민의 눈·귀·입을 막는 것이나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고유권한인 수사권을 완잔 박탈하는 것이나 벌로 차이가 없지 않는가!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켜고, 도둑놈이 제 발 저리다.”는 말처럼 국회를 석권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을 윤 당선인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통과를 시켜 공포하려고 광란을 벌리는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5년 동안 저지른 불법·부정·부패·부조리 등의 비리가 너무 크고 많기에 이를 덥기’ 위한 것이라고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전국의 고등·지방검찰청 검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하였다.
‘검수완박’은 문재인·이재명·민주당의 비리와 부정을 덥기 위한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요 권무술수라고 법조계·언론계 그리고 양식 있는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검수완박’이 정상적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왜 문재인과 추미애 편인 이성윤(문재인의 경희대학 후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김관정(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반대를 하겠는가! “공은 쌀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했으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엄정한 법률의 심판을 받아야지 비겁하고 야비하게 엉뚱한 법률을 제정하여 책임을 회피한다고 여죄가 덥혀지겠는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172석 이상)을 배경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불법·부조리 등 엄청난 비리를 인정하는 꼴불견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이재명·민주당이 도덕적·윤리적·정치적·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을 만들자고 해도 펄쩍 뛰며 검찰을 시녀로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노발대발하며 반대할 것이다.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검수완박’ 흉계에 대하여 정치면과 사회면을 도배하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폐해를 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보도한 기사의 제목만 언급하면 정치면에 「민주당 4월내 검수완박 입법 완료해야” 강경 기류(9일)」 「김부겸 “선거에서 졌다고 새 정부 발목 잡아선 안 돼”(9일)」 「권성동 “검수완박 목적은 이재명 부부 보호…민주 악재 될 것”(9일)」. 「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 “극심한 혼란.국민불편 초래(8일)”」 「민주 박주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12일 결정(8일)”」과 사회면에 「“자기들 치부 덮으려 헌법 질서 파괴”… 지검부터 대검까지 격앙(9일)」, 「민주당 ‘검수완박’에… 전국 검찰 일제히 반대(9일)」 「“檢 6대 범죄수사권 그냥 증발”… 황운하가 드러낸 ‘검수완박’ 본심(8일)」 「이성윤·김관정 등 추미애 라인도 ‘검수완박’ 반대 동참(8일)」 「“검수완박,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 때와 같다”… 지검·지청도 대응 회의(8일)」 등인데 민주당이 완전히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작정을 한 모영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5년 내내 겹겹이 쌓인 실책·실패·실정으로 인하여 국민이 강제로 정권을 압수하여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5년간 위임을 하였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화고 후회하며 국민의 용서를 구하려하지 않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살아남 위한 권모술수인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현명한 5천만 국민은 추악한 흉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민심과 천심을 보두 잃었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0.73% 차이로 낙선을 한 것이다. 불자(佛子)가 아니라도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내려질 인과응보는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