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조항 |
내 용 |
제48조의 3 |
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 |
②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1차로인 도로 | |
③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 |
제48조의 4 |
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 통학버스안에 상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 |
제48조의 5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
2) 자동차 관리법(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조항 |
내 용 |
제19조 제8항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
제19조 제9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그림 〔3-1〕과 같은 |
제27조 제6항 |
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체격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제29조 제4호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이하 |
제48조 제4항 |
앞면과 뒷면에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동방법 |
제50조 제2항 |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
3)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표지
|
주) 1.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
2. 어린이 통학버스 개선방안
1) 도로교통법
경찰청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단체에 단속권을 부여해 준다
2)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어린이용 안전띠와 보호용좌석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시한다.
② 제 1단 및 2단 이상의 발판높이 기준을 준수토록 변경작업을 하도록 한다.
③ 구조변경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④ 적·황색표시등과 어린이보호 표시사용을 강화한다.
3) 통학버스 안전관리체제 확립
① 중앙관계부처
건교부 : 안전기준에 맞는 차량제작 및 구조변경 심사를 강화
교육부 : 학원설립 인가시 통학버스에 대한 내용확인릏 철저히 한다
(차량도색, 어린이보호차량 표지, 보험가입 여부, 소유관계)
경찰청 : 통학버스 신고 확인 및 단속 강화
② 지자체
어린이 교통안전관련단체, 기초단체 학부모 및 전문가를 주축으로 선도 및
감시활동을 확산한다
4)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① 교통안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②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5)안전지도 교사의 동승
가) 초등학교, 학원 통학버스 : 권장사항
나) 유치원 통학버스 :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