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0월 30일 경상남도 국정감사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3. 10. 29.)
10월 30일 열리는 경상남도 국정감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을 선언하고 재개원 청사진을 제시하라!
◯ 10월 30일은 “경상남도는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한지 꼭 한달째 되는 날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날이다. 우리는 경상남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30일이 폐업과 매각으로 치닫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과 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 국회는 지난 9월 30일 압도적 다수로 의결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할 것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할 것 ▲진주의료원 휴업, 폐업, 직원해고 등을 의결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할 것 ▲윤만수 관리과장과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 등을 경상남도에 시정·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4가지 국회의 주문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 첫째,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지난 9월 30일 통과됐고, 둘째, 진주의료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환자들의 92.5%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적으로 퇴원·전원을 종용했고, 인권과 건강권 침해가 있었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셋째, 지난 10월 24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경남도의회에 발의되었고, 넷째, 보건복지부는 국고투입된 진주의료원의 장비와 물품 매각 승인요청을 거부했고,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10월 31일경 지방의료원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모든 조건은 “진주의료원 재개원”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단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경남도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월 30일 국정감사장에서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을 선언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조례개정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10월 30일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한다. 이번 국정감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정치적 목적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공공의료 파괴 실상 ▲환자들에 대한 인권·건강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 ▲진주의료원 폐업·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경남도정 파행과 혈세낭비 실상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혐의 당사자들을 비호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매각에 앞장세우고 있는 부도덕성 등을 낱낱이 파헤쳐 경남도정을 바로세우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 특히, 10월 22일자 보건의료노조에 통보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휴폐업과정에서의 퇴원 및 전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적 강제로 퇴원과 전원을 종용했다”며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정했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반강제적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원이 환자 사망에 이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전원환자들의 기대여명보다 더 일찍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남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경상남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환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가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이 고통과 피해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10월 30일 10시에 시작되는 경상남도 국정감사에 앞서 09:30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할 것이며, 오전 8시부터 ▲출근선전전 ▲국정감사장앞 피켓시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하고, ▲오전 11시부터는 천주교 정의평화구현사제단과 함께 하는 기도회 ▲오후 1시 30분부터 “진주의료원 재개원! 전교조 사수! 노동탄압 분쇄! 밀양송전탑 건설 중단! 결의대회” 등 종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법률상, 사실상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하다”는 경상남도의 입장은 폐기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킨 당사자는 홍준표 도지사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당장 가능하다. 우리는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재개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10월 3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전면투쟁을 다시 결의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끝장투쟁을 선포할 것이다.
◯ 오늘로써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경남도청앞 노숙농성투쟁 49일째이다. 10월 30일 열리는 경상남도 국정감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상남도 도정이 정상화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2013년 10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고자료>10/22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사건 내용 : 진주의료원 휴폐업과정에서의 퇴원 및 전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
◉ 진정인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피진정인 :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 주문 내용
△ 피해자 왕일순에 대한 부분은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지방의료원의 휴업 및 폐업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진료받을 권리, 건강권 보호, 적정 의료진 확보 등)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판단근거
△ 헌법, 세계인권선언,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건강권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진료받을 권리는 건강한 일반인과 달리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로서, 모든 환자들이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에 해당함
△ 폐업방침 결정후 휴‧폐업추진 절차에 대하여 -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판단하지 않기로 함
△ 내과의사 계약해지 및 미충원에 대하여 - ‘내과의사 재계약과 관련하여 내과의사 000이 임금지급 보장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 점, 10월과 같이 내과의사 모집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과의사를 계약해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필수진료과목의 내과의사와 재계약하거나 충원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됨
△ 공무원의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 여부에 대하여
- 의료법에 따라 필수과목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업결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진을 계약해지한 것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시스템상의 진료공백을 유도한 것임, 따라서 대다수 전문과목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등 휴업개시가 예고된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반강제적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2/26일 폐업방침 발표, 3/18일 휴업예고 및 봉직의 의사 11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기간 사이에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중인 중증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 및 전원의 사유 설명, 전원시 의료비 보상 등으로 회유하고 종용한 것은 그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사전에 주치의사들과 상담, 소견 등 개별적인 의료적 안전조치 등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퇴원과 전원을 종용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업무 안내 차원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인 정황적 맥락에서 행정적 강제성을 함유한 것으로 판단
△ 피진정인(홍준표, 박권범)의 전원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 진주의료원의 경우 내과의사의 부재로 인한 진료공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의료적으로 전원이 환자 사망에 이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전원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들의 기대여명보다 더 일찍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과 주민의 보건‧의료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해태한 것은 비록 피해자들이 전원으로 인한 의료적인 피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중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됨. 따라서 헌법의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과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됨
△ 왕일순(보호자 박광희)의 고소 건에 대하여 -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