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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월 지급기준량(L) |
455 |
676 |
1,031 |
1,480 |
1,800 |
2,039 |
2,872 |
월 지급한도량(L)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 보조금 ; 334.97원/L당
하지만 이 경우에 상대적으로 최대적재량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비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험료의 차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수요자는 사고 시 보험료를 받을 때 최대적재량이 높게 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최대적재량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운행 시에는 통상 10톤 이상을 적재하고 사용하므로 사용 상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쓰리축 회사는 이를 위해 다양하게 자기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니 쓰리축 선택 시 사전에 협의를 하
여 정확한 쓰리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6-318-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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