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령 |
등 급 |
기 준 |
70대 |
A |
70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자) |
60대 |
A, B, C, 초심, 왕초심 |
60~69세(1943년~1952년) |
50대 |
A, B, C, 초심, 왕초심 |
50~59세(1953년~1962년) |
40대 |
A, B, C, 초심, 왕초심 |
40~49세(1963년~1972년) |
30대 |
A, B, C, 초심, 왕초심 |
30~39세(1973년~1982년) |
8. 경기방법 : 리그전 25점 1세트 랠리포인트제(듀스 없음). 단, 60~70대는 21점 1세트 랠리포인트
9. 참가자격 : 본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
10. 출전비 : 팀당 30,000원
11. 회원등록(추가) 및 출전신청 마감 : 2012년 11월 4일(일) 저녁 12시
12. 신청장소 : ohkorea5004@nate.com(오재욱 사무장)
13. 참가선수 확인열람 : 신청마감 후 일차 확인(연령, 급수, 성별, 성명)
1) 방식 : 일차확인 후 각 클럽경기이사 메일로 발송
2) 내용 : 참가선수 누락 여부 및 참가선수 재확인(연령, 급수, 성별, 성명)
3) 결과 : ohkorea5004@nate.com(오재욱 사무장) 발송
4) 마감 : 11월 7일(수) 저녁 12시
☞ 참가선수 확인열람 마감 이후에는 수정절대 불가
14. 특기사항 : 출전팀이 1팀인 급수는 자동삭제 및 개별클럽 통보
15. 참가자 보험가입
1) 방법 : 국민생활체육회(http://www.sportal.or.kr) => 스포츠 안전서비스가입 클릭 =>
회원가입 후 보험가입(단기, 기본형)
2) 기간 : 11월 13일까지
3) 내용
a. 공제기간 : 11월 17일 ~ 11월 18일
b. 20명 이상 가입가능 및 클럽자체 가입 후 비용 연합회에 청구
4) 기타 : 회원의 주민번호, 주소 및 클럽명 및 클럽대표자명(회장), 클럽소개서 작성
◈ 대회진행 STAFF
* 대 회 장 : 이택호 연합회장(010-2245-6530)
* 부대회장 : 윤구현 수석부회장(010-8986-8204)
* 총괄진행 : 오재욱 사무장(010-9036-5004)
* 경기진행 : 육동일 경기이사(011-415-3269)
* 시설담당 : 오진권 관리위원장(011-475-9491)
* 의전담당 : 박민지 총무이사(010-4784-4535)
* 재무담당 : 고종숙 재무이사(010-6302-7766)
내 용 |
일자 및 시간 | |
1 |
대회요강, 경기규정 및 예산안 작성 |
10월 3주 |
2 |
회장단 회의 안건처리 후 확정 |
10월 18일(목) 연합사무실 |
3 |
클럽 공문발송 및 연합홈피 공고, 클럽 경기이사 모임 |
10월 3주 ~ 4주 |
4 |
출전신청 및 마감 |
10월 19일 ~ 11월 4일 |
5 |
참가선수확인열람 및 대진표 작성, 대회책자 준비 |
11월 4일 ~ 11월 14일 |
6 |
대회 최종점검 |
11월 14일 ~ 11월 16일 |
7 |
체육관 라인작업 및 시설물 설치 작업 |
11월 17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8 |
5시~9시 : 혼40초→혼40C→혼50초→ 8시~10시: 남40초, 남40C, 남50초 예선 경기 (다음경기 대기시간 : 20분~40분) |
11월 17일 오후 5시 ~ 10시 |
9 |
남복 경기(다음경기 대기시간 : 20분~60분) |
11월 18일 오전 8시 ~ 9시 30분 |
10 |
입장식 준비 및 개회식 |
11월 18일 오전 9시 30분 ~ 11시 |
11 |
남복→여복 경기(다음경기 대기시간 : 20분~60분) |
11월 18일 11시 30분 ~ 오후 8시 |
12 |
폐회식 |
11월 18일 오후 8시 ~ 9시 |
13 |
정리작업 |
11월 18일 오후 9시 ~ 10시 |
◈ 경기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의정부시배드민턴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각종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회운영을 하기 위한 제반 절차 규정이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의정부시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적용한다.
제3조 (출전자격)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한다.
제4조 (출전신청)
1. 출전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만을 기준으로 한다.
예, 1970.1.1 ~ 1970.12.31 은 같은 나이에 속한다.
2. 30세 미만 출전자는 파트너와의 평균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출전할 수 있다.
예, 만 25세는 만 35세 이상인 선수하고만 30대로 출전할 수 있다.
3. 출전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다.
4. 출전선수는 등록된 클럽명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예, 특히 용병인 경우 A클럽명으로 출전했다가 다음 대회때 B클럽명으로 출전하는 것은 금지한다.
5. 만약 전 대회출전클럽과 다른 클럽으로 출전할 경우 전 클럽 회장의 이적 동의서를 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6. 만약 제4조 4, 5항을 어기고 출전한 경우, 해당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7. 출전선수는 승급규정을 준수하여 출전해야 한다.
초심급 |
C급 |
B급 | |
30대 |
4강 승급 |
4강 승급 |
1) 8팀 이상 : 1위팀 승급 2) 16팀 이상 : 1,2팀 승급 |
40대 |
4강 승급 |
4강 승급 |
1) 8팀 이상 : 1위팀 승급 2) 16팀 이상 : 1,2팀 승급 |
50대 |
1) 8팀 이상 : 1위팀 승급 2) 16팀 이상 : 1,2팀 승급 |
1) 8팀 이상 : 1위팀 승급 2) 16팀 이상 : 1,2팀 승급 |
1) 8팀 이상 : 1위팀 승급 2) 16팀 이상 : 1,2팀 승급 |
60대 |
1) 8팀 이상 : 1위팀 승급 2) 16팀 이상 : 1,2팀 승급 |
1) 8팀 이상 : 1위팀 승급 2) 16팀 이상 : 1,2팀 승급 |
1) 8팀 이상 : 1위팀 승급 2) 16팀 이상 : 1,2팀 승급 |
☞ 위 승급규정은 2012년도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배 배드민턴대회 성적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 왕초심조인 경우는 희망자만 초심조로 승급할 수 있고, 왕초심조로 재출전 가능하다.
☞ 혼합복식 경기는 승급규정에서 제외한다.
8. 출전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혼합복식과 남 · 여복식도 동일 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예, B급 선수가 혼합복식을 A급으로 출전하였을 경우, 남 · 여복식도 A급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9. 선수는 같은 종목에 중복출전 할 수 없다.
예, 남자복식 B급과 C급에 동시 출전 할 수 없다.
10. 급수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 A급 : 희망에 따라 참가 가능하며 동호인으로 A급인 회원
- B급 : A급이 아닌 회원
- C급 : A, B급이 아닌 회원
- 초심급 : A, B, C급이 아닌 회원
- 왕초심급 : A, B, C, 초심급에 출전 경력이 전무한 회원
11. 출전신청에 있어 연령 및 급수 위반사항이 발생 시 실격 처리한다.
12. 출전비는 대회 전날까지 연합회 통장(농협 201016-55-002942)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 (대표자 회의)
1. 대표자회의는 각 클럽 경기이사로 구성한다.
2. 대회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전달 및 토의로 진행한다.
3. 기타 대회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다.
제6조 (복장)
1. 출전선수는 배드민턴 경기에 적합한 상, 하복 및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2. 상대방 선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경기를 방해할 정도의 운동복은 착용을 금지한다.
제7조 (입장식)
1. 각 클럽의 입장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2. 입장식에 있어서 선수는 소속클럽으로 입장하되 표지판, 지휘자, 기수단 순으로 입장한다.
제8조 (심판)
1. 심판은 15명의 외부심판을 영입한다.
2. 심판섭외 및 교육은 경기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9조 (선수확인)
1. 출전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으로 한하며, 복사본도 인정한다.
3. 신분증 확인 요구가 있을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연령부정이나 대리출전자로 판명되면, 출전 경기 및 본인의 경기까지 전부 몰수(시상 및 클럽점수 포함)하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5. 경기 이후에 연령부정이나 대리출전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출전자 팀 점수는 0점 처리되어 모든 경기의 상대방 팀과 부정출전자 팀의 점수결과는 25:0으로 처리한다. 단, 리그전과 토너먼트(승자진출전)는 구별한다. 예, 연령부정이나 대리출전 부정 사실이 토너먼트 상황에서 발생하면 리그전(예선전)의 경기결과는 그대로 인정된다.
6. 선수호명 후 10분이 경과해도 선수대기석에 입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 처리한다.
7. 경기 도중에는 신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제10조 (급수확인)
1. 출전선수는 상대선수의 급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시간 10 분 이전에 이의제기 및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2.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으며 경기결과도 인정된다. 만약 이를 어 기고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 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3. 급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10분 이내로 급수확인절차를 마친 후 급수 부정출전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급수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예, 의정부연합회 출전자료, 포천시, 양주시, 도봉구, 노원구 출전자료 등등
5. 상대방 선수의 출전급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증거를 동반한 경우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6.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준 비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7. 만약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 진행을 방해하고 두 클럽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격처리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8. 의정부연합회 소속 회원은 의정부연합회 출전급수를 기준으로 한다.
예 1, 연합회 간 실력차이로 인해, 의정부 C급 선수가 지속적인 타지역 용병 출전으로 타 연합회 대회 A급으로 승급하여 출전하는 경우가 있다.
예 2, 의정부 소속회원이면서 동시에 타 연합회 회원인 경우도 있다.
9. 타 연합회 소속클럽회원이면서 의정부연합회 소속클럽에 가입한 뒤 본 연합회 대회에 출전한 경우, 2012년 이전에 가입하여 2012년도 이전 의정부대회에 출전한 회원은 의정부연합회 대회 출 전급수를 인정한다.
10. 타 연합회 소속클럽회원이면서 의정부연합회 소속클럽에 가입한 뒤 처음으로 2012년 제2회 의정부시 생활체육대축전배드민턴대회나 제11회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배 배드민턴대회에 타 연 합회 급수보다 낮은 급수로 출전하여 입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정부연합회대회에 출전한 급수를 인정한다. 단, 입상한 경우나 첫 출전자는 타 연합회 출전급수로 출전해야 한다.
11. 급수부정출전자는 전 경기를 몰수(시상 및 클럽점수 포함)하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 계 처리한다.
12. 경기 이후에 급수부정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출전자 팀 점수는 0점 처리되어 모든 경기의 상 대방 팀과 부정출전자 팀의 점수결과는 25:0으로 처리한다. 단, 리그전과 토너먼트(승자진출 전)는 구별한다. 예, 급수부정 사실이 토너먼트 상황에서 발생하면 리그전(예선전)의 경기결 과는 그대로 인정된다.
제11조 (초심자보호)
1. 왕초심조, 초심조로 급수하향 출전자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조치하며, 회 원은 1년 동안 출전금지, 용병인 경우 영구 출전금지 조치를 취한다.
2. 왕초심조, 초심조는 용병출전을 불허한다.
제12조 (경기규칙)
1. 선수는 경기시작 10분 전에 선수대기석에 입장해야 한다.
2. 모든 경기는 진행본부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모든 경기는 대회책자에 기재된 대진표와 경기 시간표에 의해 진행된다.
4. 선수는 심판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본부석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장 이탈, 난동 등 대회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수는 경기몰수 및 1년 동안 출전금지 조치를 취한다.
6. 승급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혼합복식 경기만을 출전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7.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경기방법)
1. 경기는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점수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한다(듀스 없음). 단, 60대, 70대는 21점 1세트 랠리포인트제를 실시한다.
3. 코트는 25점제는 13점에서, 21점제는 11점에서 변경한다.
4. 리그전은 다승 > 승자승 > 득점에서 실점을 뺀 점수 합 > 팀합산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5.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하고 4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 한다.
6. 리그전 본인의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기권처리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7.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치료를 인정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경기를 몰수 한다.
8. 선수의 부상 시 10분 이상 치료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권처리 한다.
9. 기타 사항은 경기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 (위원회)
본 대회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1. 경기위원회
1) 경기의 진행, 경기결과의 기록, 점수집계 및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2) 연합 경기이사 외 위원 3인을 둔다.
2. 운영위원회
1) 각종 이의신청 및 징계사항 등을 처리한다.
2) 위원은 연합회장, 수석부회장, 의전부회장, 자문위원장, 사무장으로 한다.
3. 관리위원회
1) 대회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관리 및 상품관리, 배분 등을 담당한다.
2) 관리위원장 외 위원은 관리이사로 한다.
제15조 (채점방법)
경기위원회는 다음의 채점기준에 따라 경기단체상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순으로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2. 7팀 이하 출전종목에 출전자 본인이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점수와 시상에서 제외한다.
3. 왕초심조는 클럽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A 급 |
5 0 0 |
4 5 0 |
4 0 0 |
B 급 |
4 5 0 |
4 0 0 |
3 5 0 |
C 급 |
4 0 0 |
3 5 0 |
3 0 0 |
초심 |
3 5 0 |
3 0 0 |
2 5 0 |
왕초심 |
0 |
0 |
0 |
제16조 (시상계획)
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성취상 |
경기상 |
우승기, 트로피, 300,000원 |
트로피, 200,000원 |
트로피, 100,000원 |
트로피, 200,000원 |
입장상 |
트로피 400,000원 |
트로피 300,000원 |
트로피 200,000원 |
|
개인상 |
라켓 |
라켓 또는 가방 또는 티셔츠 |
양말 2켤레 |
|
왕초심조 |
참가자 전원 참가상품 |
1. 성취상은 2012년 제11회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향상을 거둔 팀으로 정한다. 단,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클럽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 등수를 부여한다.
2. 입장상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체기 입장 유무 (무: -10점)
2) 단체의 협동상태 및 이벤트 준비, 독창성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3. 입장상 심사위원(입장상 채점기준 2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회식에 참가한 외부인사로 하고, 외부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 평균으로 산정한다.
4. 입장상 심사위원은 외부인사 중에서 연합회장이 결정한다.
5. 입장상 채점기준 1항은 연합회 대회운영 실무진이 담당한다.
6. 입장상은 개회식 때 발표한다.
제 17조 (징계)
체육관 내, 외부에서 음주나 기타 상태로 난동 및 소란을 일으켜 대회 분위기를 헤치거나 대회진행을 방해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대회출전금지 또는 회원제명 등의 징계 조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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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5점 랠리~~~ 노고에 감사드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