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겪은 보이스 피싱
지난 11월 8일 오전 11시경 집전화(032-000-0000)에 이상한 전화(010-2158-3351)가 걸려 왔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고 집사람은 거실에 있어서 집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00 이네 집입니까?" - 예
"00 이 어머니 되세요?" -예
"00 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많이 부서졌어요!." - 예에 에.얼마나요
"00 이 바꿔 줄 께요!" .......
집사람은 갑짜기 <아들이 교통사고라는 전화에 어마어마 한 정신 충격> 거실에 쓰러졌고,
집사람이 충격받는 말소리에 놀라 방에서 거실로 뛰쳐나와 집사람을 부축하는 동안 이상한 전화도 끊겼습니다.
집사람을 일단 안정시킨 후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별 이상없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가 가정집 전화는 상대의 전화번호가 안찍히지만
저희 집전화는 통화한 번호가 찍히는 지라 .
집사람을 일단 안정시킨 후 찍힌 전화번호 010-2158-3351로 전화하였읍니다.
그러자 일반 핸드폰 전화와는 달리
전화벨 소리 한번 안들리고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하면서
바로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얼마전 지인중에 한사람이 저희와 똑같은 전화를 받았고 ,
전화로 빠꿔준 아들 목소리가 그 충격 속에서도 진짜 아들 목소리와 달랐고,
첫마디가 <돈을 부쳐 달라는것>이였다고 합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그 후로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시는 평온한 가정을 울리는 사기 전화가 없도록,
본 전화(010-2158-3351)를 추적하여 엄중 처리하여 주십사 ,
사건 발생 당일 12시 바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역시 신문고 다웠습니다. 신문고를 울린지 5일 만에 민원이 신속히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아팠던 마음이 정부의 깔끔한 민원처리에 풀어지더군요!
참고내용: 보이스 피싱에 대한 정부 공시사항
1. 보이스 피싱 유형
1) 자녀 협박형 보이스 피싱
부모님들에게 자녀에 관한 모든 일은 가장 큰 관심사이기에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자녀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는데, 수술비를 입금해야 수술을 할 수 있으니 해당 계좌로 송금하라는 수법과 다른 아이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자녀를 유괴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송금하라는 두 가지의 수법이 있습니다.
2) 대학등록금 보이스 피싱
대학 입시철에는 수험생을 상대로 한 등록금 보이스 피싱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 되었다며, 특정 계좌번호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게다가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해당학교의 번호로 전화를 거니 애타는 수험생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칫 현혹 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3) 경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 되어 혐의자로 간주되었다고 협박하는 유형으로 실제로 경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입니다.
2. 보이스 피싱 대응방법
1) 보이스 피싱의 전화를 받았다면?
금융기관, 공공기관,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그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묻는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이는 사기범들의 전화라고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가 해당기관과 같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후 끊어 버리면 됩니다.
2)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전적인 피해가 걱정 되신다면?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등록을 요청하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 지급기에서 계좌송금을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고, 해당 경찰서를 통해 부정계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4)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일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그리고 보이스 피싱 등을 통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것일 겁니다. 신용평가사와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금융명의도용 확인, 금융 개설/변동 알림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미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3.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신청 및 수령절차>
과거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넘어간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보다 간편하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Step1. 보이스 피싱에 당한 것으로 의심/확인 되는 경우 가장 먼저 경찰청 112 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계좌와 사기범의 계좌가 있는 양쪽 금융회사 모두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Step 2. 112 센터 신고 후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은행에서 요청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 계좌와 명의인에게 채권소멸공고를 공지합니다.
Step 3.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후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피해사실을 안 경우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환급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금 환급 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스 피싱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는 각 자의 금융정보 유출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히 본인의 카드번호, CVC값, 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를 이유로 자금이체나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