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은 먼저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들의 무자비한 바닷모래채취(이하, 해사 채취)로 온 국민의 공유자산인 우리의 바다가 황폐화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9천만㎥의 엄청난 양의 바닷모래가 채취되었다는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바다에 대한 만행”이라며, “이로 인하여, 인천의 아름다운 섬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모되었으며,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옹진군, 골재채취업자들 그리고, 바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까지도 인천 앞바다에서 또다시 바닷모래를 파내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사채취 관련 골재업자와 어민들의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도 지역으로,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9월 '고시 제2018-235호'를 통해,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시 내용은 채취기간은 골재채취 예정 기간 중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로,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골재채취 허가 후에만 골재채취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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