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가 46년 설립 이후 자교 출신만 교수로 임용해오던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타 대학 출신 학자를 교수로 받아들였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봉경(35)씨를 민법과 국제사법 담당 부교수로 임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는 교수 신규채용시 타교출신을 3분의1 이상 뽑아야한다는교육공무원 임용령이 99년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기준으로 전체 교수 1475명중 서울대 출신이 95.5%(1409명)에 달하고, 특히 법대와 의대는 교수진 전체가 서울대 출신일 정도로 ‘순혈주의’를 고수해왔다.
최 교수는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96년 독일로 건너가 올해 1월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서울대와는 학문적인연이 없다.
따라서 서울대 법대의 최 교수 임용은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됐던 ‘학문의 동종교배’와 ‘내 제자 심기’식 교수채용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첫댓글 흥...!!
후후훗.. 전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네요.. 아궁.. 헐.... ~~~~ 촌이라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