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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친족 친족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법령 43 ⑧ 1호 가목).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
1) 주주 등의 범위
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 사원 또는 출자자를 말하며 개인주주는 물론 법인주주도 포함한다. 개인주주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되며(외인 22601-1228, 1985.4.23.),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집해익준 52-87-3).
2) 주주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등의 범위
‘소액주주 등’은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은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령 §50 ②).
참고 지배주주 등 ‘지배주주 등’ 이랗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송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법령 §43 ⑦).
위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란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법령 §43 ⑧). ①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위 ‘(1)’의 관계) 다.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와 상기 ‘가, 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위 ‘다,라’에 해당하는 법인일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아래 ‘(3)’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 [위 ‘(1)’부터 ‘(2)’, 아래 ‘(4)’ 부터 ‘(8)’] 에 해당하는 자 |
(3)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집행기준 52-87-1 ③).
구 분 |
범 위 |
생계유지자 |
해당 주주 등에게 급부로 받는 금전 ․ 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로 받는 금전 ․ 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자 |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 |
관련예규
1 |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그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46012-474, 2000.12.18.). |
2 |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이 46012-11902, 2003.10.31.). |
3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 - 2696, 2004.12.21.). |
4 |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갑과 내국법인 을이 내국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외의 사유로 외국법인 갑과 내국법인 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 - 1183, 2006.6.22.). |
5 |
새마을금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당해 법인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 - 697 , 2009.6.11.). |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위 ‘(1)’부터 ‘(3)’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 규정은 2012.2.2.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령 부칙 §21, 2012.2.2. 개정)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위 ‘(1)’부터 ‘(4)’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 규정은 2012.2.2.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령 부칙 §21, 2012.2.2. 개정)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위 ‘(4)’ 및 ‘(5)’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다(법령 §87 ②).
* 국기령 §1의 2 ④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2.02.0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2.02.0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2012.02.0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2012.02.02 신설) |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위에서 설명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
당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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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른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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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른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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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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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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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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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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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계 를 같이하는 친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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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주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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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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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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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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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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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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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계 를 같이하는 친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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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주 (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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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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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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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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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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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설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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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계 를 같이하는 친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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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주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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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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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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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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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사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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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계 를 같이하는 친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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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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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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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소액주주 등(1% 미만 소유주주 등)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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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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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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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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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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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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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개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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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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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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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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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집행기준
1.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 여부(법인세 집행기준 52-87-2)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2012.07.27 개정)
특수관계인의 범위(법령 제87 1) - 주황규팀장.hwp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주황규)2015-04-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