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진실"은 언젠가 밝혀 진다............ 제6, 7, 8대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7) 2000. 10. 17. 14:00경 000 소강당에서 대의원(제7대)들의 요청에 의해 000의 임시 총회가 소집되었다. 당시 부이사장인 신00 이 의장으로 위 총회를 진행하였고, 정00의 발의에 의하여 충전소 매각승인 번의(취소)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의장은 충전소 매각취소 동의안에 반대의견 없으므로, 위 안건이 통과됨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7대 임.대의원들이 청산하여 배당이익금을 나누어 갔다. (주식소유자 128명 배당금 180% 받음)-----해당없는 임.대의원과 조합원은 스스로 이름을 밝혀 주세요........ 또는 양심이 있는 조합원은 배당이익금을 조합으로 반환하시길 바랍니다.****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인 법인은 배당 이익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분배하여 나누어 갈 수 없읍니다...........
(8) 조합 충전소의 부지에 관하여, 2000. 11. 8. 조합에서 (주)대구개인택시엘피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9. 1. 18.자 000 명의의 채권 최고액 20억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2001. 2. 9., 1999. 5. 24. 자 (주)00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2000. 11. 8., 1999. 8. 31. 자 000(주)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2001. 3. 3. 각 채무자를 000에서 (주)000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주)000는 2000. 11. 8. 위 000 충전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 근저당권자 (주)00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9) (주)000는 2000. 11. 9. 000 충전소와 000 충전소를 지점으로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였다.
(10) (주)000는 000으로부터 출자받은 특별회계기금 10억원에 관하여, 2000. 11. 27. 8억 5,000만원, 2001. 1. 22. 1억 5,000만원, 합계 10억원을 상환하였다.
(11) 2001. 3. 30. 18:00경 대표이사 이00 등 이사와 주주 김00, 권00, 이00, 이00, 도00, 이00, 등이 참석한 (주)000의 주주총회에서는 충전소의 운영으로 당기순이익 1,701,056,087원이 발생하였고, 000원에게 리터당 32.16원이 배당되었음이 보고되었다.
(12) (주)000는, 기존의 000, 00, 000 충전소가 이용자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3. 4. 1. 대구 수성구 000에 000 충전소를 지점으로 새로이 설치하였다.
(13) 000은 2004. 11. 12. 제8대 임원,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공동피고인 도00 이 2,536표로 당선되었고, 이사장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이00은 1,536표로 낙선하였다. 이에 000 선거관리위원회는 2004. 11. 13. 공동피고인 도00을 이사장 당선자로 결정. 공고하였다.
(14) (주)000는 2004. 12. 7. 11:00경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000에 대한 13억 4,900만원, 충전이익금 2,267,450원 등, 합계 8,253,252,850원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주)000의 토지와 충전소 등을 매각하겠다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 *** 이날 본 조합원은 늘본예식장(주주총회장소)에 갔으나 당시 부이사장 등이 주주총회 장소에 못들어가게 막아 주주총회를 보지 못하였음. 당시 조합 앞으로 무기명 주식: 5,167주가 있었으므로 전체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고, 조합원 각 각의 권리가 부여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이사장 혼자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무효로 판단 된다(본 조합원 개인적인 판단임). 매일신문기자 및 이사장, 부이사장 당선자도 있었음에도 그들은 제8대 집행부에 들어가 충전소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06. 6. 8. 팔공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 본 조합 임시총회에서 충전소 반환 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특별 회계자금 5,000만원 사전 승인 결의을 받았아 확정하고 이행치 아니하고, 교도소에 갔다오니 이제야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니 정말 한심하다. 당시 결의 후 법적 조치를 신속히 하였다면 2006. 7. 13. 제3자인 정00과의 매매계약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제3자인 현 정00에게 등기가 이루어 질수 없었을 것이다..***-----------------
(15) 000은 2004. 12. 8. 14: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000 소유주식 안건(제3호안)을 상정하였다. 이는 (주)000의 주주총회(2004. 12. 7.)에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매각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000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주식 5,167주를 액면가인 51,670,000원에 (주)000에 양도하고, (주)000에서 10억원정도 손실이 났고, 000의 손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식의 액면을 선지급 받으려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의가 없어 피고인 이00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위 15항은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본 조합원은 감사에게 직접 물어보니 적자가 아니라는 흑자가 난다고 답을 구두로 확인하였다. 그 근거로 감사는 이런 말을 했다 네곳 충전소에 비축되어 있는 LPG 량만 하더라도 충분히 흑자로 된다는 것이었다.과연 평리동, 죽전동, 신천동, 수성동, 네곳의 LPG 저장량을 계산 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나올가 궁금하다.(매각 결의 )당시********* 또한 충전소를 청산(해산)하여 주식소유 조합원 128명이 각 각 배당금으로 180%씩 받아 갔음으로 이것은 128명을 제외한 조합원들에게 사기를 친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있다고 본 조합원은 판단한다.
(16) 000은 2005. 9. 22. (주)000를 상대로 충전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16항 또한 이것은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왜야 하면 나의 권한을 조합원 약 1만명의 대표자라고,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으나 법적 진행 사항을 직접 보기 위해 나는 이당시 법원에서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 보았으나 조합원으로 부터 위임받은 대표자인 이사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인 이사장은 재판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1만명의 대표자라 할 수있는가? 의심하지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당시 피고인 (주)대구개인택시엘피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재판과정에 재판장님께서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세번씩이나 찾았으며, 결국은 쌍불로 처리한다는 재판장님의 말씀이 있고서는 다음 기일에 원고인 조합은 피고와 합의하여 소송을 취소하였다.
*******사건번호: 대구지법2005가합13756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정식 재판을 할 경우 100%로 이기는 사건이며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임에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법정 이자는 20%이다. 본 조합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본 조합 이사장을 찾아가 비속어를 썩어가면 언쨍을 하였다.
(17) (주)000는 2006. 7. 13. 11: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6. 5. 2. 정00에게 (주)000의 모든 자산을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한 후 해산결의하였다.
(18) 2006. 11. 14. (주)000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청산절차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에 따라 128명의 주주에게 80%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55,690주, 이중 회사보유주식: 5,306주). ==================*** 25페이지 ***========================
**제7대 임.대의원 선거는 2000. 5. 16. 경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제6대 임.대의원의 임기는 2000. 7. 22.까지 임.
***본 조합 2000. 7. 31. 제6대 임시이사회에서 감사가 집행부로 모든 것을 위임하자는 안에 6대 이사들이 동의하였음. 그리고 이틀 만에 주식회사를 설립함.
2000. 8. 2. 설립함.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 엘피지 설립
***발기인 당시 주식: 1주당 100,000원
***발행주식 총수: 500주==2000. 8. 2.
***1주당 금액: 10,000만원으로 변경 2001. 5. 17.
*** 5,000주: 2001. 5. 17. 변경
***20,000주: 2001. 7. 21. 변경
***28,400주: 2001. 8. 9. 변경
***44,190주: 2005. 6. 16. 변경
***55,690주: 2005. 9. 15. 변경**청산(해산)당시 주식 수
*****2006. 7. 13. 주주총회결의 해산.
*****2007. 7. 5. 청산 종결
*****2007. 7. 16. 등기 폐쇄 하였음.
***청산(해산)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 주식회사는 법적으로는 청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