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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生活費)는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르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생계비(生計費) 라고도 한다.
따라서 생활비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
인간의 노년도 일상적인 생활인 이상 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한다’ 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면에선 가장 요긴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노년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오죽하면 ‘늙어서 돈 없으면 죽은목숨’ 이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이 얘기는 체험에서 나온 말 이기 때문에 더 큰 무게를 가진다.
돈이없는 노인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면
노후생활비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도 피해갈수 없는 막다른 골목같은 것 이기도 하다.
누구나 현역에서 은퇴하면 ‘노년생활’ 이 시작된다.
우선 노년에 필요한 생활비의 대표적인 지출항목을 적어보자.
노년이 되면 총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며
현역일때의 간접비용들은 거의 없어 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도 생활인 이상 기본적인 지출에는 변함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식생활을 위한 고정지출이다.
노인이 되면 식사량도 줄고 여러 가지 많은 반찬도 먹지않게 된다.
그
러나 아무리 소박한 밥상이라 해도 식재료 지출은 최우선 그대로다.
다음이 주거비다.
살고있는 집에대한 재산세, 토지세가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있고 겨울에는 지출이 큰 난방비가 있다.
수리비도 무시못할 지출항목이다.
그리고 통신비,
나이들면 유선전화가 필수다.
문자 메시지 보다는 상대방과의 육성통화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노년에서 정감이 있는 소통방법은 아주 중요하다.
통신비 자체는 그리 큰 지출은 아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경조사비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가끔이다.
가구나 의류는 거의 새로 구입하지 않게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비는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도서구입비, CD나 DVD가 그렇고 일간지도 2가지 정도를 구독하게 된다.
여기에 빼 놓을수 없는게 외식비,
한달에 몇 번은 외식을 하게되는데 나이가 들면 전통음식인
설렁탕이나 냉면같은 것을 선호하게 된다.
가끔은 뷔페에 갈때도 있다.
그리고 교통비,
노인들은 전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버스비등이
지출되며 금액으로는 큰 부담이 안된다.
자가용이 있는 경우 차량유지비가 만만치 않다.
기름값과 함께 자동차세, 종합보험금, 수리비,
감가상각비등을 합치면 결코 적은돈이 아니다.
그러나 편리를 생각하면 충분히 지출할수 있는 비용이다.
아마도 이상이 노후생활비의 대표적인 지출이 될 것이다.
돌발적인 것이 병원비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병이 있는 경우는 약값이 만만치 않다.
이제는 노년생활에서의 ‘생활비지출' 에 대해 통계적인 수치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에서 50세이상 5.24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 패널 부가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부부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로 월136만 9천원을 꼽았으며
표준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월192만 9천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50대의 응답자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3.6%였으며 현재가치
기준으로 월별평균 예상 수급액을 54만원으로 예측했다.
공적연금이 향후의 노후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1%로 응답,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편 60대이상 응답자중 공적연금을 받고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8.7%였으며 월평균 수령액은 52만2천원 이었다.
공적연금만 으로는 노후생활비 충당이 안된다는 결론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2013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정도에서 ‘여유있다’
로 대답한 비율이 8.3%, 부족하다, 매우부족하다는 61.9%로 은퇴자
10명중 6명 이상이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이 나타났다.
여유있는 계층과 부족한 계층 70%를 제외한 30%정도는
그런대로 어떤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61.9%는 실제로 고통을 겪고있는 노년들이다.
이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케이스를 비교해 보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더 클래식500’은 55평의 경우
입주보증금이 8억-10억이며 월 관리비가 112만원이다.
그리고 다른 쪽은 겨우 1평되는, 창문도 없는 쪽방이 그것이다.
같은 노인이지만 그 위치는 이렇게 상극이 될수 있는게 노년이다.
한쪽은 천당이고 다른쪽은 지옥인 것이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건 노년기의 일상이 깨졌다는 뜻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졌으니 고통의 기간도 함께 늘어나게된다.
사람들이 자기의 노년을 준비하는 패턴은 크게 세가지다.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의 경우,
퇴직해야 하는 시기와 자녀양육 및 결혼문제가 겹치는게 보통이다.
대개가 대학재학중인 자녀가 있거나 학교를 졸업, 취업은 했으나
결혼적령기의 자녀가 있는게 바로 이때다.
말하자면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인 것이다.
이때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자기의 노후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보면,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졸업시키고,
결혼적령기의 자식을 위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돈을 마련해서 결혼식을 치른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체면문화의 덫이 가혹하고 참혹하다는 것은 은퇴하면서 곧 알개된다.
어리석은 인간의 유형이 이렇다.
그러나 때는 늦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져야한다.
생활비가 부족한 61.9%에 편입, 죽을 때 까지 고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부부는 자식을 결혼시킨후 노년을 살고있는데 며느리가
매달 50만원씩 지원, 모자라는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고,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복직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들내외는 어머니가 손자를 맡아달라고 했다.
그 어머니는 갑상선수술을 받은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무릎도 통증이 있어 앉고 일어서기가 어려웠다.
아들내외에게 그런 사정을 설명한후 손자를 봐줄수 없다고 했다.
얼마후 아들내외는 다시왔고,
손자를 친정어머니가 맡아 주기로 했으며 매달 100만원씩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하던 50만원을 드릴수 없다고 했다.
그때 부모의 절실한 사정을 뻔히 알고있는 아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머니로서는 그게 더 큰 아픔이었다.
‘아들 키워 며느리 에게 헌납한다’ 는 말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다.
거개의 가정이 그렇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문안전화도 안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세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그 노 부부는 다른사람들과는 달랐다.
사고방식, 생활패턴에서 그랬다.
그들도 남매를 키웠는데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같은내용을 되풀이 해서 교육했다.
‘제 실력으로 대학까지 가면 학비는 대 준다.
그러나 졸업한 후에는 모두가 자기책임이다.‘
두 아이는 일류대학을 나왔고 취업이 되었으며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
때를따라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물론 용돈도 넉넉히 드린다.
‘엄하게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 는 말도 빈말이 아니다.
이 부부의 경우 자기들 철학이 분명했으며 체면문화의 폐해를 알고있었다.
자식에게 올인하면 노후에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는지도 잘 알고있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용기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녀들도 부모의 사고방식을 닮게되고 생활패턴을 따라갔던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상생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경우다.
노인한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생활비 항목들을 설명한후 부족한 부분을 직장이 있는
자식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노년의 생활이 어려우니 자식이 도와야 하지않겠느냐 하는게 핵심내용이었다.
10명이 댓글을 올렸는데, 3명은 그 취지에 찬성하고 7명은 반대했다.
얼마전 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비슷했다.
부모의 노년은 부모들의 책임하에 준비하는게 옳다는 응답이 70%였었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이제 부모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해 주고 싶어도 자기들의 노후를 먼
저 생각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아들은 애써 길러도 며느리에게 헌납하게 되는 세태는 개인이 시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자기실속은 자기가 차려야 한다.
냉정한 것 같지만 그게 노년의 부부가 제대로 살아갈수 있는 길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졌으니 한두푼의 돈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난 3월 28일,
송파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74세의 할머니가 ‘절도범’ 으로 잡혔다.
3만원 상당의 갈치 두마리와 소고기 한팩을 그냥 들고나오다 걸린 것이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절도죄로 입건했다.
마트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동부지검에 송치됐다.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보호관찰 조건으로 기
소유예처분을 건의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할머니는 한달에 지급되는 35만원중
20만원을 집세로 내고 주로 라면으로 연명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검찰의 주선으로 쌀과 휴지, 그리고 무료점심을 지원받게 됐다.
맟춤복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사건은 그 할머니 한분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
사실은 70%의 노년이 같은 사건앞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후준비는 ‘노후생활비’의 준비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적정생활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이 변해서 자식들도 변했다.
그러니 부모도 변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변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가난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무서움을 모른다.-yor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