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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현대적 의미 |
①조정막여작 (朝廷莫如爵) |
조정에서는 벼슬의 높낮이를 위계의 최우선으로 한다. |
조직사회에서는 계급을 최우선으로 |
②향당막여치 (鄕堂莫如齒) |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위계의 최우선으로 한다. |
계급 없는 경우에는 연령을 우선적으로 |
③보세장민막여덕 (輔世長民莫如德) |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위하는 데는 배움과 덕망이 높고 낮음을 최우선으로 한다. |
직급. 나이가 관계없으면 덕망 있는 사람 우선 |
(다) 위계의 종류
□가정에서의 위계질서
가정의 위계는 오품(五品)이라고 해서 부모형제자(父母兄弟子)라는 다섯 위계를 가르치고 있다. 항렬(行列)이 위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웃세대가 위이고 아랫세대가 아래이다. 여자의 시댁에서의 위계는 남편의 위계에 따른다. 형수가 시동생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형수는 웃어른이고 나이가 많은 시동생이 아랫사람이다. 가정의 위계를 지키는 요령으로 오교(五敎)라고 해서 ①아버지는 의롭게하고(父義), ②어머니는 어여삐 여기고(母慈), ③형은 우애하고(兄 友) ④동생은 공순하며(弟恭) ⑤아들은 효도한다(子孝)고 가르쳤다.
□사회에서의 위계질서
조직사회에서는 상급자가 높다(尊)고 말하고 하급자를 낮다(卑)고 할 것이므로 존비(尊卑)의 위계가 있어 높은 자는 받들어 섬기고 낮은 자는 부림을 받는 것이 조직사회가 원활하게 되는 요체라 할 수 있다. 직급의 상하가 없는 일반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어른(長)은 공경하고 나이가 적은 아랫사람(幼)은 사랑하는 경장애유(敬長愛幼)의 위계가 있다.
(2) 위치의 상하
특정좌석의 위치와 방향에 대하여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그 개념이 발달되었다. 예를 들어 한식방에서는 출입문의 맞은쪽 중앙(아랫목 중앙)이 상석이고, 일본식 방에서는 바닥보다 조금 높은 쪽이 상석이며, 양식에서는 입구에서 먼 쪽이 상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오랜 생활관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정립된 것이다. 우리의 석차도 어느 날 갑자기 의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생(生) 과 사(死). 양(陽)과 음(陰)등에 의하여 오랜 관습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석차란 좌석의 위치에 대한 순서를 말한다. 상석(Place of Honour)은 석차가 높은 좌석을 의미한다.
(가) 예절의 동서남북(예절의 방위)
○ 예절의 방위는 자연의 방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 예절의 동서남북은 제일 윗자리(상석)가 북쪽이다.
○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 북쪽이 상석 이다.
○ 제례 때 신위를 모신 곳이 북쪽으로 상석이다.
○ 전후좌우를 말할 때는 웃어른이 기준이 된다.
○ 상석기준으로, 상석좌측이 동쪽, 우측이 서쪽이다
○ 산 사람은 동쪽, 죽은 사람은 서쪽이 상석이다.
(나) 상석의 기준
○ 중앙과 주변 : 중앙이 상석
○ 높은 곳과 낮은 곳 : 높은 곳이 상석
○ 편한 곳과 불편한 곳 : 편한 곳이 상석
○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 : 안전한 곳이 상석
○ 상석에 가까운 곳과 먼 곳 : 상석에 가까운 곳이 상석
○ 기타 : 의식의 목적에 가까운 기준에 따른다.
(다) 가정의례 좌석 기준(제3절 좌석배치 참조)
○제상에는 어동육서(魚東肉西)로서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둔다.
○혼인시는 서동부서(參東婦西)로서 사위(신랑)는 동쪽, 며느리(신부)는 서쪽
○남좌여우(男左女右)도 남녀간에 그 사람의 좌우를 말한다.
○신위를 모시는 데는 이서위상(以西爲上)로써 서쪽이 상석이다.
나. 현대적 서열
(1) 서열의 정의
서열(序列, Order of Credence)은 연령 , 지위 , 성적 등의 일정한 순서에 따라 늘어서는 일, 또는 그 순서를 의미한다. 서열은 위계질서와 동일한 것이나 구분을 하자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위계, 예를 들면 계급, 소속기관, 연령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단일순서로 정한 기준을 의미한다. 좌석배치는 사람의 차례인 서열과 좌석의 차례인 석차를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사람의 차례를 정하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좌석의 차례도 개인적인 친분관계, 개별적인 역할, 장소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경우까지도 있다.
(2) 서열의 원칙
모든 행사에 있어서 참석자의 서열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이러한 원칙은 공식행사 또는 연회 등의 참석자의 좌석을 정하는데도 적용되어야 한다. 서열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Rank conscious"(서열에 신경을 쓸 것)
② "Lady on the right"(숙녀를 항상 상석인 우측에 둘 것)
③ "Reciprocate"(대접을 받았으면 상응한 답례를 할 것)
④ "Local custom respected"(현지의 관행이 우선이다)
(3) 서열의 구분
일반적으로 서열은 명문규정이 아니며 관행에 의하고 있으며, 그 관행도 국가기관마다 행사에 따라서 다른 서열을 적용하고 있다. 본서에 열거하는 서열관행도 여러 가지 의전행사에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종합한 비공식적인 참고사항이므로 행사성격에 따라서 재확인하거나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열은 공식적 서열과 관례상 서열로 구분된다. 공식적 서열이라 함은 왕국의 귀족, 공무원, 군인 등 법령에 의거한 직위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서열이다. 직제상 서열은 선례와 관행에 의해서 정해지는 의전상 서열을 말한다. 공식적 서열 관행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서열을 중요시 하며 국내의전에서는 계급서열을 주요시 한다.
서열구분 |
서열원칙 |
공식적서열 (직제상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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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급순위(계급순위)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다. ②직제순위(헌법 및 정부조직법등의 기관순위)를 고려한다. ③동일계급에서는 참모직보다는 기관장을 우선한다. ④다수기관 참석 경우 상급기관을 선순위로 한다. ⑤중앙행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기관을 선순위로 한다 |
관례상서열 (의전상서열) |
①과거에 실시했던 행사관행을 존중한다 ②공식서열을 고려하되 행사성격, 주관부서 등을 감안한다. ③원만한 좌석배치를 위하여서는 직제상 서열은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 ④지위가 비슷한 경우에는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상위에 둔다. ⑤공적직위가 없는 경우 전직경력,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다. ⑥ 2개이상의 직위를 갖는 경우 상위직을 기준으로 한다. |
만찬시서열 |
①일반적으로 주빈과 주최자를 최상위에 둔다. ②공식연회 경우에는 여자는 남자보다 우선하여 좌석배치 한다, ③남편이 국가대표인 경우에는 Lady First는 적용되지 않아도 좋다 ④여성서열은 기혼부인, 미망인, 이혼부인, 미혼자의 순위로 한다 ⑤기혼 부인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에 따른다. |
(4) 서열의 조정
①관례상 서열도 행사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②예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참고한다
③국내의 공식행사에서는 국내관행을 우선으로 한다
④국제적 공식행사에서는 국제관행을 따라야 한다
⑤특별한 관행이 없으면 외국인과 외부손님을 우대한다.
⑥상위 서열자를 하위로 조정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다. 의전 예우 기준
예우기준은 직제상 서열이나 의전상 서열을 초월하여 서열상 예우를 규정화 한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우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도 서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1) 전직대통령 예우기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은 가족 등에 대한 연금지급, 차량, 사무실, 비서관, 통신비를 포함, 외교관 여권발급 등 전직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예우가 중단되며 사면. 복권되더라도 일단 박탈된 예우가 회복되지 않는다. 또한 이법과 별도로 경호법에 따라서 퇴임 후 7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견된 경호인력과 경찰로부터 경호를 받는다. 서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직대통령은 3부요인보다 우선하여 좌석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하는 경우에는 재직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무방하다.
(2)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1988년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3부요인이라 함은 정부 의전관례상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지칭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등장으로 국가최고지도자들이 한자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식서열과 의전서열에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 공식서열 관련규정: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헌법 제8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먼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헌법 제71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例)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例 )에 의한다(헌법재판소법 제15조)」.
□ 의전서열 관련사례:
우선 대통령이 행사주빈으로 참석하는 국경일에는 국무총리는 관례상 초청하지 않음이 보통이므로 의전서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부 주관의 국경일 행사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장, 대법원장보다 상석으로 예우한다. 따라서 모든 최고지도자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의 의전서열은 행사성격, 행사관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 져야 한다. 서열에 신중을 기할 경우에 좌석을 좌우로 하여 균형배치하는 방안이 있다.
(3)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88.6.2)
정부에서는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2세 교육을 맡고 있는 교원들의 사회적 존경 속에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회발전에 중요하므로 이를 각급 행정기관에 시행하였다.
① 각종행사 등에 있어서의 교원예우(좌석의 우대배치 등)
② 교원의 학생지도 등에 있어서의 명예존중
③ 각급 행정기관과 문화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
④ 교직사회에 대한 관심표명 및 교원존중 풍토조성에 적극 참여
(4) IOC위원 예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헌장을 보면 IOC위원 자격으로 "상당한 지위, 고결한 품성, 올바른 판단력, 실천력을 갖고 있으면서 올림픽 정신에 투철한 인사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결국 체제, 이념을 초월, 양심과 정의를 대변하는 세계최고의 선량이 바로 IOC위원이다.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이후 유럽에서는 왕족이나 총리, 재벌 등 남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이 대대로 IOC위원 자리를 차지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이에 걸 맞는 예우를 받는다.
□ IOC위원의 특별대우:
IOC위원은 세계 어디를 가나 귀빈대접을 받으며 비자 없이 ID카드만으로 본인은 물론 수행원까지 모드 국가에 자유롭게 출․입국이 허용된다. 동서대결 상황에서도 IOC위원만큼은 옛 소련, 중국 등 공산권국가들을 비자 없이 드나들며 북방외교 등 스포츠대사로서 한몫을 단단히 했다. IOC위원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면 공항 귀빈실 이용은 물론 여권이나 비자제시 등 통관절차 없이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가 상대국에서 제공한 차량, 비서안내로 투숙 호텔로 직행한다. 호텔에 도착하면 소속국가의 국기가 게양되며 뒤이어 행낭 등 소지품이 속속 배달된다. 항공료나 호텔숙박료 등은 IOC에서 지불하며 건강진단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도 IOC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무료 진료 받을 수 있다.
□IOC위원의 의전예우:
또 방문국 원수와도 항상 면담이 가능한 특권을 누리고 있어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한나라의 국가원수가 받는 예우에 결코 뒤지지 않는 대접을 받는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동반자 1명을 포함, IOC카드가 발급돼 귀빈석 중앙에 위치한 IOC좌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통로에 주차공간도 확보해준다.IOC위원은 정년(65년 이전 피선된 위원은 종신제)인 80세까지 자리가 보장되며 자국뿐 아니라 소속국가나 각국 올림픽위원회로부터도 독립된 자주성이 보장된다. 초국가적. 초국가올림픽위원회(NOC)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5) 예외사항
위와 같은 서열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좌석을 조정하여 우대할 수 있다.
○대통령등 상급자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단체의 장(연회에서는 초청자)
○행사 직접관련 기관장 또는 인사
○경과보고 등 역할이 있거나 상징적 인물(지방행사시 노인회장등)
라. 국내 서열관행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의전서열은 관례가 우선 중요하지만 행사주관기관이 누군인가, 중앙행사인가 지방행사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속고 하여야 한다.
(1) 정부행사 서열관행
행사가 가장 많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서열관행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③ 대법원장 ④ 국무총리 ⑤ 헌법재판소장 ⑥ 국회부의장 ⑦ 감사원장 ⑧ 부총리 ⑨ 국가안전기획부장 ⑩ 국무위원 ⑪ 처장 ⑫ 국회상임위원장 ⑬ 대법원판사 ⑭ 장관급인사: 국회의원, 검찰총장, 합참의장, 3군총장 ⑮ 차관급인사,
(2) 정당대표 서열관행
행정부 주관 의전행사에 정당대표가 참석하는 경우에 정당대표는 3부요인에 준하여 예우하고 있으며, 여당. 야당(원내 의석수가 많은 정당)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참고로 청와대의 신년 인사회 경우에 다음 서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① 국회의장 ② 대법원장 ③ 국무총리 ④ 헌.재.소장 ⑤ 정당대표 ⑥ 선관위원장 ⑦ 국회부의장(2) ⑧ 감사원장 ⑨ 부총리(2) ⑩ 평통수석부의장
(3) 국회행사 서열관행
국회의 공식서열은 국회법 또는 국회사무처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IPU, APPU 및 각 의원친선협회규약을 참고하고 있다. 국회 서열중에서 특히 국회의원간의 서열결정은 행사성격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그 결정이 매우 어렵다. 국회의원간 서열은 공직경력, 다선원칙, 연령, 성명의 가나다순 등 다각적 인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당직을 갖고있는 국회의원은 당규상의 서열을 존중하여 행사서열을 정하는데 고위 당직자가 국회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당서열을 고려한다.
① 국회의장: 국가 공식행사시 대통령의 다음 서열
② 국회부의장: 의장 유고시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
③ 교섭단체대표의원: 원내 의석수 많은 교섭단체순
④ 국회운영위원장: 의석수가 제일 많은 교섭단체에서 선출관례
⑤ 상임위원장: 유고시에는 의석수 제일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대리
⑥ 특별위원장: 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 의결시 까지 존속
⑦ 국회의원: 의원간 서열은 관례로 정함
⑧ 국회사무총장: 장관급
⑨ 입법차장: 차관급
⑩ 행정차장: 차관급
⑪ 비서실장: 차관급(국회의원 겸직 가능)
(4) 지방자치단체 서열관행
광역시장. 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장관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관급,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역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관급과 차관급의 중간에 예우한다. 광역시 및 도의회의장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준한다. 광역시 및 교육감은 차관급으로 일반적인 서열인 광역시․도의 순서에 따른다. 중앙인사가 참석하는 지방행사에서의 의전서열은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들도 많은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우선 초안을 잡아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5) 사회단체
각종 사회단체 대표자간 또는 기타 일반인사간의 좌석배치순서는 그 자체에서 정하여진 서열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하게 정한 서열이 없을 때에는 조직별 또는 집단별로 배치하는 방안이 있다.
(6) 주한외교단 및 외국인
국내행사에서는 자국인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 급류에서는 국내인사를 우선하나, 외교통상부 주관의 외교행사나 국제행사에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한 외국특명전권대사(약칭으로 '대사'라고 함)는 우리나라의 장관급에, 외국특명전권공사(약칭으로 '공사'라고 함)는 차관급에 준하여 예우한다.
○국빈영접. 외교.통상 등 외교관련 공식행사에 있어서는 주한 특명전권대사는 외교통상부 장관 다음 순서로 예우한다.
○국빈 방한 시는 국빈국 주재 한국대사는 국빈국의 위리나라 주재대사 다음 순서에 배치한다.
○대통령 또는 3부요인이 외국을 공식방문 했을 경우, 방문국 ㅈ재 한국대사는 직급에 불구하고 앞 순서로 적절히 조정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특명전권대사간의 예우는 1815년 비엔나회의 및 1961년 비엔나협정에 의거 국제관례대로 신임장 제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주한외국공관직원에 대한 의전예우는 국제관례를 존중하고 외교통상부에서 정한 예우 기준에 따른다.
(7) 군장성
위계질서를 가장 존중하는 집단으로서 다수의 장성이 참석하는 경우, 계급순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계급이 같을 경우는 승진일자순, 군별(육.해.공), 임간일자순, 연령순 등을 참작하여 서열을 정한다.
□ 국방부 서열관행
1. 국방부장관 2. 합참의장 3. 유엔군사령관 4. 육군참모총장
5. 해군참모총장 6. 공군참모총장 7. 4성장군(진급일자순) 8. 차관
9. 병무청장 10. 참모차장(육.해.공) 11. 3성장군 12. 차관보(3성예우)
13. 국방과학연구소장 14. 2성장군 14. 이사관.국장(2성예우) 16. 1성장군
17. 부이사관(1성예우) 18. 대령급 장교
□ 예비역 장성서열
○ 예편당시의 계급, 진급일자, 군번순에 의거 서열을 결정한다.
○ 에비역 장성과 현역장성의 서열은 동 계급에서 현역이 앞선다.
○ 서열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역 장성석을 별도로 만든다
□ 현역 장성 서열
○ 각군 참모총장의 서열은 현 계급에 따라야 하며 동 계급시에는 진급일자 및 군번순에 따라
서열을 결정한다.
○ 그 외 현역장성들의 서열은 현 계급에 따라야 하며 동 계급시에는 진급일자 및 군번순에 의거
서열을 결정하되, 동 계급 서열은 유.해.공군 진급 서열순이다
○ 각군 참모차장은 3성장군보다 서열이 앞선다.
□ 현역장교 서열(대령이하)
○ 각국 무관들의 서열은 국가, 군별 및 계급에 관계없이 국방부에 신임일자에 따른다.
○ 대한민국 상주무관은 비상주 무관보다 서열의 우선권을 가진다.
○ 수석무관은 무관대리자나 무관보좌관보다 서열의 우선권을 갖는다.
○ 무관대리자는 무관보좌관보다 서열이 우선한다.
마. 각국의 서열관행
국가마다 서열관행이 다르므로 외교행사의 서열은 양국외교채널을 통하여 상호확인 해야 한다.
(1)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 말레이시아
1. 국왕 2. 왕비 3. 각주의 군주 4. 전 왕비 5. 주지사 6. 수상 7. 부수상 8. 상원의장 9. 하원의장 10. 대법원장 11. 각료 12. 고등판무관/외국대사 13. 공사급 외국공관장 14. 대리대사 15. 대리대사/고등판무관 대리 16. 대법관 17. 각부 차관 18. 내각 사무장 19. 국제연합 지역대표
(나 ) 요르단
1. 국왕 2. 왕세자 3. 수상 4. 상원의장 5. 하원의장 6. 각부장관 7. 대법원장 8. 군 수뇌 9. 보안사령관 10.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
(다 ) 일본
(라) 필리핀
1. 대통령 2. 부통령 3. 전대통령 4. 상원의장 5. 하원의장 6. 대법원장 7. 외무장관 8. 주비외국특명전권대사 9. 각부장관 10. 외무차관이상 3부요인 11. 본국 대사 12. 각부 차관 13. 검찰총장 14. 외무부 국장 15. 본국 특명전권공사 16. 주비대리대사 17. 주비대사대리 18.주비국제기구대표 19. 마닐라 시장 20. 피리핀대학교총장 21. 유군참모총장 22. 각 도지사 23. 참모차장 24. 주비외국공관 참사관급 공사 25. 주비외국공관 참사관 26. 주비외국공관총영사 27. 외국무관
(마) 호주
1. 총독 2. 각주 총통 3. 수상 4. 상원의장, 하원의장(임명순) 5. 최고법원장 6. 외국대사, 고등판무관 및 대리대사 7. 정부장관 8. 연방 야당지도자 9. 전 총독, 전 수상, 전 대법원장 10. 주 수상 11. 시장 12. 대법원장 13. 주 법원장 14. 추밀원의장
15. 각군참모총장(부인은 남편과 동급)
(2) 미주 지역
(가) 미국
(나) 아르헨티나
1. 대통령 2. 대법원장 3. 전 대통령 4. 추기경 5. 외무장관 6. 각료 7. 외국대사 8. 각군 참모장 9. 합동참모장 10. 법률자문위 위원장 11. 대법관 12. 검찰총장
13. 대통령비서실장 14. 대통령시종무관장 15. 대통령실 공보상 16. 국가정보부장 17. 각부장관 18. 외무차관 19. 대리대사 20. 외무차관 21. 중앙은행장 22. 국고감사관 23.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 24. 연방경찰청장
(다) 캐나다
①총독 ②수상 ③대법원장 ④상원의장 ⑤하원의장 ⑥외국대사 ⑦각부처 장관
⑧제1야당 대표 ⑨각주 총독 ⑩추밀원 회원 ⑪각주 수상
(3) 구주 지역
(가) 독일
① 대통령 ②하원의장 ③수상 ④상원의장
⑤ 외무부장관 ⑥ 외국대사 ⑦정부각료
(나) 벨기에
1. 국왕 2. 왕족 3. 교황청사절 4. 외국대사
5. 구주의회의장 6. 하원의장 7. 상원의장 8. EC각교이사회의장
9. 수상 10. 부수상 11. EC각교이사회회원 12. 외무장관
13. 외국공사 14. 구주의회의원 15. ED집행위원장 16. 외국장관
17. 장관 18. 부장관 19. 문황위원장의장 20. 국왕시종장
(다) 영국
①여왕 ②Noble families ③상원의장 ④수상 ⑤하원의장 ⑥대사
⑦장관 ⑧차관 ⑨국회의원
※작위 서열
①여왕 ②귀족 ③켄터베리 대주교 ④대법관 ⑤요크대주교
⑥수상 ⑦하원의장 ⑧옥새상서 ⑨각국대사 ⑩시종장관
(라) 오스트리아
1. 대통령 2. 수상 3. 하원의장 4. 부수상 5. 장관
6. 상원의장 7. 대법원장 8. 심계원장 9. 주지사 및 비엔나시장
(마) 이태리
1. 대통령 2. 헌법재판소소장 3. 각료 4. 외국대사
5. 검찰청장 6. 합참의장 7. 국회의원 8. 대통령비서실장
9. 이태리대사 10. 각군참모총장 11. 지사
(바) 프랑스
□수상이 host 하는 경우
①외교단장(교황청대사) ②대사 ③상원의장 ④하원의장 ⑤각료
□외국대사가 host 하는 경우
①총리 ②상원의장 (3)하원의장 ④외무장관 ⑤외교사절
바. 귀족의 서열
국제적으로 귀족의 서열은 매우 난해하다. 영국에서는 귀족을 공식서열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우 높은 서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귀족을 공식서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많다. 그러나 의전상서열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다.
(1)프랑스
Duc, Marquis, Comte, Vicomte, Baronㅇ의 5계급으로 되어 있으며, Prince는 이국 귀족을 가리키는 호칭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귀족의 호칭을 인정해 주고 있다.
(2)벨기에
특권은 없지만 독립이후 헌법으로 귀족의 칭호를 허가해주고 있으며 네덜란드 왕ㅇ게서 받은 직위와 벨기에 왕에게서 받은 직위로서 Ecuyer, Chevalier, Baron, Vicomte, Comte, Marquis, Duc, Prince의 8직위가 세습귀족으로 되어 있다.
(3)영국
영국 귀족의 공식서열을 다음의 3계급으로 한다.
①왕족(Royal Family): 현 왕의 직계왕족
②귀족(Nobility):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5계급으로 되어 있으며 상원의원으로 직위를 세습한다.
③신사족(Gentry): 준남작(Baronet)과 기사(knight)의 2계급으로 준남작은 세습이나 기사는 한 세대에 한한다. Esquire는 예전에 신사족에 속한 호칭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일반인의 성명 뒤에 붙여 경의를 표하는 단어가 되었다.
(4)5계급 귀족
공작(Duke), 후작(Margnie), 백작(Eanl(Count), 자작(Viscount), 남작(Baron ) 등의 5계급 귀족에게는 계급순위가 서열의 기준이 된다.
사. 국제적 서열관행
(1)상석의 차이
한국에서는 남좌여우 또는 좌의정, 우의정이라 하여 전통적으로 좌측이 상석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우측(앞에서 바라보아서 좌측)이 상석이므로 서로 반대이다. 다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 시에 국제관례상 상석인 우측좌석을 양보한다.
(2)국기의 순서
그러나 우리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대사관 포함)에서는 국기의 순서를 양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연합의 깃발에 대해서는 "국제연합기규정"에 의거 상석에 게양한다.
(3)외교관의 서열
외교관은 1815년 3월 19일에 체결된 빈 조약에 의거 오늘날까지 예우와 서열이 관례화 되어오고 있다.
(가) 공관장은 그 직책(title)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
①교황청 대사(카톨릭 국가)
②특명전권대사
③특명공사
④대리대사(Chargé d'Affaires ad hoc or pro tempore)
⑤대사대리(Chargé d'Affaires ad interim)
공관장인 대사 및 공사 상호간에 서열은 신임장은 제정순서에 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임장 사본 제출순위에 따르는 나라도 있다(영국, 소련등). 대사대리 상호간의 서열은 그의 계급에 관계없이 지명 통고가 외무부에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3등 서기관이 참사관보다 서열이 앞설 수도 있다.
(나) 공관장이외의 외교관
①외교관 계급에 따른다. 동일 계급간에는 착임 순위에 따른다.
②각국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외교직, 무관, 일반직) 상호간의 서열에 관한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같은 계급에 있어서는 외교관은 무관보다 앞서고 무관은 타 주재관보다 앞선다.
③외교계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서열상의 사소한 착오는 대개는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며 따라서 그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는 것은 점잖치 않은 일로 보고 있다.
(다) 영사의 서열
①공관장인 영사는 그의 계급에 관계없이 외국 영사관원에 우선하며 직업 영사는 같은 계급의 명예 영사에 우선한다. 따라서 공관장인 명예 총영사는 공관장인 직업 총영사보다 하위에 온다.
②직업 영사로서 다같이 공관장인 경우에는 그의 계급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며 같은 계급인 경우에는 영사인가장 발급 일자에 따라, 영사 인가장 발급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영사 위임장이 주재국 외무성에 제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임시 영사인가장 발급은 정식 영사인가장발급과 효력이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③공관장 대리인 영사는 공관장인 영사 다음에 온다.
(라)외교관과 영사의 서열
①외교관으로서 영사직을 겸하는 자간의 서열은 외교관간의 서열에 따르면 되나 영사직 근무만을 하는자와 외교관간에 서열은 일정치 않다.
②정치적 이유로 외교공관 대신 영사관만을 개설하고 영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외교업무를 수행케하는 경우 영사가 기관장인 총영사는 외국 공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되(인도의 관행) 전권공사 다음에 오며 일반 공사에 우선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그러나 영사관원인 경우에는 영사는 2등서기관과 동렬로, 부영사는 3등서기관과 동렬로 하는 원칙이 있다.
④영사 또는 부영사가 공관장의 자격으로 식전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사관 무관보다 상위에 오는 것이 일반 관례이다.
(4) 국제회의 서열
(가)정부간 국제회의 서열
○회의장 내에서의 좌석서열은 회의사무국의 주도하에 사전협의에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에 현장에 도착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협의할 수도 있으나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각 대표가 호의장 밖에서 각종 행사에 참가할 경우에는 각 대표간의 서열은 그의 계급에 따라 정부각료, 대사, 전권공사 및 기타대표의 순서로 되는데 이때에 주초국측 인사도 포함될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각료, 주치국의 정부각료, 대사급 외국대표, 주최국의 대사급 관리, 외국의 전권공사급 대표, 주최국의 전권공사급 관리의순서로 된다.
(나)국제연합 직원의 서열
○국제연합 사무국
사무국에는 Secretary General 및 수명의 Under Scretary와 Assistant Secretary가 있고 그 밑에 Principal Officer and Director. Professional 및 general Service등 3종의 직원이 있다. 국제관례상 Principal Officer and Director 이상의 직원은 외교관의 대우를 받고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의례행사시에만 아래표에 준하여 그 서열을 정하고 있다. 아국에 주재하는 국제연합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서는 아국과 국제연합과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처우한다.
①Scretary General(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②Under Secretary(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③Assistant Secretary(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Top-ranking Director - Minister resident
Principal Director - Charge d'Affaires ad hoc
director(D-2) - Charge d'Affaires ad interim
Principal Officer(D-1) - Counsellor
Senior Officer(P-5) - First Secretary
First Officer(P-4) - Second Secretary
Second Officer(P-3) - Third Secretary
Associte Officer(P-2) - Attach'e
Associte Officer(P-1) - Assistant Attach'e
○General Service Officer
G-1(Messenger)으로부터 G-5(Principal)까지 있는데 봉급기준을 보면 G-5가 P-1에 해당한다.상기 이외에도 국제연합 본부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중에는 Field Service Officer가 있는데 이것은 FS-1(Messenger)으로부터 FS-6(Field Service Officer)까지 있고 FS-5(Junior Officer)의 봉급이 P-1의 것과 대등하다.
○국제연합에 파견되는 각국대표(Delegation to UN)
서열은 알파벳 순으로 하며 대사는 공사보다 상위이다. 그러나 공사라 하더라도 그가 총회 개회중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위원인 대사보다 서열이 앞선다. 각국 대표단의 서열은 자국 대표단장의 서열에 따른다. 예컨대,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인 경우에는 미국대표단 직원은 타 이사국 대표단 직원보다 서열이 앞선다.
아. 군대 계급
(1)한국군 계급
구분 계급 |
육 군 (ARMY) |
해 군 |
공 군 |
해 병 대 |
GENERAL |
ADMIRAL |
GENERAL |
NONE | |
중 장 |
LIEUTENANT GENERAL |
VICE ADMIRAL |
LIEUTENANT GENERAL |
LIEUTENANT GENERAL |
소 장 |
MAJOR GENERAL |
REAR ADMIRAL UPPER HALF |
MAJOR GENERAL |
MAJOR GENERAL |
준 장 |
BRIGADIER GENERAL |
REAR ADMIRAL LOWER HALF |
BRIGADIER GENERAL |
BRIGADIER GENERAL |
대 령 |
COLONEL |
CAPTAIN |
COLONEL |
COLONEL |
중 령 |
LIEUTENANT COLONEL |
COMMANDER |
LIEUTENANT COLONEL |
LIEUTENANT COLONEL |
소 령 |
MAJOR |
LIEUTENANT COMMANDER |
MAJOR |
MAJOR |
대 위 |
CAPTAIN |
LIEUTENANT |
CAPTAIN |
CAPTAIN |
중 위 |
FIRST LIEUTENANT |
LIEUTENANT JUNIOR GRADE |
FIRST LIEUTENANT |
FIRST LIEUTENANT |
소 위 |
SECOND LIEUTENANT |
ENSIGN |
SECOND LIEUTENANT |
SECOND LIEUTENANT |
준 위 |
WARRANT OFFICER |
WARRANT OFFICER |
WARRANT OFFICER |
WARRANT OFFICER |
원 사 |
COMMAND SERGEANT MAJO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
CHIEF MASTER SERGEANT |
MASTER GUNNERY SERGEANT |
상 사 |
MASTER SERGEANT |
SENIOR CHIEF PETTY OFFICER |
SENIOR MASTER SERGEANT |
MASTER SERGEANT |
중 사 |
SERSEANT FIRST CLASS |
CHIEF PETTY OFFICER |
MASTER SERGEANT |
GUNNNERY SERGEANT |
하 사 |
STAFF SERGEANT |
PETTY OFFICER SECOND CLASS |
TECHNICAL SERGEANT |
STAFF SERGEANT |
병 장 |
SERGEANT |
PETTY OFFICER SECOND CLASS |
STAFF SERGEANT |
SERGEANT |
상 병 |
CORPORAL |
PETTY OFFICER THIRD CLASS |
SENIOR AIRMAN |
CORPORAL |
일 병 |
PRIVATE FIRST CLASS |
SEAMAN |
AIRMAN FIRST CLASS |
LANCE CORPORAL |
이 병 |
PRIVATE |
SEAMAN APPRENTICE |
AIRMAN |
PRIVATE FIRST CLASS |
(2)한국군 계급
구분 계급 |
육 군 (ARMY) |
해 군 |
공 군 |
해 병 대 |
GENERAL |
ADMIRAL |
GENERAL |
GENERAL | |
중 장 |
LIEUTENANT GENERAL |
VICE ADMIRAL |
LIEUTENANT GENERAL |
LIEUTENANT GENERAL |
소 장 |
MAJOR GENERAL |
REAR ADMIRAL UPPER HALF |
MAJOR GENERAL |
MAJOR GENERAL |
준 장 |
BRIGADIER GENERALL |
Rear ADMIRAL LOWER HALF |
BRIGADIER GENERAL |
BRIGADIER GENERAL |
대 령 |
COLONEL |
CAPTAIN |
COLONEL |
COLONEL |
중 령 |
LIEUTENANT COLONEL |
COMMANDER |
LIEUTENANT COLONEL |
LIEUTENANT COLONEL |
소 령 |
MAJOR |
LIEUTENANT COMMANDER |
MAJOR |
MAJOR |
대 위 |
CAPTAIN |
LIEUTENANT |
CAPTAIN |
CAPTAIN |
중 위 |
FIRST LIEUTENANT |
LIEUTENANT JUNIOR GRADE |
FIRST LIEUTENANT |
FIRST LIEUTENANT |
소 위 |
SECOND LIEUTENANT |
ENSIGN |
SECOND LIEUTENANT |
SECOND LIEUTENANT |
준 위 |
CHIEF WARRANT OFFICER5 |
NONE |
NONE |
CHIEF WARRANT OFFICER5 |
CHIEF WARRANT OFFICER4 |
CHIEF WARRANT OFFICER4 |
NONE |
CHIEF WARRANT OFFICER4 | |
CHIEF WARRANT OFFICER3 |
CHIEF WARRANT OFFICER3 |
NONE |
CHIEF WARRANT OFFICER3 | |
CHIEF WARRANT OFFICER2 |
CHIEF WARRANT OFFICER2 |
NONE |
CHIEF WARRANT OFFICER2 | |
WARRANT OFFICER1 |
NONE |
NONE |
CHIEF WARRANT OFFICER1 | |
원 사 |
COMMAND SERGEANT MAJO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
CHIEF MASTER SERGEANT |
MASTER CHIEF PETTY OFFICER |
상 사 |
MASTER SERGEANT |
SENIOR CHIEF PETTY OFFICER |
SENIOR MASTER SERGEANT |
MASTER SERGEANT |
중 사 |
PLATOON SERGEANT |
CHIEF PETTY OFFICER |
MASTER SERGEANT |
GUNNNERY SERGEANT |
하 사 |
STAFF SERGEANT |
PETTY OFFICER FIRST CLASS |
TECHNICAL SERGEANT |
STAFF SERGEANT |
병 장 |
SERGEANT |
PETTY OFFICER SECOND CLASS |
STAFF SERGEANT |
SERGEANT |
상등병 |
CORPORAL |
PETTY OFFICER THIRD CLASS |
SERGEANT AIRMAN |
CORPORAL |
일등병 |
PRIVATE FIRST CLASS |
SEAMAN |
AIRMAN FIRST CLASS |
LANCE CORPORAL |
이등병 |
PRIVATE |
SEAMAN APPRENTICE |
AIRMAN BASIC |
PRIVATE FIRST |
가. 전통적 위치
(1)전통혼례
◈전통혼례
○우리의 전통혼례에서는 병풍를 바라보고 신랑의 위치는 동쪽(오른 쪽)이고 신부의 위치는 서쪽(왼쪽)이다. 동양의 전통혼례에서는 병풍을 친 곳이 북쪽으로 간주되며, 카톨릭에서는 성좌가 상좌이며, 불교에서는 불좌가 상좌이다.
○요즈음의 신식 혼인예식장에서는 주례를 바라보며 왼쪽 (푸른초)에 신랑을 오른쪽(붉은초)에 이것은 전통적인 방위의 예절과 상반 되는 것이다.
◈ 혼인예식장.
① 신랑은 남자이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해뜨는 동쪽에 위치하고 신부는 여자이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해지는 서쪽에 위치한다.
② 예절에서의 동서남북은 자연의 동서남북과 관계없이 상석(주례)을 북으로 해서 주례(상석)의 좌측이 동이고 주례의 우측이 서이다.
③ 그러므로 신식혼인예식에서의 신랑의 위치는 주례의 좌측이 앞이고 신부의 위치는 주례의 우측이 앞이어야 한다.
④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전통혼례, 카톨릭의 혼배성사, 기독교예절, 불교식, 혼인예식 등이 모두 신랑은 동쪽이고 신부는 서쪽으로 통일되어 있다.
⑤ 주례탁자위의 청홍색 초도 동쪽에 홍초, 서쪽 청초를 세워야한다. 붉은색은 양이고 파란색은 음이기 때문이다.
⑥ 신랑의 부모는 신랑이 선 동쪽에 앉고 신부의 부모는 신부가 선 서쪽에 앉아야 한다.
⑦ 신부가 입장할 때도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우측(주례의 좌측 앞, 동쪽)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인도해야 한다.
⑧ 신랑․신부가 퇴장할 때도 주례 앞의 위치에서 그대로 돌아서서 내빈에게 인사하고 퇴장한다. 신랑이 동쪽, 신부가 서쪽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⑨ 신랑․신부가 사진을 촬영할 때도 신랑이 동쪽, 신부가 서쪽에 서서 찍는다.
⑩ 신부가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리며 뵈올 때도 시아버지가 동쪽이고 시어머니가 서쪽이다. 현재의 신식 혼인예식에
◈폐백
며느리(신부)의 폐백을 받는 시부모는 상좌에 앉는데 시아버지가 동쪽이고 시어머니가 서쪽이다(사례편람). 이는 상좌의 좌측이 동쪽이고 상좌의 우측이기 때문이다. 생신이나 명절에 자손의 하례를 받는 부모의 위치는 아버지가 동쪽이고 어머니가 서쪽에 앉는다(가례즙람). 요즈음에는 전통적인 위치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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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북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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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 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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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동쪽) |
(여자자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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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자손) |
웃세대 ④ ③ ②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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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
아랫세대 ⑧ ⑦ ⑥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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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⑥ ⑦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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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제례
죽은 사람의 위패나 묘지에 시체를 매장할 때는 산사람과 반대로 서쪽에 남자, 어른이 위치하고 동쪽에 여자, 아랫사람이 차례로 위치한다. 산사람은 양계에 죽은 사람은 음부에 있으므로 서쪽을 상석으로 하는 이서 위상(以西爲上)의 석차로 한다.
할아버님 신위(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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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신위(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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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
(여자자손) (남자자손)
세대 ② ① ① ②
같은 세대 ③ ② ①주부 제주① ② ③
아랫세대 ③ ② ① ① ② ③
(3) 전통장례
묘지에 시체를 매장할 때는 남자를 서쪽에 매장하고 여자를 동쪽에 매장한다. 조상 산소에 가서 비석을 보면 여자조상의 표기 밑에 부좌(祔左)라고 새긴 비가 있는데 이는 상좌이 좌측에 여자를 붙였다는 의미이다.
부부를 합장할 때는 남편인 남자를 서쪽에 묻고 아내인 여자를 동쪽에 묻는다.
나. 현대적 위치
(1) 보행시
(가) 동행하는 경우
2인 이상이 앞을 향해 보행하는 경우의 위치는 국가에 따라서 일정하지 아니하여 중국, 터어키 및 카톨릭 의식에서는 좌측이 상위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앙, 우측, 좌측의 순서가 된다.
2인 |
3인 |
① - ②
|
③ - ① - ②
|
4인 |
5인 |
④ - ② - ① - ③
|
① ③ - ② ⑤ - ④ |
(나) 안내하는 경우
상급자가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안내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우측 2-3보 앞에서 안내하고, 상급자가 알아는 지역을 보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는 위치로 한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는 차도등 위험상황이나 카메라 앵글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전후좌우측를 결정한다.
(다)수행하는 경우
상급자를 수행할 때의 아랫사람이 그림과 같이 2-3보 뒤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군대예절에서는 상급자의 좌측으로 일보 뒷편에서 한 앞을 걸어가며 안내 해야 앞에서 볼 때 경례동작에 차질이 없다. 수행자의 위치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
(라)사열차량(지붕없능 차량)
1호차 |
|
2호차 |
○의장대장 ②차상급자(Host) ○운전자 ①최상급자(Guest) |
|
○의장대장 ④4순위 ○운전자 ③3순위 |
(2) 승강기
○일반적으로 상위자가 제일 먼저 타고 중앙안쪽에 위치하다가 제일 먼저 내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탑승 인원수, 안내자 탑승여부, 행사성격에 따라서 내리는 순서는 일정하지 아니하다.
-탑승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탄 2-3명이 먼저 내리고 최상위자 가 내리고
나머지 인원이 그 다음에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안내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먼저 내려서 방행을 잡아줘야하기 때문에 먼저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배치가 잘 알려져 있고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승강기 앞에서 VIP영접이 있고 사진촬영이 있으면 VIP가 먼저 내려야 한다.
○행사경우에는 좁은 귀빈용 승강기보다는 넓은 일반 승강기가 좋다.
○승강기가 많은 경우에는 나누어 타는 것이 좋다. 내리는 순서는 사진기자단이 먼저 내리는 것이 좋다.
○행사장소가 1층(지하1층)이 면서 층계가 넓은 경우에는 승강기 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상의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승강기 탑승계획(인원)을 확정하고 이것에 의하여 세부절차를 반영한다.
사진기자단 |
|
V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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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행원 |
(3) 자동차
일반적으로 상위가자 제일 마지막에 타고 제일 먼저 내린다. 우리나라 승용차는 운전석이 좌측이며 차량통행은 우측통행으로서 먼저타고 먼저 내린다.
(가) 일반 승용차
운전기사가 있는 귀빈차량의 경우에는 귀빈이 마지막으로 타고 제일 먼저 내린다. 자가운전자의 경우에는 승차위치가 운전석옆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뒷좌석의 중앙이 여자가 앉은 경우에는 바로 윗사람과 좌석을 바꾼다.
④ ①
③
운전석 ② |
|
① ②
④
자가운전 ③ |
(나) 군용 찌프(2-door 승용차)
출입문이 하나이므로 승용차 2-door와 마찬가지로 상위자가 마지막 에 타고 제일 먼저 내린다.
① ③
운전병 ②
(라) 버스(열차)
버스, 기차와 같이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배석은 햇볕, 에어콘등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의 뒤쪽 창쪽을 상석으로 한다. 창쪽과 안쪽을 상석으로 한다. 마주보고 앉은 좌석은 가는 방향을 향하는 쪽이 상석이다.
(4) 항공기(선박)
상위자가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항공기(선박)의 상석은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향공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재정경제부는 16일「97년 예산집행지침」을 발표, 공무원의 해외출장시 항공기 이용 좌석의 등급을 차관급은 1등석에서 비즈니스급으로, 부이사관(3급)은 비즈니스에서 2등석(이코노미)으로 낮추었다. 이에따라 1등석은 장관급 이상만 탈 수 있게 괬고, 차관-관리관(1급)-이사관(2급)은 비즈니스급을 이용하게 된다.
(5) 대기실
(가) 응접소파
상하급의 경우와 남녀의 경우 및 주인과 손님의 경우 등으로 생각한다. 응접세트가 상좌의 홀로 앉는 의자가 없이 대좌하는 경우는 대좌형 회의장 준비의 경우와 같이 하면 된다.
(나) 응접의자(식탁)
응접용 의자나 응접용 식탁에 앉을 때는 다음 그림과 같이 배치한다. 주인의 상급자나 동급자가 방문하였을 때 주인은 배석인사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의이다.
(다) 가족좌석
가정생활에서의 석차의 경우도 응접세트를 이용할 때는 직장생활의 경우와 같고, 평상시의 가족 합석과 식탁에 앉을 때를 예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상의 예시는 우리나라의 전통관습에 의한 상하석의 개념에 맞도록 배치한 것이다. 만일 외국인이 주관하는 좌석에 참석할 때는 그 나라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주관하는 좌석배치는 우리나라의 방법에 의해야 마땅한 것이다.
나. 보고시 배치
(1) 상황판
이동중에 잠시 서서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 되므로 특별히 좌석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동 방향에서 역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너무 좁은 곳에 설치하면 불편하다.
(2) 응접세트
앉아서 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미니 브리핑 차트보고와 자료형태의 보고에 따라서 좌석배치가 영향을 받는다.
(3) 회의탁자
응접세트보다 좀더 인원이 많거나 넓은 장소이며, 슬라이드 보고와 자료형태 보고에 따라서 좌석배치가 달라진다.
다. 테이프 커팅
○테이프 절단 장소는 출입구 앞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참석인원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임석상관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홀수 인원이 좋다.
○부득이하게 짝수 인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앙 두사람 중에서 우측이 상석이다.
○기념촬영을 위해서는 건물이나 현판을 배경으로 하기위해 돌아서서 사진촬영을 하게 되므로
상석은 뒤 바뀐다. 요즈음은 촬영을 위하여 아예 돌아서서 테이프커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라. 기념식수
○무궁화, 느티나무, 은행나무등 평소에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건물 입구 화단 등으로 한다.
○대체로 장소가 좁으며 사진촬영 등을 위하여 4명 정도가 적합하다.
○기념식수 준비는 참석자가 몇 삽정도 흙을 퍼 넣으면 완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가식을 한다.
○기념식수의 표석은 화강암에 새겨 흰천이너 흰종이로 덮어 놓는다.
마. 현판식
○입주하는 기관.단체의 명칭이 적힌 '현판'을 건물의 입구에 제시하는 의식을 말한다
○건물설명, 시설안내(tour), 다과회 등과 연계하여 거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테이프 커팅이나 기념식수보다 더욱 장소가 협소하며, 촬영 등을 감안하여 좌석을 배치한다.
○현판은 흰천으로 덮어 두었다가 연결된 줄을 관련인사가 당기는 방식을 취하면 좋다.
바. 공연장
○공연장의 좌석배치는 기념식의 단하배치보다 더욱 어렵다.
○로얄석, 특 석, 일반석등 개념이 다양하다. 기관별 또는 구룹별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참석자의 기호가 상이하다. 부부동반 여부가 일정하지 아니하다.
○귀빈 참석 경우 필수 수행원을 파악하여 적정위치에 좌석을 배치한다.
○우선 기관별 구룹핑을 할필요가 있으면 기관별로 좌석을 구분한다.
각종 의식을 거행하는 식장의 단상.단하 좌석배치는 옥내와 옥외, 식장의 형태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서열이 곧 들어나고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의 경우 현장 대응이 어려우므로 환담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부만 좌석표를 부착하거나 그룹핑을 한다. 수상자석을 고려한다.
가. 단상배치 원칙
단상을 설치하는 경우에 좌석배치는 행사에 참가한 최상위자를 중아으로 하고, 최상위자가 부인을 동반하였을 때에는 단상에서 단하를 향하여 중앙에서 우측에 최상위자를, 좌측에 부인을 각각 배치한다. 그 다음 인사는 최상위자 자리를 중심으로 단 아래를 향하여 우측.좌측의 순으로 반복하여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중앙이 상석인 단상배치
동성만 참석(A)시에는 일반적으로 동쪽이 상석인데 ①번과 ② 번만 볼 때 ①번이 동쪽이고 ②번이 서쪽이라 동쪽이 상석이라는 원칙이 다. 즉 ①번과 ②번을 우선기준으로 판정해야하며 ②번과 ③번을 비교해서 는 아니된다. 부부동반(B)시에는 부부는 상하관계가 없이 동위격이므로 부 부의 좌석을 함께 위치한다. 다만 부부좌석중에서 남자가 동쪽, 여자가 서쪽으로 위치해야하며 만일 반대로 배치하면 죽은 사람의 위치이므로 무례한 결과가 된다.
동성만 참석(A) (북) ⑫ ⑩ ⑧ ⑨ ⑪ ⑬ ⑥ ④ ② ① ③ ⑤ ⑦ (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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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B) (북) ④ ② ① ③ ⑤ 女男 女男 女男 女男 女男 |
(2) 중앙상석을 양분한 단상배치
①번과 ②번을 서열을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그 격차를 줄이 기 위해서 중앙상석을 양분하는 경우가 있으며, 연대설치 관계로 부득이 중앙상석을 양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동쪽이 상석이므로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그러나 연대측면위치(D) 경우는 (A)경우와 구분이 애매하다.
연대 중앙위치(C) ⑫ ⑩ ⑧ ⑦ ⑨ ⑪ ⑥ ④ ② ① ③ ⑤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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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측면위치(D) ⑫ ⑩ ⑧ ⑦ ⑨ ⑪ ⑥ ④ ② ① ③ ⑤ (연대) |
나. 단하배치 원칙
단상이 없는 경우에는 주요인사들의 좌석배치를 할 수 있다. 일반참석자는 각 분야별로 좌석군을 정하는 것이 무난하며, 당해 행사와의 유관도.사회적 비중 등을 감안하여 단상 중앙에서 가까운 위치부터 배티도록 한다. 주관기관이ㅢ 소속 직원은 뒷면에, 초청인사는 앞면으로 배치한다. 그러나 행사진행과 직접 관련있는 참여자(합창단, 실내악단, 국악단 등)는 앞면으로 배치한다. 기념식에서 단상좌석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상좌석을 만들 수 없는 경우, 행사진행상 단상좌석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좌석배치상 의도적으로 단상좌석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단하좌석의 배치서열은 단상좌석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사하다.
(1) 남녀구분 없는 경우
단하는 중앙 통로가 있다. 중앙 통로가 없거나 출입문이 도특한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중앙양분 경우(A) ( 단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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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상석 경우(B) ( 단 상 ) |
⑥ ④ ② ① ③ ⑤ ⑫ ⑩ ⑧ ⑦ ⑨ 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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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⑤ ④ ③ ② ① ⑫ ⑪ ⑩ ⑨ ⑧ ⑦ |
(2) 남녀구분 하는 경우
부부 구분 없는 경우(C) ( 단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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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구분하는 경우(D) ( 단 상 ) |
(여자) (남자) ③ ② ① ① ② ③ ⑥ ⑤ ④ ④ ⑤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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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① ③ 女男 女男 女男 女男 |
다. 지방행사 좌석배치 사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외부인사 즉, 관련 국무위원, 국회 상임위원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관련단체 대표 등이 다수가 참석하는 경향이 있다. 인원이 증가할수록 좌석배치는 더욱 어려워 진다. 일반적인 배치기준을 적용하되, 단상에서 단하를 보아 연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외부초청인사를, 그 왼쪽은 해당지역인사를 구분하여 배치하는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몇가지 사례는 유사행사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1)부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기공식('9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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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천 시민의 날 기념식('9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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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전 지하철공사 기공식('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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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남 밀양시 신청사 준공식('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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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남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개관식('9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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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무안-목포간 고속도로 개통식('9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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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장 좌석배치
가. 소규모 일반회의장
일반적으로 회의장 좌석배치는 응접실 좌석배치보다 복잡하며 만찬장 좌석배치보다는 간편하다. 그러나 회의장의 좌석배치는 응접실이나 만찬장과 외견상 비슷하나 그 내용에는 여러가지 다른 특성이 있다. 특히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물설치등 제한적 요소가 있으므로 만찬장처럼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회의좌석은 남녀구분 않는 것이 통례이며 간부회의, 관계기관회의, 위원회등 일정한 틀이있다. 회의좌석은 만찬좌석에 비하여 수월하다.
(1)일반원칙
(가) 배치기준
①회의내용과 참석범위를 고려하여 회의장소를 결정한다.
②상석은 태극기, 액자, 병풍 등이 위치한 벽쪽이나 출입구에서 먼 쪽으로 배치.
③배치의 서열은 공식서열, 의전서열, 회의시 역할 등을 고려한다.
-상석에 최상위자 1인만 앉는 경우와 복수로 앉는 경우가 있으며,
-주인과 손님이 대좌할 때는 주인이 동쪽이고 손님이 서쪽이다.
-특별한 서열이 없으면 가, 나 순으로 성명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국제회의시 영어의 알파베, 국명, 성명 등 순서를 정한다.
(나) 배치형태
회의장배치는 회의성격은 물론 시설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 분 |
배치형태 | ||
참석인원 |
5-7명 |
9-10명 |
12명이상 |
회의형태 |
원형 |
장방형 |
U자형 |
○ 원탁형
원탁형은 적은 주제를 가지고 소규모 내부회의로 진행할 때 흔히 사용된다. 좌석배치의 방법도 그다지 까다롭지 아니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가지 원칙적인 면이 있다. 좌측 테이블은 회의주재자가 분명한 경우에 적합하고 우측 테이블은 회의주재자의 계급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상석이 2명인 경우에 적합하다.
원탁인 경우는 ①사장과 ②전무만 볼 때 사장이 동쪽이 되어야 하고 ③상무까지 보면 사장이 중앙이 되게 배치한다.
○ 대좌형(ㅡ자형)
주인과 손님측이 대좌할 때는 주인측이 동쪽이고 손님측이 서쪽이다. 단상에 3인이 앉을 때는 최상순위와 2순위만 볼 때에도 최상순위가 상석인 동쪽이 되도록 배치한다. 대좌형의 경우 북쪽에서부터 ①사장, ②전무, ③상무, ④부장, ⑤계장의 순위로 배치하기도 하고, 최상위자인 사장이 중앙에 앉을 때는 ① 순위인 사장과 ② 순위인 전무만 볼 때 사장이 북쪽이 되어야 하고 ③ 순위인 상무까지 볼 때는 사장이 중앙이 되어야 한다.
(北)
○ ㄷ자형(U자형)
U자형의 배치에서는 세로의 길이가 가로 길이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당
나. 소규모 국제회의장
○ U자형: 좌석 간격은 24인치가 적당하며 60명내외 참가회의에 적합함 |
○ E자형: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4피트의 거리를 두고 테이블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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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자형: |
○ 이사회형: 좌석간의 간격은 24인치가 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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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자형(Hollow Square): U자형과 같으나 막혀 있으며 외부쪽에만 의자를 배열함. |
○ 말굽형(Horseshoe): U자형과 같으나 주빈석과 연결되는 모서리 부분을 둥근책상으로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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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형(Hollow cirular): 말굽형과 같은 배열방법이나 모두 막혀있음. |
○원탁 테이블(Round table): 이 형태는 총회 후 그 자리에서 그룹토의를 진행할 수 있고, 오찬, 만찬 등의 행사용으로도 쓸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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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규모 국제회의장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극장식 배치(Auditorium, Theatre style)를 하여 연사 또는 주빈석 쪽을 정면으로 향하여 좌석을 배열하며 다소 변형이 가능함. 극장식이 평평한 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실형(Schoolroomm Classroom)이라고도 한다. 좌석배치는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국명 또는 성명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 일반 극장형(Conventional): Auditorium)
○ 반원형(Semicircular with center aisle, Senate style)
○ Tablet armchairs
○ 연회(Food functions)
(예) 연회시 5피트 원탁을 배열할 경우 그림과 같이 참고하며 각 테이블당 8~10개 의자를 배치함.
라. 국가간 국제회의장
국가간의 국제회의 좌석배치도 서열의 기준 및 좌석배치의원칙을 회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간의 서열은 각 대표간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그 기준을 회의에서 사용되는 주 공용어 또는 영어의 알파벳 순에 의한 국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따라서 회의장에서의 좌석배치에 있어서는 각 대표 개인의 계급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각 대표는 누구나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국제회의에서의 좌석배열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2개국간
○ 다수 국가간 회의시 ○ 공동 주최시
마. 국제회의장 배치사례
(1)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 UN 안보리 비공식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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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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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찬좌석 배치원칙
연회장 특히 만찬좌석은 남녀구분등 다양성이 많아 좌석배치중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연회행사가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 되었으므로 연회좌석배치에 대한 관례도 서양을 중심으로 구체화 되어있다. 공식만찬의 좌석배치는 행사의 성격, 초청인원 등에 따라 많이 달라 진다. 칵테일이 있는가? 다른 의전행사나 회의와 연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그 양태가 달라진다. 좌석배열은 만찬준비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인원규모, 장소, 부부동 반여부, 주빈유무, 남녀비율, 외국인비율, 서열 등 여러 가지 요소와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초청범위 결정
○부부동반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수는 같게 하는 것이 좋다.
(2) 테이블 형태
○소규모만찬에는 둥근 식탁(round table)을 사용하면 네모형 테이블(square table)에 비하여 서열및 좌석배치가 유통성이 많아진다.
○대규모 만찬에는 둥근 식탁(round table)을 여러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테이블에 테이블 호스트(호스테스)를 정하여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 좋다.
(3) 만찬서열
○일반적인 서열기준과 서열관행을 우선 고려한다.
○중앙좌석의 우측이 차석이 된다.
○서열매김은 객관적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가행사에는 직급에 따른 좌석순위가 있어 이에 준하면 된다. 일반 사교행사의 경우는 이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초청자중 주빈이 서열 제1위는 자명하다. 원칙적으로 주빈보다 직위 가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초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민간이네 우선하며 내국인보다 외국인니 우선 하고, 연령보다 직위가 우선한다. 주최자측의 친소관계로는 처음 만난 손님에 자주 만난 손님에 우선하게 된다.
○부인의 서열은 그녀의 남편의 서열에 따른다. 그러나 그녀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엔 그에 상응한 서열을 정한다. ㅇ여성간의 서 열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기혼부인, 미망인, 이혼부인 미혼녀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중에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연령이 우선한다.
(4) 최상석 위치
○첫째로는 출입구에서 원거리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전망이 좋은 곳이 상석이 된다.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출입구쪽을 상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양 가정집은 벽난로(fireplace)가 있는 곳이 대부분 출입구에서 원거리이며 상석이 된다. 한국 가정에서는 온돌 아랫목이 상석이며 웃목이 하위석이다.
○최상석은 주부의 자리이며 행사규모 및 장소, 테이블의 형태에 따라 위치가 일정하지 아니하다. (주빈->주인 )
○차상석위치는 주인의 우측이다.
(5) 주인의 자리
○부부동반 경우 안주인(hostess)이 벽난로를 등지거나 또는 바깥 마 당을 바라보고 식탁중앙의 최상석에 앉으며 맞은편에 주인(hostess)이 앉는다.
○최상석은 주부의 자리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자들만의 연회라면 윗항의 주부(Hostess)의 좌석에 주빈(G.H.)을 앉게하고 그 맞은 편에 주인(Host)이 앉는다.
○영미계통의 고전형으로 주인 부부가 각각 식탁의 양단에 앚는 것도 한 방법인데 세부사항은 뒤에 다시 설명한다.
○국빈이나 외국의 고관을 주빈으로하는 대규모 공식만찬에는 헤드테이블(headtable)을 따로 놓게되며 주인부부는 주빈부부와 같이 헤드테이블 중앙에 앉는다.
(6) 주빈의 자리
○특정인을 주빈으로 초청하는 경우 그 주빈보다 상위의 손님을 초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에 주빈보다 상위손님이 초대되었을 경우에는
- 부부동반이 아니 경우에는 코호스트(공동주인)해줄 것 미리 양해
- 상위손님이 주빈에게 상석을 양보하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 주빈에게 제1상석을 못주더라도 서열순서대로 좌석을 배치하거나
- 2개 이상의 테이블을 놓아 주빈과 상위손님을 다른 테이블에 나눈다
(7) 참석객의 자리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람끼리는 나란히 앉지 않으며 테이블을 사이에두고 서로 마주보지 않는다. 그러나 기능상 이웃하는 것은 예외다.
○식탁양끝에는 가급적 여자손님을 앉게하지 않는다(미혼녀는 별도)
○서열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들의 사회적 업적, 저명돠, 상호 이해관계, 친근도 등을 고려하여 좌석을 배열할수 있다.
○항상 오른쪽이 상석이며 여성은 반드시 남성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부부동반으로 초청한 파티에 손님의 수가 주인 부부를 포함하여 4배 수(8,12,16,20등)일 경우에는 남녀를 번갈아 앉게할수 없으므로 이러한 숫 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4명, 즉 주인 부부와 손님부부만이 식사를 할 때에는 남녀가 곁에 나란히 앉더라고 부부가 마주보고 앉는다.
○국내외인이 동등한 지위이면 외국인을 우대하며, 또 서열상 약간 어 긋남이 있더라도 국내외인을 번갈아 앉게하거나 언어소통을 기준으로하여 배열할 수도 있다.
○서열배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위보다 낮은 자리에 앉게 된 손님에게 그렇게 된 경위를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예의다.
○전공분야 고려
(8) Free Sitting
○주인과 주빈, 주요인사만 초청
○헤드테이블만 좌석배치 하는 경우
○네프킨을 두가지 색으로(외국인, 내국인)
○테이블만 지정
(9) 좌석배치도 작성요령
○실무자용은 상석을 위쪽으로 배치하여 그린다.
○초청주인용은 주빈을 위쪽으로 배치하여 그린다.
○ 어느 경우라도 출입구를 표시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나. 동반없는 중소규모(Stag party, Hen party)
남자들만의 모임(Stag Party), 여자들만의 모임(Hen Party), 또는 남녀 혼성이라도 "남녀구분 않는 만찬"을 중심으로 우선 보기로 한다. 만찬좌석은 의식행사 단상과 달리 주인(Host), 주부(Hostess), 주빈(Guest of honour), 코호스트(Cohost)의 좌석이 상석으로서 우선 배치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1)주빈없는 경우
(가) 상석①과 마주보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배치방법이다. 서열이 높을수록 가까운 위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나) 상석①,②를 좌우배치하는 방법:
비디오촬영, 회의병행등 특수한 경우에 사용된다. 또는 마주보는 거리만 먼 대형 테이블, 타원형 또는 원형테이블에서 좀더 자연스러운 배치가 될 수 있다.
(다) 회의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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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빈(코호스트)있는 경우
(가) 전형적인 배치방법:
식탁이 길고 좁은 경우 주빈(Guest of Honor)과 주인(Host)은 마주 앉는다. ①,②,③,④의 서열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⑨,⑩,⑪,⑫의 서열은 관계관석등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 주인의 우측이 상석① 이며 주빈의 우측이 상석②가 된다. 아래의 배치도는 같은 내용이나 제1배치도는 주인용 제2배치도는 주빈용으로 사용 된다.
(나) 원형탁자 배치방법:
공식만찬에는 원탁을 잘사용하지 아니한다. 비공식 만찬에는 고위외빈의 경우에도 원탁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1배치와 제2배치의 선택은 참석자의 상호관계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배치와 제3배치는 같은 개념이나, 제3배치도는 주인용배치도 이며 주빈과 주인의 지위가 차이사 클 때 주로 사용된다.
다. 부부동반 중소규모(Couple Party)
부부없는 중소규모 만찬에서 주빈,공동주인, 주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좌석배치를 보았다. 만찬범위가 부부동반으로 초청되고 주부의 개념이 도입되면 좌석배치는 매우 복잡하여 진다. 따라서 테이블의 형태를 중심으 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주빈없는 부부동반 만찬
(가) 홀수쌍 기본형:
주인(host)과 주부(hostess)가 테이블 중앙에 자리를 잡고 서로 마주보며 앉으며 그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남성과 여성의 손님을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남자와 여자의 수가 동일하면 테이블 한쪽 양 끝에 여자가 앉게 되는데, 이럴 때는, 특히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테이블 끝에 앉게 되는 여자를 한자리 위 상석의 남자와 자리를 바꾸어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 여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게 되어도 무방하다.
(나) 짝수쌍 기본형:
짝수쌍이면 참석자수가 4의 배수이므로 총인원수가 8명, 12명, 16명이 보통이다. 테이블 중앙에는 홀수쌍인 (가)와 같은 방법으로 배치를 시작한다. 그러나 참석자가 짝수쌍이면 테이블 여자⑦,⑧을 상석의 남자⑤,⑥과 자리를 바꾸어 배치하는 것이 좋다.
(다) 영미식 기본형:
공식연회 또는 대규모 연회에서는 (가), (나)의 대륙식(프랑스, 이태리, 오지리)으로 배치한다. 그러나 사교적인 만찬에서는 영미식 배치가 자주 등장한다. 영미식은 테이블 양끝에 주인부부가 앉는데, 결과적으로 대륙식에서 오는 결함 즉 테이블 끝 의 말석 문제가 해소되는 이점도 있다. 환담을 양분하는 경우에도 좋다.
(라) 영미식 변형:
4배수 경우라도 남녀의 수가 같을때는 주인과 주부가 마주 앉으면 두남성과 두 여성이 나란히 않게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부가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한자리 좌측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다. 이 경우는 규모가 큰 만찬에서 주인과 공동주인이 긴 식탁의 중앙에 마주 앉는 경우에도 흔히 쓰인다.
(마) 원형 배치:
공식파티 특히 부부동반 때에는 가능한 네모형의 긴 식탁을 쓰는 것이 옳다. 원탁의 경우도 좌석배치의 원리는 꼭같으나 서열의 개념이 대폭 축소되어 좌석배치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다.. 보통 5피트 직경의 원탁에는 8명이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이며, 10~13평 좌석의 무리가 없도록 한다. 옆사람간에는 2피트의 간격이 있어야 서로간의 몸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2) 주빈있는 부부동반 만찬(ㅡ자형)
(가) 주부우대 주빈우대
다음 그림과 같이 주빈의 지위를 생각하여 최상위석은 주부가 않고 주인은 자기자리를 주빈에게 양보하여 ③이나 ④에 내려 앉는다. 주빈 의 부인좌석은 ① 번은 ②에 앉는다.
(나)주인부부중심 주빈부부고려
주빈은 주부의 우측, 주빈부인은 주인의 우측, 두 번째 남성객은 주부의 좌측, 두 번째 여성객은 주인의 좌측으로 배치하며 이하는 순번에 따라 좌우교호로 남녀석을 잡는다. 이 형태는 프랑스식에서 ①을 G.H.로 을 G.H.부인으로 명명한 것과 동일하다.
(다) 공동주빈 만찬 (주인부부우대, 주빈부부우대)
주빈이 각료급 이상의 고관인 경우에는 주빈부부를 공동주인 (Cohost)과 공동주부(Cohostess)로 하여 아래와 같이 배정하기도 한다. 주빈부부와 주인부부를 동등 위치로
(라)영미식 공동주빈:
주인과 주빈을 최상석으로 배치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부동반 공동주빈 만찬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배치형태이다. 주인부인과 주빈부인의 위치에따라서 좌석배치가 달라진다.
(마) ㄷ자형 배치:
대규모의 공식행사때에는 흔히 "ㄷ자형"이나 "ㅌ자형" 테이블을 사용한다. 부부가 보통 테이블 중앙에 나란히 앉지만 국빈만찬때에는 주빈부부와 주인부부가 번갈아 앉는다.
(예 1) 주인부부가 나란히 않는 경우
(예 2.) Host의 바른편에 주빈을 앉히는 경우
(바) 말굽형 배치:
말굽모양 테이블에서의 남녀 혼성 오찬 또는 만찬(대규모 공식 연회시 많이 사용)
라. 복수식탁 중대규모
(1)헤드테이블 별도배치:
대규모 공식만찬에는 헤드테이블을 배치하여 장엄한 분위기도 연출하고 사진촬영은 물론 일반참석자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담이 있으므로 만찬에서는 사교적 대화를 주로 나누게 된다.
(2) 헤드테이블 없는 경우
(가) 주빈없는 2개 테이블:
대형 테이블이 없거나 부적합하여 2개의 테이블로 나눌때 주인과 주인부인이 따로 않는다. 그리하여 각각의 테이블에서 place of honor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남녀가 번갈아 않는 것이 서양의 원칙이나 참석자가 모두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남성 테이블과 여성 테이블로 구분하기도 한다.
(나) 주빈있는 2개 테이블:
두 테이블로 할 경우 코호스트(cohost)를 정하여 배열하면 편리하다. 특히 주빈이 각료급에 상당하는 고관일 경우 그 주빈부부를 공동주최자로 하여 배치하여 각각의 테이블에 분리하여 배치한다. 이 경우에도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앉는 것이 원칙이다.
마. 공식만찬 좌석사례
아래의 사례는 헤드테이블을 준비한 경우와 3개의 테이블로 좌석을 배치한 사례이다. 인원수와 연회장의 구조와 식탁의 준비상테에 따라서 좌석배치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좌석배치는 앞에 설명한 기본원칙에서 응용되는 것이다.
◈. 결언
가. 중점사항
○
나. 연습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