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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8국토해양부공고(2013-162, 택배관련 사전허가신청관련).hwp
130218(조간) 사업용 택배차량 13,500대 공급 예정(물류산업과).hwp
130116화물을_집화,분류,배송하는_형태의_화물자동차_운송사업자_공고.hwp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62호(2013,02.18.)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을 주요내용으로한 허가 신청사항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제출기한 : 2013. 2. 28(목) 18:00까지 2.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3. 제 출 자 : 국토해양부 공고(제2013-42호)에 포함된 택배사업자 4.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번지 교통안전공단 내(031-362-3618)
붙 임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62호(2013.02.18.) 1부. 2.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3.02.18.) 1부. 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42호(2013.01.16.). 1부. ※ 붙임자료는 협회카페(http://cafe.daum.net/ulsankta1) 공지사항란에 게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62호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 제5조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함)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위한 관계서류의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서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3. 2. 28(목) 18:00 까지
2. 제출서류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
① “화물의 집화․배송 종사기간 및 운송물량 확보 등 확인․증명” (별지 제1호 서식) 2부(원본1, 사본1) ②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 위․수탁 계약서 사본 2부(자가용 택배차량 운전자는 제외) ③ 연도별․월별 운송실적 증명 서류 2부(원본1, 사본1) ④ 운전경력증명서 2부(원본1, 사본1) ⑤ 화물의 집화․배송 외 사업용 화물운송 종사경력 증명서 2부 (원본1, 사본1) ⑥ 운송물량 계약서 2부(사본2)
※ 각 제출 서류별 세부내용(작성요령) 등은 “붙임” 참조
3. 제출처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번지 교통안전공단 내 (☎ 031-362-3618)
4. 기타사항
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라 한다)*가 대리하여 제출
* ‘국토해양부 공고(제2013-42호, 2013.1.16)’에 포함된 택배사업자에 한함
나.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붙임]
신청대상
2012년도 공급기준 고시일(‘12.4.13) 이전부터 현재까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 있는 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토해양부 공고(제2013-42호, 2013.1.16)에 포함된 택배사업자에 한함
※ 다만, 현재 자가용 운전자로서 2012년도 공급기준 고시일(‘12.4.13) 이전 2년 이내에 집화 등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대상이 아님.
1.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사업자에게 소속되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 있는 자.
2. 자가용차량으로 2012년도 공급기준 고시일(‘12.4.13)이전부터 현재까지 택배사업자에게 소속되기 위한 계약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 있는 자.
ㅇ 고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2012년도 공급기준 고시일(‘12.4.13)이후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전․후 운전자의 운송종사 연관성 증빙서류 제출(별지 제1호 서식에 택배사업자가 이전 종사자 종사내역 작성) 작성 및 제출서류 : 각 2부
1. 택배사업자 작성 서류 : 개인별로 제출한 화물의 집화․배송 종사기간 및 운송물량 확보 등 확인․증명(별지 제1호 서식)을 토대로 첨부된 엑셀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2. 허가 신청자 개인별 제출서류
가. 화물의 집화․배송 종사기간 및 운송물량 확보 등 확인․증명 (별지 제1호 서식)
※ 현재 소속 회사에서의 확인 증명이 있어야 함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서(사본)
ㅇ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자가용 차량은 해당사항 없음)
다. 연도별․월별 운송실적 증명 서류
ㅇ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수료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배송일지 중 택 1 하여 제출
라.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교통사고 경력 포함 필요)
ㅇ 경찰관서(시․군․구 관할서, 지방청)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마. 화물의 집화․배송 외 사업용 화물운송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운송물량계약서
ㅇ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와의 운송물량 계약을 통해 허가 신청일 이후 장래의 운송물량 확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일괄 제출하는 운송사업자가 ‘원본대조필’ 확인을 하여야 함.
기타사항
1. 사전심사는 제출서류(별지 제1호 서식 및 엑셀양식 포함)만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작성내용 누락, 오기입 등은 제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최종확인 후 제출 필요
2. 개인별 사전심사 신청자는 제출서류의 순서(별지 제1호 서식, 위․수탁계약서, 연도별․월별 운송실적 증명서류, 운전경력증명서, 집화․배송 외 화물운송종사 경력증명서, 운송물량계약서)대로 편철하여 택배사업자에게 제출
3. 택배사업자는 첨부된 엑셀양식에 순번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사전심사 신청자 개인들로부터 접수받은 서류들은 순번에 맞추어 정리하여 제출
4. 택배사업자는 제출서류를 서류상단 또는 좌측기준으로 반드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철 맨 앞 표지(첨부된 갑지)에는 회사명과 권수별 편철번호를 기입하여 제출(예시: 총 10권인 경우 대한(업체명)10-1권, 대한10-2권, ....., 대한 10-10권)
주의사항
1. 경력 산정은 1.5톤 미만 밴형(탑장착 포함)차량을 이용하여 집화․배송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카고형 등 차량을 이용하여 집화․배송을 담당해온 자도 사전심사 신청은 가능하나 경력에는 미포함)
2. 밴형(탑장착 포함)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화․배송에 종사해 온 자가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라도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할 때는 밴형(탑장착 포함)차량으로 신청하여야 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뒷 면]
(갑지)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2013. 2.
(주) 00000 (인)
- 사업용 택배차량 허가대수 고시 및 신규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총 1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는 택배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시장을 위한 조치로서,
ㅇ 그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 이번에 실시되는 총 13,500대 이내의 신규 허가는 택배업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지난 1월 16일 공고된 택배사업자 들에게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ㅇ 이는 택배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영세 택배기사에게 운송사업권을 부여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금번 허가받은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업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총 17개 택배사업자(1월 16일 공고)
- CJ 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 동부택배, 로젠택배, 대신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한진,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현대로지스틱스,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 다만, 금번 허가로 인하여 유사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용달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ㅇ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2년 후 양도 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는 한편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는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ㅇ 실제 허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전심사를 위해 허가 신청 대상자는 수수료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운송실적 증명서류, 교통사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ㅇ 준비된 서류는 택배사업자를 통해 일괄적(개별적 접수는 불가능)으로 2월 28일 18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교통안전공단 내에 위치한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체적 제출서류의 내용과 제출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2월 18일부터 확인 가능 □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택배운전자 개개인에게 허가가 나가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들이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속 택배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허가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조그마한 실수와 무관심으로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히면서,
ㅇ “금번 허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그 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42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공고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 제3조제2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16.
국토해양부장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명단(17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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