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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 종일가능 |
13 종일가능 |
14 |
15 |
16 종일가능 |
17 종일가능 |
18 종일가능 |
19 종일가능 |
20 종일가능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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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일가능 |
24 (오전가능) |
25 종일가능 |
26 (오전가능) |
27 종일가능 |
28 |
1.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그 확정전이라도 취하할 수 없다(중앙법원 법인파산실무연구회 박영사 간행 84쪽)-관재인에게 조사받기가 부담되어 은닉여부에 대한 심층조사 혹은 재산도피 은닉이 문제되어서 어느날 갑자기 관재인에게 파산선고를 취하하겠다는 채무자(신청대리인)가 있으나 허용되지 않습니다(취하하면 면책만 취하되고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그대로 남습니다-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파산선고사실은 신원증명사실)
2.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파산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파산절차를 주도하는 공적 상설기관으로 채무자의 대리인(변호인)이 아닙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 위치-따라서 법률적 궁금증-특히 재산환가-가 문제되는 사안은 관재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재인이 아닌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은닉 재산임을 시인하고 관재인과 적절한 금액으로 환수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파산절차에 대한 궁금증은 신청 채무자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대리인(변호사/법무사)에게 정확히 문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예를들어, 송달불능 채권자에 대한 주소보정/고의적으로 누락한 채권자 목록 수정/재산 처분내역 소명/금융자료내역 소명/영업장 처분시 자금사용내역/상속재산(=협의분할포기)처분내역 및 미등기 상속재산 보유현황/보험해약환급금 내역 및 파산신청 앞두고 행한 보험계약변경/의심스러운 배우자 및 직계가족 재산형성 경위/채권자의 이의사유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재산 환가 여부/사해행위취소=부인청구 등)
4. 신속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꼼꼼이 점검하여 제출하시고, 아울러 조사 과정중 관재인이 요구하는 소명/입증자료를 속히 제출하셔야 합니다(조사 과정중 소명 입증 관련하여 관재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허용되나, 어려운 설명은 대리인을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첨부하여 내시거나,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5.궁금한 사항은 (☎ 595-****)로 오전중(09:30-14:30)에 집중적으로 문의하세요(다만 점심시간 12:20-13:20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파산면책절차 지연 요소 분석
가.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문 수령시까지의 기간
사 안 |
관재인 조사 |
1회집회 |
판사선고 |
결정문 수령 |
조사 문제 없고 송달 완벽(3-5개월) |
1달 |
1-2달 |
보름-1달 |
보름-1달 |
조사 문제 없으나 송달 지연/불능 |
6-10개월 | |||
조사과정중 재산 발견되고 화해 종결 |
1년 | |||
조사과정중 재산 발견, 화해 종결후 화해이행 부진 |
1-2년 | |||
조사과정중 재산 발견되고 소송장기화 |
1-2년 | |||
조사는 문제 없으나 경매 사건 존재(하우스 푸어) |
1-2년 | |||
조사후 문제점 발견/환가 지연/소송 병행/송달지연/채권자 신고지연 특별조사절차/채권자 끈질긴 이의(사실조회신청) |
2-3년 |
*일반적인 경향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초과될수 있음
나. 송달의 중요성 인식
-채무자 여러분의 권리(채무면책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채권자의 의견도 법원은 들어보고 의견을 경청해야 하므로(대부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기 바라고 채무자 여러분의 신청대리인과 관재인 사무실, 법원에 전화하기보다는 인터넷검색으로 송달여부를 수시체크 바람)(신청대리를 맡은 법무사, 변호사 및 사무장,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의 보조인, 판사, 법원 실무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오직 컴퓨터에 의존하여 검색하므로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
-한편 채권이 누락되어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면책확인의 소/청구이의의소) 증가하고 있으므로 빨리 끝나는 것이 능사는 아님(전국 법원별로 면책효력다툼의 소가 급증함-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패소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생각해 볼 문제(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공시송달=공고갈음 허용 결정이 엄격한 이유)
일반 민사사건에서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및 소멸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번호)을 특정하여 소제기하고 이후 원(채무자),피고(채권자)의 공방을 벌여서 소송이 종결되고,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일 경우에는 공시송달판결을 받는데까지 통상적으로 6-8개월 이상 소요됨
만약 파산에서의 소송물이 채권자들에 대한 면책확인권이라면 1인의 채무자가 수인의 상대 채권자를 제기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상의 통상의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중 송달이 불능될 경우에 송달 불능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공시송달의 결정이라 할 수 있는 공고갈음결정을 늦추거나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만약 채권자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공고갈음신청을 받으면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해당되는 판결의 편취(허위주소로 소송하여 판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결국 송달 불능채권자가 있는 사건은 면책결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음
-개인채권자의 공고갈음 결정에 대한 기준(재판자료 127집 도산법실무연구, 남현 판사 집필 파산관재인 전면 선임 방식과 관련한 제문제 309면 참조) 주민등록표 초본등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그 주소에 대한 송달이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불능인 경우 공고갈음을 인정, ‘수취인부재’인 경우에는 채무가 다액이라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 다시 송달을 시도해 볼 필요,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송달을 시도해 본후, 여전히 폐문부재라면, 채무의 다과에 따라 곧바로 공고갈음을 인정하거나, 특별송달을 거쳐 공고갈음을 인정, 채권자가 보증인(구상채권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는 사이는 아니고 친족인 경우가 많으므로 비교적 쉽게 공고갈음을 인정,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3사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을 활용하여 조사절차를 거친후 어느 범위의 채권자에 관하여 송달을 거칠 것인지에 관하여는 채권액의 다과, 보증인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거쳐도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령하여 ‘채권자와의 관계 및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채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유와 그 기간’. ‘채권자로부터 최근에 채무이행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하게 한 후 이를 검토하여 추가로 보정을 명하거나 공고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 현행 법원의 실무라고 기술함
-판결의 편취의 4가지 사유에 대하여는 권리의 변동과 구제 448면 참조(양창수, 권영준 공저, 박영사 2012중판)
라. 송달지연으로 면책결정이 늦어지는 사건이 전체의 30%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법원의 주소보정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해도 변명이 필요 없음(통상 주소보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시킬수 있다는 경고문이 부착됨), 그런데 파산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절차보장의 측면이 있고 기각시킬 수가 없으므로 신청대리인들도 일반 민사소송의 송무업무처럼 긴장의 끈을 늦추고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주소보정에 대한 서비스 절차의 해태로 면책절차가 장기화됨
-순수면책사건의 미제는 2012.3.6.기준으로 전체 파산부에 6,024건, 재판부당 평균 753건이 있다고 함(재판자료 127집, 법원도서관 2013년 12월발간중 박근정 판사 집필 2012년 새로운 개인파산 면책절차의 운용방안 267-268면
★★송달공부 자료★★
1. 송달의 의미
법원이 재판에 관련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공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보정명령
위와 같이 법원이 행한 송달이 주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교부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점을 고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은 제1차 기일에 법정에서 행하기도 하고 제1차 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의 주소지로 보정명령서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통지된 기간 내에(통상 5-7일) 적정하게 보정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장이 각하되어 원고는 다시 소를 처음부터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송달불능의 사유와 대처방법
송달을 실시한 결과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는 수취인부재(수취인이 송달주소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나 장기 여행, 가출 등으로 당분간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폐문부재(문이 잠긴 채 주소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 수취인불명(주소지가 어디인지 또는 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소불명(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수취인의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사불명(전에 수취인이 주소지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이사를 하였고 어디로 이사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수취인거절(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수취인이 송달서류를 전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등이 있는데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4.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송달 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5.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공시송달 신청방법
소송서류가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최후 주소지의 통, 반장이나 인근거주자의 인우보증서(불거주확인서), 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예1)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피고의 주민등록은 직권말소되었습니다(첨부서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예2)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피고 주소지 통장도 불거주확인을 하였습니다(첨부서류: ①피고 주민등록등본 ②통, 반장의 불거주확인서 또는 이웃주민 또는 집주인의 확인서 ③확인자의 신분 또는 실명을 밝힐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예3)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원고 직원(동장, 통장, 반장의 불거주확인서이면 가장 명백하나, 확인서를 받기가 어려우면 원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제출도 가능함)도 불거주확인을 하였습니다(첨부서류: ①피고 주민등록등본 ②담당직원의 확인서 ③확인자의 신분 또는 실명을 밝힐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8. 불거주확인서(또는 복명서) 기재례
확인서 기재 피고는 약정서 기재 연대보증인과 동일인입니다. 원고 담당자 000은 소 제기전에 주소지인 서울 000으로, 직장인 서울 000으로 피고에게 채무이행의 독촉을 계속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위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소 제기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고 , 주민등록지인 피고 주소로 야간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이사로 송달불능되었습니다. 원고 담당자 000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전화(000-0000)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주소지에 확인한 결과, 경비원 000의 이야기로는 피고가 직장을 그만든 후 이사를 하였으며 이사한 곳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였고, 최종주소지에서 어디로 이사하였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 누계통계표(파산4단독)
선고기일 (1회 집회기일) |
사건수 |
1회집회후 면책 |
송달 불능/지연 |
장기속행 (경매/매각/부인청구=환가배당형 사건) | |||||
2013.10.15. |
35 |
8(35%) |
8(35%) |
7(30%) | |||||
2013.11.19. |
35 |
16(45%) |
5(15%) |
14(40%) | |||||
2013.12.10. |
28 |
10(35%) |
13(46%) |
6(28%) | |||||
2014. 1. 14. |
25 |
12(48%) |
8(32%) |
5(20%) | |||||
2014. 2. 18. |
33 |
12(37%) |
11(33%) |
10(30%) | |||||
2014. 4. 8. (5. 20.) |
22 |
10 (45%) |
10 (45%) |
초안 작성시 예상 |
3 |
최종2건 (10%) | |||
면담 과정에서 발견 |
-1 | ||||||||
추가/최종검토시 발견 |
0 | ||||||||
2014. 5.13. (6.24.) |
52(경매4/회생6/워크아웃2) |
28 (55%) |
8 (15%) |
초안 작성시 예상 |
17 |
-7 (의혹해소) |
최종 16건 (30%) | ||
면담 과정에서 발견 |
5 |
-2 (포기) | |||||||
추가/최종검토시 발견 |
3 | ||||||||
2014. 6.10. (7.22.) |
32 조사중 |
|
|
초안 작성시 예상 |
4 |
|
|
| |
면담 과정에서 발견 |
|
| |||||||
추가/최종검토시 발견 |
|
-포기 2건은 원칙적으로 미등기 상속재산이 존재함 한건은 30년간 노모가 거주한 대지 및 구가옥이 잔존된 상태로 채무자의 지분가액이 300만원이하의 소액으로 환가 실익이 없고, 나머지는 부친이 30년전 남겨준 대지지분(서울)이 있으나 6남매가 뿔뿔이 흩어져 상속협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액도 300만원 가량으로 소액이므로 채무자를 조기에 채무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관재인은 환가포기함
-경매4건중 2건은 잉여가능성이 있으므로 속행이 불가피하고, 2건은 잉여가능성이 0이나 종결시까지 추정의견
2014년 5월 13일자 선고 사건 분석(1회 집회는 2014년 6월24일)
사건번호 |
채무자 |
송달현황 |
사 유 | |
2014-8** |
차00 |
송달 완료 |
면책 특이사항 없음
면책불허가 사유 없거나 있어도 경미하여 재량면책
면책허가의견 | |
2014-9** |
이00 | |||
2014-9** |
김00 | |||
2014-1*** |
임00 | |||
2014-10** |
김00 | |||
2014-11** |
이00 | |||
2014-1*** |
한00 | |||
2014-14** |
조00 | |||
2014-15** |
김00 | |||
2014-15** |
장00 | |||
2014-16** |
박00 | |||
2014-16** |
조00 | |||
2014-20** |
최00 | |||
2014-20** |
김00 | |||
2014-20** |
김00 |
부부 파산 | ||
2014-20** |
곽00 | |||
2014-21** |
이00 | |||
2014-22** |
이00 | |||
2014-24** |
방00 | |||
2014-25** |
남00 | |||
2014-25** |
김00 | |||
2014-26** |
백00 | |||
2014-26** |
박00 | |||
2014-27** |
박00 | |||
2014-27** |
윤00 | |||
2014-28** |
윤00 | |||
2014-29** |
이00 | |||
2014-29** |
양00 | |||
2014-31** |
김00 | |||
2013-98** |
조00 |
채권자 8, 10, 11, 12, 15, 18, 미송달 |
조사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송달시까지 면책 결정 유보 (면책불허가 사유없음) | |
2014-8** |
최00 |
채권자 2, 3 미송달 | ||
2014-13** |
이00 |
채권자 8 미송달 | ||
2014-18** |
신00 |
채권자 2, 4, 6, 9, 11, 12 미송달 | ||
2014-22** |
김00 |
채권자 13 미송달 | ||
2014-23** |
강00 |
채권자 5, 7, 8 미송달 | ||
2014-25** |
송00 |
채권자 6 미송달 | ||
2014-27** |
김00 |
채권자 10 미송달 | ||
2014-22** |
이00 |
송달 완료 |
자동차 매각 | |
2014-13** |
김00 |
송달 완료 |
압류된 보험해약금 존재 | |
2014-18** |
이00 |
송달 완료 |
개인택시 매각후 여동생 채무만 갚음 | |
2014-28** |
강00 |
송달 완료 |
상속협의분할 포기(금액이 커서 일부 환수) | |
2014-17** |
방00 |
송달 완료 |
5000만원 보증금중 일부 환수 | |
2014-9** |
박00 |
송달 완료 |
사무실 양도후 모친의 채무만 갚음 | |
2014-1**7 |
박00 |
채권자 10 미송달 |
유치원 시설물 매각예정 | |
2014-30** |
김00 |
채권자 10 미송달 |
상속협의분할 포기(부모 모두 돌아가시고 동생이 받았으므로 환가 불가피) | |
2014-14** |
이00 |
송달 완료 |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저가로 매도하여 편파변제 | |
2014-27** |
온00 |
송달 완료 |
1200만원 보험해약환급금중 일부 환가 350만원 | |
2014-19** |
박00 |
채권자 19, 22,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미송달 |
음식점을 폐업한후 보증금을 특정채권자에게 양도/특정채권자에게 부동산 대물변제 | |
2014-28** |
방00 |
송달 완료 |
사위에게 부동산 저가매도(은닉성) | |
2014-16** |
김00 |
송달 완료 |
이혼과 동시에 빌라를 부인에게 넘기고 소송에서 패소후 파산신청(경매 잉여가능성 있음) | |
2014-23** |
정00 |
송달 완료 |
부동산 경매로 잉여가능성이 없으나 종결시까지 형식상 속행 | |
2014-19** |
이00 |
채권자 6, 8 미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