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 8. 24. 20:18
■ 16世 이인정(李仁挺)
[생몰년] 1241년(고종 29) ~ 미상.
[고려문과] 시년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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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충숙왕 때 검교정승(檢校政丞)에 오른 진(瑱)의 형이며, 이제현(李齊賢)의 큰아버지이다.
아들은 부(榑)와 규(樛)로 각각 사인 ·헌납에 이르렀다.
1276년(충렬왕 2)에 우정언으로 있으면서 당시 내수(內竪: 內僚)들이 친종행리(親從行李)의 공으로 허통(許通)되어 조정의 반열을 어지럽히는 것을 첨의부(僉議府)의 낭사(郞舍)들과 더불어 간쟁하였는데, 충렬왕이 노하여 듣지 않고 오히려 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때 100여인과 공모하여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죽이려 하였다는 익명의 투서 때문에 다루가치에 의하여 구금되었다가, 무고임이 밝혀져 곧 풀려났다.
1278년 사간으로 있을 때에도 능력이나 공로가 없고 오히려 흠이 있는 사람들이 관직에 제수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낭사로서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사 사의대부(司議大夫)백문절(白文節)· 김서(金㥠), 전서(典書) 최수황(崔守璜) 등과 함께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후 광주판관(廣州判官/종5품)을 거쳐 1280년(충렬왕 6) 전중시사(殿中侍史/대궐의 문서를 관장하던 벼슬)가 되었으며, 기거사인(起居舍人/중서문하성의 정5품 관직)에까지 올랐다.
성품이 강직하여 첨의부의 낭사로서 고신에 서명할 때에는 반드시 공적과 허물을 따졌으므로 원망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櫟翁稗說
김일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고려사 > 세가 권제29 > 충렬왕(忠烈王) 6년 > 3월 > 김일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김일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장군(將軍) 김일(金鎰)을 시승(侍丞)으로, 낭장(郞將) 우천석(禹天錫)을 잡단(雜端)으로, 좌랑(佐郞) 민훤(閔萱)을 시사(侍史)로, 전 광주판관(前 廣州判官) 이인정(李仁挺)과 지후(祗侯) 민지(閔漬)를 전중시사(殿中侍史)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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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쪽 같은 성품"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정6품) 이인정(李仁挺)
우리나라 역사서 중 가장 훌륭한 정사(正史)로 평가 받는 고려사(高麗史)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찬((官撰) 역사서로 가장 신뢰할만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高麗史)는 1396년(태조 4) 1월에 고려국사(高麗國史)라는 이름으로 정도전에 의해 처음 간행되었지만. 이방원에 의해 정도전이 제거되고 나서 1414년(태종 14)에 태종은 하륜(河崙)을 시켜 공민왕대 부터 정도전의 입장에서 유리한 면들은 전부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완성을 앞두고 있었으나 하륜(河崙)의 사망으로 완성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후 세종(世宗)의 명에 의하여 1449년(세종 31)부터 다시 편찬하기 시작하여 1451년(문종 1)에 완성을 보고 1454년(단종 2)에 간행한 역사서로 책의 구성은 기전체 방식으로 세가(世家)46권, 지(志)39권, 연표(年表)2권, 열전(列傳)50권, 목록(目錄)2권 등 총 1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방대한 역사서 입니다.
이 고려사에 오문의 평리공파의 파조이신 16世 이인정(李仁挺)선조의 인물평이 106권에 수록되어있는데, 공(公)은 고려 25대 충렬왕(忠烈王,재위 1274년~1308년) 시절에 벼슬하신 분으로 1276년(충렬 2) 윤3월 우정언(右正言,從六品)으로 있을때와, 1278년 사간(司諫,從三品)벼슬로 있을 때, 능력이나 공로가 없고 오히려 흠이 있는 사람들이 관직에 제수되는 경우 낭사(郎舍,임금의 잘못을 들어 고치도록 말하던 간관)로서 고신(告身,辭令狀 또는 任命狀을 말함)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사 구금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사는 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인정(李仁挺)은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낭사(郞舍)들과 함께 이렇게 간언했다.
“근래 내수(內竪: 내시) 가운데 미천한 자들에게 왕을 원나라에 호종했던 공로를 참작해 벼슬에 이르도록 허락해 준 바람에 조정의 위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선왕들깨서 만드신 제도에 어긋나니 기왕의 분부를 취소해 주소서.”
이에 왕이 노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거짓으로 허락하고는 얼마 뒤 다시 걷어갔다.
낭사(郎舍)가 바로 명령을 좇지 않자 왕은 조문주사(詔文主事) 유흥(柳興)을 수감하고 이인정에게 업무를 보지 말라고 분부했다.
그리고 끝내 그 글을 빼앗은 후 이미 임명한 사항은 고치지 말라는 비답을 내렸다.
뒤에 누군가가 다루가치(원나라에서 고려의 각 지역 행정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파견한 관리)에게 익명으로 정언(正言) 이인정 등 백여 명이 다루가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투서하자 다루가치가 이인정에게 형구를 씌워 구금했다가 얼마 뒤에 무고임을 알고 석방했다.
"이인정은 성품이 대쪽같아 반드시 관직에 임명된 자의 공과를 철저히 따지고 한 번도 대충 임명장에 서명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
[原文]
仁挺爲正言, 與諸郞舍言, “近內竪微賤者, 皆以隨從之勞, 許通仕途, 雜廁朝班. 有乖朝宗之制, 請收成命.” 王怒, 欲觀所爲, 陽許之, 旣而復收其狀. 郞舍不卽從, 王囚詔文主事柳興, 命仁挺勿視事. 竟取其狀, 批曰, “勿改成命.” 後有投匿名書于達魯花赤曰, “正言李仁挺等百餘人, 謀殺達魯花赤.” 達魯花赤枷鏁仁挺, 尋知其誣, 釋之. 仁挺, 性倔强, 凡拜官者, 必究其功過, 未嘗苟署告身, 人多怨者.
추적(秋適) 부 이인정(李仁挺)
▲『고려사』 권106-29[열전19-추적(秋適) 부 이인정(李仁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