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유가환급금 제도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12월 사이에 근로제공(사업영위)한 자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로서 근로소득자는 10월,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 유가환급금 환급대상자
- 소득요건 : 2007년 총급여액 3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4백만원) 이하인 자
- 기간요건 : 2008년 1월 ~ 12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유가환급금의 신청
- 신청시기 :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1회 신청 1회 지급하는 한시적 제도로,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전자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득 조회 후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제출해주세요.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결정하여 12월 지급합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