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일반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기 위해
선 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7다25709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자~
일반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기 위해
선 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인데요.~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與否의 판단 기준,~
2.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되는지 與否(적극)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無效이지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主 目的 인지의 與否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時間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8361, 2014다49111 판결 등 참조).
#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① 근저당권인 甲이 피고 乙과 丙으로부터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할 무렵에는
이미 채무자 丁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에 착수한
상태였던 사실,
② 丁에 대한 피고 乙의 대여금 채권은
18억 원, 丙의 대여금 채권은 5억 원에
이르렀는데
甲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乙 및 丙에게 별다른 代價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3. 9. 4.이고,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수일은
2013. 11. 11. 및 2013. 11. 20.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일은 2013. 12. 23.로서,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때부터~
임의경매 신청에 이르기까지
時間的 간격이 40일 안팎에 불과한 사실,
④ 甲은 피고 乙 및 丙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금전 거래를 해온 사이이고~
피고 乙과는 삼촌 관계에 있는 사실,
⑤ 甲은 피고 乙 및 丙으로부터 양수한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위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乙에게 위 근저당권을
전부 이전하였고,
피고 乙은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 丙에 이전하였던 사실,~
⑥ 피고 乙은 위 1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인 2013. 12. 6.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乙과 丙과 丁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도는,
丁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 乙 및 丙이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저당권자인 甲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신청이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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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