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부가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임시 프로그램은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입국해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법적 거주 신분이 없는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폭행을 가한 배우자로부터 도망치려 해도 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실시되는 조치”라며 “동반 비자가 만료돼 체류 기간이 지났어도 최소 6개월 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센 장관은 “물리적 폭력을 당하면서도 영주권 때문에 가해 배우자와 살고 있는 등 폭력 사례가 확인되면 임시 체류증 등이 발급된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고통스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폭행을 가한 배우자와 헤어졌거나 영주권을 받지 못해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 여성도 이번에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외 거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민부는 허가 발급 전 학대 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피해자들이 캐나다에서 육체적, 심리적 또는 재정적 학대를 받았거나 음식, 의류 및 의료 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영주권 신청 의사 및 배우자와의 관계가 개인 신분 유지에 필수인지를 중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피해자들은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을 통한 임시 취업도 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된다.
둥지이민 저스틴 심 대표는 “가정 폭력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민을 위해 참고 지냈던 신청자들에게는 ‘선물’같은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정 폭력 임시 거주 허가 케이스 상당수가 가족초청 이민과 관련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의 경우들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한인들 가운데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