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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김명호교수 재판관련 분석 석궁에 대한 몇가지 논문 검색자료
준이나라 추천 0 조회 319 07.02.27 13:34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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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7 13:50

    첫댓글 민변에 넘겨 법원제출이돼야 될 거 같습니다.

  • 작성자 07.02.27 13:53

    몇몇 논문에는 교수 메일도 있습니다. 최근 논문을 찾아보면 거기에도 교수 메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원님중에 영어잘하시는 분은 1.5cm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 07.02.27 14:13

    준이나라님이 단어찾아 떠듬떠듬이라도 하면 또 어떤 분이 거들면 되지 않을 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의 아들 ct자료 때도 단어찾어 판사를 반박했는데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단어찾기를 부분적으로나누어도 되는데!!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준의나라님의 자료를 가족분들에게 넘겼습니다. 가족분들이 변호사에게 카페의 자료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 07.02.27 17:00

    네, 그렇군요. 정말 궁금하고 여쭙고 싶던 점입니다. 카페의 소중한 자료와 의견들이 변호인(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 07.02.27 16:35

    이걸로 제 맘속에서 35%정도로 잡고 있던 자작극설 가능성이 85%로 올라갔습니다.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자문은 스테파니님(죄송합니다 ^^)이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해외법의학자면 그 포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07.02.27 16:47

    그러죠. 준의나라님 글에 어느 정도 해석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제가 법의학전문 번역가는 아니지만 해 보겠습니다. ^^ 이제까지 소피 제르맹님의 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업이겠죠. ^^;; 지금 이후에는 컴 못쓰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해석해서 올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 07.02.27 17:11

    감동 감동입니다. 님들이 계셔서 가슴벅찹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홍우가 비명을 질렀나요? 김교수님은 제압(?)당한 채 말없이 반항도 않고 도주할 생각도 않고 마네킹처럼.., 배에 구멍나서(?) 힘도 못쓰는 박홍우한테 잡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범의가 있었다면....말입니다.)

  • 07.02.27 17:26

    아... 제가 운전기사가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다고 글에 적었는데.. 그 뉴스 쿠키 뉴슨데 모순있습니다. "김씨는 박 부장판사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원과 운전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비원은 비명소릴 들었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사 지어낸 기삽니다. 따라서 운전기사가 비명소릴 들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군요.

  • 07.02.27 17:36

    경비원이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두 사람이 앉아서 안고 있었고, 박홍우가 '붙잡아'라고 하였고, 기사가 차를 대고 오길래 어쩌구저쩌구 했다는 게 경비원의 증언이지요. 절대, 비명소리를 듣고 경비원이 왔다거나, 비명소리를 듣고 기사가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증언이지요. 박홍우는 '이 자가 나를 쐈어' 라든가 '배를 맞았어'라든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듯 합니다. 화살이 부러졌다고 했지요. 그 부러진 화살을 박홍우가 쥐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러진 화살에 박홍우 손이 상처나서 피가 났고 그 피가 옷에 묻었고, 그 피를 경비원A와 경비원B가 본 것이 아닐까요?

  • 작성자 07.02.27 18:03

    화살이 부러졌다면 우당탕 넘어지는 와중에 몸에 깔린다든지 해서 부러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복부에 1.5cm 상처를 남기면서 부러질 이유도 없고 손으로 부러트릴 수 있나 (?) 화살을 벽에다 대고 쏘면 부러질까요? 초록에 보면 나무도 뚫는 석궁인데 시멘트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멀리 튕겨나갈것 같은데요... 손으로 부러진 화살을 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궁금합니다. 글고 석궁이 생각보다 위력이 대단하더군요...

  • 07.02.28 01:39

    혹시 경비원은 화살의 빨간 날개(?)를 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39256&menu_id=115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고.. 31초 정도부터 나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해서 한말입니다. 죄송합니다.

  • 07.03.01 16:43

    김명호교수님의 증언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명호교수님이 소송결과이유를 묻자 대답은 안하고 서서 "사람살려~" 했다고 했습니다. (알리바이 만들려고???)

  • 07.02.27 21:02

    대단한 자료입니다. 집단이성의 힘이 이런 것이겠죠.

  • 07.02.28 01:00

    "삼겹살 등 고기를 겹쳐 싼 뒤 피해자의 옷을 입혀 1.5m 거리에서 석궁을 쏴 본 결과 관통했다는 것이다." <- 돼지고기실험 끝(?)

  • 07.02.28 16:09

    정말 쓰레기통 에서 보물을 찾아 내듯이~ 대단한 정열 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 07.02.28 22:29

    준이나라님께 감사드리며...//석궁의 화살로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 그렇게 뭉툭한 화살촉이 겨울잠바와 외출복 및 남방과 내의 등을 관통하고 2cm 밖에 뚫고 들어길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회원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법부와 검경을 성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압박에 견디지 못하면 내놓고 내놓지 못하면 김교수의 구속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07.03.16 19:52

    준이나라님 준이나라님! 석궁에 대한 얘기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 교수님이 경비원?에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잠바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교수님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기억되기에 이번 증인들의 증언을 주시해 보면----------

  • 07.04.27 11:59

    내 상식으로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맨처음 관심을 갖었던 것이 석궁의 촉부분이었고, 그 걸 확대해보니 끝이 화살촉처럼 뾰족한 것이 아니라, 2단으로 되어 있고, 뾰족하지도 않아 궁금했지요. 준이나라님이 검색한 석궁은 화살촉이 뾰족한 시합용이 아닌지, 그리고 이 사건에 사용된 화살은 표적에 표시만 하는 연습용아닌지.. 만약 연습용이라면 처음부터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텐데..

  • 작성자 07.04.27 14:56

    글 밑에 답글을 달았으니 참조하십시요. 206번글을 찾으시면 밑에 RE)로 붙여놓았습니다. (378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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