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악정형(턱) 교정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교정치료Ⅰ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Hi2206) 1종(건강증진형)
판매개시일: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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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 치아보험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악정형(턱) 교정치료’라 함은 구강조직, 악안면 복합체에 악정형 교정장 치를 장착하여 생리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상하악골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악골의 성장을 조절하여 부정교합을 개선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악정형 교정장치 >
헤드기어, 바이오네이트, 프랑켈장치, 페이스마스크, 허브스트, 악궁급속확장 장치 등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치아교정치료’라 함은 치아에 치아교정장치를 부착(장착)하여 생리적인 힘을 가하여 치아를 이동시켜 부정교합을 개선하는 치료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가지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Angle씨 부정교합 Ⅰ급의 치료를 목적으로 영구치 발치(제3대구치(사랑니) 제외)를 동반한 치아교정치료
2. Angle씨 부정교합 Ⅱ급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아교정치료
3. Angle씨 부정교합 Ⅲ급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아교정치료
【 용어해설 】
< 고정식 교정장치 >
치아에 브라켓을 접착성 물질을 이용하여 직접 부착하거나, 밴드를 사용하여 튜브 를 간접 부착한 후 와이어를 사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투명 교정장치(clear aligner) >
치아에 교정장치를 직접 부착하지 않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사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장치로써, 탈착이 가능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치아교정장치’라 함은 고정식 교정장치와 탈착이 가능한 투명 교정장치 를 말합니다.
④ 제3항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에서 고시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별표]의료기 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서 정한 치과교정재료(별표 C17000)를 이용한 치아교정장치 도 포함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는 제외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⑦ 제2항 제1호의 ‘영구치 발치’라 함은 치아 배열을 고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 공간 을 확보하거나, 돌출해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계승영구치가 없는 경우 해당 위치의 유치 발치는 영구치 발치로 인정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이라 함은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위 턱뼈·아래턱뼈),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 개개의 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치아촬영으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급여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 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급여인정기준을 따릅니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6항에서 정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외에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에 해당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⑪ ‘악정형(턱) 교정치료’, ‘치아교정치료’ 및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은 치과 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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