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구글·애플 봐주기 논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 앱 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애플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미미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변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을
매출액의 2%, 최대 996억 원까지 징수할 수 있지만
고작 67% 수준인 680억만 징수했다"며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최근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소지에 관한
14개 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
(구글 275억 원, 애플 105억 원)에 과장금을 부과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 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 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비난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그대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 마켓 매출액은 3조 5061억 원,
애플은 1조 475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매출액을 토대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지 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 할수 있는데요.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구글은 701억 2200만 원, 애플은 295억 원을
더 부과 할 수 있었지만
최대 과징금의 67%밖에 징수하지 않았답니다.
이번 방통위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것은
‘해외의 2022년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짙어진답니다.
인도는 구글에 총 37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은 1조 300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
이처럼 해외사례와 간단히 비교만 해봐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얼마나 약한 수준의
처분인지 알 수 있답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적으로 국내 주요 음악,
OTT, 웹툰 등을 제공하는 제공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 이후
콘텐츠 이용 요금을 최소 15%에서
최대 20%까지 인상했으며
인상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연간 요금은
▲음악 1831억 원 ▲OTT 2389억 원
▲웹툰·웹소설 368억 원 등 45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기업의 점유율이 85% 달하는데요.
운영체제별 시장점유율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이
최대 90% 장악하고 있으며, ios 앱 마켓의 점유율은
애플이 독식하고 있답니다.
구글과 애플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구글은 운영 초기 게임 앱에 한정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외부 결제 금지 정책으로 전환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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