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동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단가 및 금액을 산출·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추가공사의 수행, 일부공종의 삭제 등의 사유로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추가, 삭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의 추가, 삭제,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은 없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설계도면(=물량내역서)과 공사시방서상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토록 확정되었다면 공사시방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물량내역서는 변경이 없으므로 계약금액조정은 발생되지 않는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려면 같은 유형의 공사종류를 구분하고, 유형별로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조정단가 산출방법을 알아두면 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공사의 유형분류는 턴키입찰공사, 대안채택부분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와 같이 시공자가 직접 설계한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유형과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내역입찰공사, 총액입찰공사, 수의계약공사, 원안입찰부분공사(이하 "일반공사"라 한다)로 구분된다.
공사유형을 대형공사와 일반공사로 구분하는 이유는 설계서의 오류 또는 누락등 설계서의 하자에 기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설계서의 작성주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조정방법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공사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이다.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절감되는 때에만 성립되며 일반공사, 대형공사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체계는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중 누구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중 누구의 책임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적용단가는 감액의 경우와 증액의 경우로 구분하고 증액의 경우는 다시 산출내역서상에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인지 또는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즉, 신규비목이 발생되는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적용방법이 상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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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개념 |
| 1) 의의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등을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 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 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하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 공사계약조건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제외공사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2) 설계서의 종류
총액입찰공사Ⅰ(추정가격 1억원이상~50억원미만)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총액입찰공사Ⅱ(추정가격 1억원미만)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내역입찰공사 (추정가격 50억원이상 (대안, 턴키공사제외))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수의계약공사 (추정가격 1억원(전문:7천만원, 전기통신공사등 5천만원)이하)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대안입찰공사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대안부분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 원안부분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턴키입찰공사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3)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②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③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4)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0호,96.5.18]) 설계 도서 해석) -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 용의 우선순의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리자의 지시사항 ② 설계도서의 해석(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호'97.1.18]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등에 특별한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특별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 수량산출내역서 ㉲ 승인된 시공도면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 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 -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공사(총액입찰공사, 수의계약, 턴키, 대안부분)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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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추가변경의 구분 |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추가공사로 볼 것 인지가 자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등이 상이 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다. ①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금액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당초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증가되는 공사와 무관하게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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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조정요건과 설계변경 조정방법 |
| 1) 설계변경 조정요건 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1항) 예를 들면, 당초 설계시 도로 100m를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교통량증가등에 대처하기 위해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당초 12층의 건물을 수용계획의 변경으로 10층으로 변경하는 등에 따라 공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일정기준이상은 소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2항)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증액조정될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 낙찰 후 시공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상받으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설계변경 조정방법 ①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기존비목)"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기준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1)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물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이는 최초 산출내역서 작성시 특정비목에 대해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정가격단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것이 현실이다.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의 산출금액에 대해 일정율로 사정하는등으로 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산출근거로 적용할 설계내역서가 존재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제잡비를 일정율 하향조정하는 경우와 모든 비목(재료비,노무비,경비등)에 대해 일정율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이 직접 예정가격단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초 설계내역 작성시 거래실례가격등의 적용등에 명확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설계서 작성당시의 거래실례가격등을 조사하여 예정가격단가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2)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 르면 신규비목으로 본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2)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턴키 및 대안입찰의 대안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율도 없다. "설계변경 당시"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설계변경 과정은 증감물량의 확정과 단가의 결정단계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변경당시라는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2에의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설계변경내역서 작성시점과는 다르다.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③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로인해 증가된 기존비목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의미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신규비목의 단가처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조달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단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④ 기술개발보상성격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4항)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이때 신기술, 신공법에 의해 절감된 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1999.9.9개정)의 규정에 의해 절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일부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산출내역서상의 일부비목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총계방식(1식단가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위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하되, 이러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발주처의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산출내역서상 당해 1식단가의 비율로 각 구성요소의 단가를 산정한 후 설계변경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⑥ 승율비용의 경우(제잡비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6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승율로 적용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등 제잡비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즉, 기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제경비가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계약금액증가분에 대한 제잡비율은 법정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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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사유 |
| 1. 사업계획의 변경 ① 규모의 변경 : 당초 사업물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 ② 사용재료의 변경 : 건설공사의 창호를 철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경우, 아스콘포장을 시멘트포 장으로 바꾸는 경우등 ③ 구조의 변경 : 20평형 아파트를 30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2. 설계서의 부적합 ① 설계서의 오류, 누락, 상호모순 -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설계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의 일부 이므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등에 해당. -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차이를 설계서의 누락, 오류로 볼 수 없음. -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계약이든 총액단가 계약이든 현장설명서가 설계 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
②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 공사현장상태의 예로서 연약지반, 지하수위등 지역적 조건, 지하매설 물, 지하공작물, 토취장, 토사장등 인위적조건, 굴삭할 지반의 높이, 매립할 수심등 지표면의 상태 등 을 들 수 있다. -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공사량의 증감 발생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 있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 상이 될 수도 있다.
3. 기술개발비 보상성격의 경우 - 정부설계와 동등 정도의 기능, 효과 등을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 기자재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신기술 개발의욕 고취 목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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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의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
| 설계변경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계변경 사유로 볼수 없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과다, 과소산정, 품셈이나 일위대가의 변경, 원가계산시 과다 책정되었 다는 이유로 인한 감액등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설계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설계변경대상이 아니다. 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과소계상된 경우 -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 내역서로서 설계서에 포함되는 물량내역서와는 다르다. 설계서에 포함되는 물량내역서는 발주기 관에서 배포한 소위 공내역서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상태의 내역서이며 이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문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다. ② 품셈 및 일위대가의 변경 - 품셈이나 일위대가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 액 결정시 기초자료로 적용되는등 공사비 적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참고자료일 뿐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발주자 또는 입찰자의 금액결정에 참고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③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 - 예정가격의 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계약 체결후 발견된 경우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적용 착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계상의 착오등 은 설계서 자체이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료는 계약상대자 가 기재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요율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안전관 리비 또한 관련법령에 정한 규정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재된 금액의 과다산정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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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절차 |
|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2의 규정('99.9.9 개정)에 의하며, 조정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공사감독관이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항
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 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 조항은 조정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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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설계변경 방법 |
| ①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증액 불인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즉 대안부분 및 턴키의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이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상의 미비, 오류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 을 수행하더라도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일 경우 설계변경으 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인정되지 않을뿐 물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은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공자의 설계서 작성에 대한 불성실의 문제점을 방지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기존비목의 물량감소로 인한 감액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② 예외적인 증액인정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증가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③ 발주관서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 시공입찰의 경우에는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계약단가가 설계변경당시보다 높은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협의단가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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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 |
| ①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촌지,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제32조(불가항력)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⑧ 단일사유로 세부공종 중 증, 감액부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공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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