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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15 11:25 | 수정 : 2016.04.15 13:47
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신청, 긴급 필요 인정 안돼"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장 협착 수술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
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집도의 강모(46)씨가 “비만 관련 수술을 하지 말라는 정부 조치를 정
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강씨가 “비만 대사 수술 중단 명령 처분 집행을 멈
춰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
는 “강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살펴봐도 이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
려는 없다”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강씨에게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밴드 장치를 끼워 음식을
덜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위 밴드 등 비만 관련 수술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검찰·경찰
故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하게 해달라"…法 신
청 기각
송원형 기자
신해철 집도의 강모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2016. 4. 15. 故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하게 해달라"…法 신청 기각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사회 > 법원ㆍ검찰ㆍ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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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작년 10월 가수 신해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수술 등을 했지만, 신해철씨는 수
술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다. 이후에도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사람이 숨지거나 합병증을 호
소하는 경우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중단 명령을 내렸다. 해장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
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강씨는 반발해 지난달 16일 “비만 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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