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수령 `행동수칙` 인터넷에 떠돌아 온 나라가 로또 열풍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준비성이 탁월’한 국민들 사이에 ‘로또 수령금 행동 수칙’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6회차 당첨자 조 모 씨가 얼굴이 알려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뿐더러 그 동안 복권 당첨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귀찮은 손길에 시달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따라서 되도록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1000억은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인터넷에서 발원돼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는 ‘행동수칙’ 의 목적은 물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어떻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우선 당첨 사실을 확인하면 변호사를 고용, ‘신원을 밝히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를 상의, 최대한 협의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 로또에 당첨된 후 3개월 이내에 수령하면 되므로 조급한 마음에 덜컥 찾아가지 말고 주변을 정리하고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찾아가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또 주관사인 국민은행을 ‘협박’, 인터뷰를 봉쇄하고 기자가 나타나거나 신상 정보가 새면 국민은행을 고소하고 그날로 당첨금을 다른 은행에 돌린다는 것도 빠질 수 없다.
한편 인터넷에 오른 글 중 요일별로 꼼꼼하게 행동 요령을 지시한 역작이 있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토ㆍ일요일=당첨 확인 후 가족회의. 같이 사는 가족만. 일요일 해외나 제주도의 일급 호텔 예약.
▲월요일=병가 등 핑계를 대고 결근한 후 여권과 비자 신청. 최대한 많은 은행 계좌 신설하고 인터넷 뱅킹 신청. 타인 명의로 보안이 잘 된 아파트 계약.
▲화요일=복권 당첨금 수령 하는 곳 답사. 점잖게, 아무도 모르게.
▲수요일= 목요일 이후에 가겠다고 전화. 보안을 당부하고 어기면 고소하겠다고 협박. 전화는 공중 전화로.
▲목요일=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쓸 것인지 명상하며 느긋하게.
▲금요일=선글라스를 끼고 동행 1인과 함께 불시에 국민은행 방문. 동행 1인은 옷을 갖고 위 층 화장실에 대기시키고 혼자 수령하러 감. 신분 확인 시 담당자에게만. 통장 갖고 위 층으로 가 화장실에서 만나 옷 갈아입고 나옴.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송금 시작한 후 일부 돈 찾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