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일 : 2011, 3, 14 16:00, 04
-. 처리결과 : 답변내용.
평소 저희 해양경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서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2011. 03. 09.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신 “해양경찰 공무원의 일방적인 민원처리에 대하여...” 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강구파출소 직원의 선박(만석호)서류 일방적 조사과정은 강구파출소 직원이 순찰중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김상태씨를 발견, 기존에 만석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어 만석호 선주인 김상태씨에게 선박서류를 소지 여부를 물어본 후 선박서류를 확인하였으며, 이때 김상태씨가 만석호가 소형선박이라 현재 선박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하여 집으로 가서 서류를 가지고 온 후 선박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구소장님과 김상태씨의 대화 도중 항포구 옆에 설치된 작업장(천막 구조물)의 철거하라는 말과 행동이 귀하에게 다소 위압감과 불괘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을 드리며, 저희 해양경찰관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상대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며 공정·친절하게 업무에 임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포항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054-750-2514, 민원실 :054-750-211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