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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까다로워졌어요
전, 답, 과수원 등 이른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라 함)을 제출해야 한다. 매각 후 매각결정기일(7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가되고 입찰 시 제공한 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목이 아니라 현황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현황상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농취증이 필요하지만 지목이 전인데 현황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는 농취증 발급관청인 시ㆍ구ㆍ읍ㆍ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고, 경매법원은 농지의 이용현황보다는 오로지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법원은 그 토지상에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콘크리트구조물이 가설돼 있거나,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마친 농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면 농취증 제출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요함’이라고 기재를 해놓는다.
어떻게 보면 법원은 농지라는 이유로 무조건 농취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매수인과 농취증 발급관청 사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두 관청 사이에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각설하고 농지법 개정(2021년 8월)을 통해 농취증 발급 절차나 발급 기간 등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2021년 3월에 폭로된 LH 직원들의 토지투기사태에서 기인해 농취증 발급을 다소 까다롭게 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개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취증 발급 신청 시 모든 농지에 일괄하여 4일 내 발급 기준이 적용됐던 농취증 발급기간이 세분화됐다.
즉 일반농지 및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발급기간을 기존 4일에서 7일로 늘렸고,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농지(농지법 제8조 제2항 참조)는 4일 및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농지(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 의 경우 14일 내 발급이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의 규정보다 발급기간이 길어진만큼 입찰자로서는 농지을 낙찰 받은 후 농취증 신청을 조금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생겼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요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서만으로 가능했던 농취증기 영농계획서 작성까지 요구하면서 농취증 발급이 그만큼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농취증 발급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없앴으나 LH 토지투기사태를 기화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부활했다.
다만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 1필지 농지를 3명 이상의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농지 등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해 농지위원회(10명-20명으로 구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위 돈이 될만한 농지 취득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농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이다.
이유가 어찌됐던 또 농지법 개정 취지가 어떻든 간에 경매로 취득하려는 입찰자로서는 농취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졌을 뿐만아니라 발급기간 마저 길어진 탓에 농지를 경매로 취득 후 1주일 내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됐다.
바램이 있다면 이러한 농지법의 개정에 맞춰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 역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경매절차를 변경하려면 민사집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민사집행법 개정 없이 농취증 제출기간을 매각결정기일(낙찰 후 7일)까지가 아니라 매각확정기일(낙찰 후 14일)까지로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매각결정기일에는 농취증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로 인한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매각확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 몰수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이웰에셋 이영진 대표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참조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12.1.17,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시행일 2021.10.1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
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
■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본조신설 2021.8.17]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1.8.17, 2023.8.16]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2.8.18]]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⑥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8.17]
■ 농지법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 농지법 시행령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11.26] [[시행일 2009.11.28]]
■ 농지법 시행령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2020.8.11, 2022.5.9] [[시행일 2022.5.18]]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22.5.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5.18, 2024.2.16] [[시행일 2024.2.17]]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2.5.18] [[시행일 2022.8.18]]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구·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6.12.9, 2022.5.18]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6.1.21, 2022.5.18]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⑥ 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2.5.18]
■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16] [[시행일 2024.2.17]]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시행일 2024.2.17]]
③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2024.2.16] [[시행일 2024.2.17]]
■ 농지법 시행규칙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삭제 [2012.7.18]
■ 농지법 시행규칙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 농지법 시행규칙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에 필요한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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