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예금인출청구서 및 지출결의서에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반드시 함께 날인해야 하는지, 기안서 및 공문서 결재는 소장만 해도 되는지요?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대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의결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은 입대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대의 및 입대의 회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는 소장은 입대의가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대의 회장의 업무와 관리주체 및 소장의 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집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관리주체가 갖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소장의 관리비 및 업무집행 시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거나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 체결 시 관리비 지출 통장에 복수인감을 등록하는 등 관리비 및 업무집행에 대한 사항을 상호 합의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