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OOO은 2010.7.29. 김○○과의 채권ㆍ채무변제 합의에 따라 김○○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06,21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0.9.16. 이사회결의 및 2010.10.11.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감자(감자기준일 2010.11.15.)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주식의 대가OOO과 취득가액 OOO과의 차액 OOO이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금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현지시정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OOO을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3.5.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잔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인수합병을 통해 OOO 계열사로 편입될 당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쟁점주식을 김○○에게 충분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미수금(잔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미 질권설정하였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김○○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식매매대금 소송 및 채권 가압류 신청 등 모든 회수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김○○로부터 질권설정하였던 쟁점주식을 회수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김○○ 간에 2010.7.29. 체결된 잔금지급 관련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다고 밝히고 있다(합의서 어디에도 청구법인이 주식소각을 위하여 김○○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매입한다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음).
(2) 김○○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에 의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소득세법 집행기준」88-0-2에서도 “채무의 면제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채무상환을 위한 대물변제는 명백하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도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를 위한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정변경 전까지 쟁점주식을 소각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처분청 의견처럼 이 건 거래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소한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받기 전에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 김○○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하여만 검토하였지, 김○○이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본 적이 없다. 이는 청구법인과 김○○ 간에 2010.7.29. 체결된 합의서에 김○○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채권회수일 현재 실제 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질권설정하였던 쟁점주식으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이는 구
「상법」 제341조 제3호(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에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경우 유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고 주식상장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2대 주주로 소수지분에 불과한 점 등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매수인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보다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것이다.
(5) 위와 같이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김○○의 합치된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일련의 거래경과 및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매매거래임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럼 “회사의 권리를 실행(채권회수)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구 「상법」에서도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과 별도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주식소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임이 명확하므로 이 건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비록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이라고 하나, 쟁점주식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볼 때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의제배당에서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률 각 호의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을 통하여 OOO의 자회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김○○이 2006.12.31. 955,000주(99.48%)를 보유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OOO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는 모회사가 되었다.
(다) OOO는 최대주주 김○○의 보유주식 중 70%는 유상취득의 과정을, 나머지 30%(쟁점주식)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과정을 거쳐 100% 주주가 됨으로써 당초 청구법인과 OOO를 OOO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종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OOO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회사 주식(이하 “자회사주식”이라 한다)의 잔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을 OOO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OOO의 내부방침에 따라 김○○의 주식 중 70%는 유상취득으로, 나머지 30%는 자회사주식과의 대물변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감자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자본이 감소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과정만을 부각시켜 대물변제에 의한 잔금채권 회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의 지분 100%가 OOO에 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이 당초부터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잠식상태인 관련 주식과의 대물변제 형식을 빌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할 목적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하여 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인 관점에서 의제배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OOO가 청구법인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의 일환에서 발생된 것으로 당초부터 주식소각을 염두해 둔 행위이다.
(가) 김○○과 OOO 사이에 2007.2.28.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이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면 김○○이 청구법인의 보통주 672,000주(보유주식의 70%)와 OOO의 보통주 74,480주(보유주식의 70%)(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OOO에 양도함과 동시에 별도의 합의서에 의해 청구법인과 OOO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주식을 OOO에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동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2007.3.30. 자회사주식을 김○○에게 OOO하고, 김○○이 잔금채무에 대한 지급이행 담보를 위하여 쟁점주식에 질권설정계약까지 하였으나, 김○○이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김○○ 소유의 쟁점주식과 김○○의 자회사주식 잔금채무를 상계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2007.2.28.자 김○○과 OOO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발행주식과 OOO 발행주식에 대하여 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구체적 인수방법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OOO가 김○○에게 자회사주식을 양도한 2007.3.30. 시점에 OOO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자 김○○에 대한 지급채무 OOO과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받아야 하는 잔금채권 OOO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자회사주식 처분에 따른 채권확보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질권설정이 쟁점주식 재매각에 장애요인이 되어 주식소각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며, 청구법인과 OOO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주식을 김○○에게 처분하면서 양도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잔금 OOO에 대해서만 그 수령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뒤로 약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로부터 잔금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김○○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주식을 정리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청구법인을 100%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
「상법」 제341조 제3호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자기주식 취득 금지원칙의 예외로 단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으면 아니 될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였을 뿐이지 이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후 주식을 소각할지 재매각할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사유는 되지 못하며, 비록 청구주장대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취득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주식이 소각된 이상 이는 당초부터 자본반환을 위한 자기주식 소각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김○○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주식과 OOO 발행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OOO에 현금을 받고 양도한 김○○ 보유주식 중 70%(양도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나머지 대물변제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에 반환한 쟁점주식 30%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의 입장에서도 2007.2.28. 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자본잠식상태인 자회사주식을 받는 대신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은 당초부터 주식의 반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김○○의 입장에서 보면 2007.2.28. 주식 양수도계약 및 합의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김○○ 보유 주식 중 70%(양도주식)를 OOO에 양도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화된 자회사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정황은 김○○이 이에 대한 잔금채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나 OOO는 2007.2.28. 김○○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주식(김○○ 보유지분 30%)에 김○○로 하여금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처분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잔금채권에 갈음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은 OOO가 청구법인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는 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시점에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주식을 처분하기로 하면서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향후 재매각에 장애요인이 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대 주주로서 소수지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은 OOO가 청구법인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을 맺은 2007.2.28.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마치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예측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러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결국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이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가 부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건전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3) 주식발행 법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분인 특정사유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에서도 자기주식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은 자기주식을 매각목적으로 취득하든,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든 구분하지 않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모두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는 자본차감설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자식주식에 관한 한 자본의 반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구
「상법」 제341조에서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자본의 반환과 다를 바 없으므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OOO가 청구법인과 OOO의 대주주였던 김○○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청구법인OOO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고, 동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자회사주식을 김○○이 장부가액으로 양수하도록 하고 당시의 여러 정황상 쟁점주식 이전에 따른 채권확보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김○○의 소유인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계약, 즉 건전한 사회통념상으로 납득이 되지않는 계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잔금채권 미회수라는 사정에 도달하고, 이로 인하여 질권설정된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에 이른 점, 경제적 실질이나 법률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상법」등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본질을 자본의 반환이라고 보고, 대법원 판례나 심사ㆍ심판례 등에서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점, 의제배당의 법률적 취지가 현금배당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 실질이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이 있다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처럼 특별한 사유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사실에 대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을 부각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의제배당 과세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 등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실질적 관점에서 파악해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을 실질적 자본반환으로 보고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무상감자한 것을 자본거래로 보아 대주주에게 쟁점금액(대가-취득가액)을 배당한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김○○과 OOO는 2007.2.28. 김○○이 OOO에게 청구법인 및 OOO의 주식 각 70%(양도주식)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되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은 계약당일, 중도금 OOO은 계약체결일의 다음 영업일, 나머지 잔금 OOO은 2007.3.15.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나) 김○○과 OOO는 같은 날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기초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은 청구법인과 OOO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회사 주식(자회사주식)을 장부가액OOO에 직접 또는 김○○이 지정하는 제3자가 매입하기로 하고 동 매매는 양도주식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행하기로 한다(합의서 제2조 제2항).
2) 김○○은 자회사주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매매대금의 5%)은 매매계약 체결시, 중도금(매매대금의 5%)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잔금(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합한 금액)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각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 송금하여야 한다(합의서 제2조 제4항).
3) 김○○은 김○○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권ㆍ채무금액 등을 양도주식의 자금수령과 동시에 정리하기로 한다(합의서 제3조).
(다) 청구법인과 ○○○○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2007.3.30.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주식을 OOO에 김○○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은 계약체결일, 중도금 OOO은 2007.5.30., 잔금 OOO은 2009.3.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동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 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 상당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은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권에 부여된 모든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명의개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3) 김○○은 잔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이 OOO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및 OOO의 잔여 주식OOO을 질권설정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라) OOO는 2007.3.15.까지 김○○에게 양도주식의 인수대금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2007.3.30. 계약금 OOO, 2007.5.30. 중도금 OOO을 각각 지급받고 중도금 지급일에 자회사주식을 김○○에게 명의개서ㆍ인도하였다.
(마) 김○○은 약정 잔금기일(2009.3.30.)까지 자회사주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0.5.19. 김○○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는데, 2010.7.29. 김○○로부터 미지급 잔금의 지연배상금의 일부로서 OOO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김○○이 질권설정하여 준 잔여주식(합병에 따라 보통주 406,211주로 변경, 쟁점주식)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2010.7.30. 위 지급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0.9.16.자 이사회 및 2010.10.11.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OOO을 소각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7년 5월경 OOO를 흡수합병하였고,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OOO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청구법인에서 OOO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과 ○○○그룹 회장 김○○이 2007.2.7. 작성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양도인 김○○과 양수인 주식회사 OOO 간에 2007.2.28.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김○○이 아래 주식(양도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김○○과 OOO 사이에 2007.2.28. 작성한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질권자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 대표이사 신OOO와 질권설정자 겸 채무자인 김○○이 2007.3.30. 작성한 쟁점주식 질권설정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③ 질권설정자(김건일)는 매매계약의 각 제2조에 언급된 잔금지급 의무와 ②항의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하여 질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을 질권설정하여 담보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질권의 설정)
① 질권 제공하는 담보물 목록 기준일 : 2007.3.30.
(단위 : 주, 원) |
주권발행회사 |
총 발행주식수 |
질권설정자의 담보제공주식수 |
주당 액면가액 |
질권설정자 보유 액면가액 |
○○○○(주) (청구법인) |
960,000 |
283,000 |
5,000 |
1,415,000,000 |
○○○○(주) |
140,000 |
31,920 |
5,000 |
159,600,000 | |
② 피담보채무의 범위
1.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체결한 별지 1 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2007.3.30.자 9건의 매매계약 각 제2조의 잔금지급의무
2. 질권자가 특수관계인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권자의 보증책임에 대한 배상의무
3. 상기 1, 2호에 부수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③ 질권의 존속기간 : 질권설정자가 잔금지급의무이행 및 보증관계를 해소한 시기까지 |
(마) 청구법인의 채무이행 촉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김○○일에게 보낸 내용증명OOO은 다음과 같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2009.4.10., 2009.4.28. 재차 통보하였으며, 2009.8.25., 2009.10.21., 2009.11.9. 변경된 채권금액을 김○○에게 통지하였다.
(바) 김○○이 청구법인에 통보(2009.4.15.)한 내용에는 OOO와 2007.2.28. 체결한 합의서에 의거해 김○○이 청구법인에 제1순위 질권설정 후 주식을 담보제공하였고, 김○○의 해당 주식지분에 대하여 OOO주식회사에 제2순위 질권설정계약을 2009.1.16. 체결하여 담보제공하였기에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 주주 주식매매계약의 미이행시 청구법인의 대응방침의 주요 내용에는 2009.3.30.까지 잔금완납 최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2009.3.31. 잔금 미입금시 최고장 발송, 2009.4.1. 김○○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제3자 매각 및 매각주식 평가 진행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OOO증권이 2009.11.17. 작성한 청구법인의 성공적인 OOO를 위한 OOO에는 상장요건 검토, 공모시나리오, OOO시기 제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법원에 제출된 매매대금 소장에는 청구법인이 2010.5.19. 김○○을 상대로 OOO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의 소(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7.29. 합의서 작성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0.5. 김○○이 가지고 있었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이 2010.6.14. 주식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청구금액 OOO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갑)과 김○○(을)은 2010.7.29. 주식매매대금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쟁점주식에 대한 감자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사회개최(2010.9.16.) 및 주주총회(2010.10.11.)를 거쳐 2010.11.15.을 감자기준일로 하여 재무상태 건전성 확보목적으로 자본금감소(무상감자)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자회사주식)을 김○○에게 매각할 당시 김○○은 온라인게임 사업은 물론 OOO 사업추진 등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의 신문기사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 보유 투자주식 매매시 잔금지급을 2년 후로 미루는 조건(5% 이자 보전)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파) 청구법인은 2015.2.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회사주식 매매관련 합의서에서는 상장이 지연되는 경우 김○○이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의 2분의 1을 ○○○그룹 계열회사 주식과 교환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은 주식을 상장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김○○이 OOO을 미지급함에 따라 특수관계의 채권ㆍ채무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상장하는데 결격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2010년 5월 김○○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OOO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하였지만 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담보로 이미 제공되어 있었고, 채권가압류한 주식도 금융기관에 질권설정된 주식이었으며, 이마저도 채권가압류에 따른 본안소송으로 인해 수개월이 소요되어 자회사주식 잔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당초 합의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김○○이 횡령사고 등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자회사주식에 대한 잔금회수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껴 대응방침을 세운 점, 인수 당시 OOO는 소스 및 조미식품 업계에 처음 진출한 것인 반면, 김○○은 오랫동안 청구법인을 소스 업계의 선두업체로 성장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있었던 관계로, OOO로서는 경영권 인수 이후에도 조직의 안정화 및 영업거래선의 안정적 확보 등의 이유로 김○○로부터 청구법인 영업 등 경영에 적극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동 내용을 관련 합의서 제7조 제2항(양도인은 종결일 이후에도 양수인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대상회사의 영업 등 경영활동에 적극 협조함)에 명시한 점, 당시에는 OOO가 청구법인을 매수하려 하였는데, ○○○그룹이 개입하면서 ○○○그룹과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청구법인의 자회사를 김○○에게 매각하기로 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김○○에게 2년 정도 잔금지급을 유예하는 거래를 한 것이라는 점, 김○○은 주식인수 당시 OOO로 하여금 주식인수 이후 2년 내에 상장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결국 상장 이후 주식처분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가 합치되어 OOO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약 70%만을 인수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를 실질적 자본반환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으나,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김○○과 ○○○그룹 회장 김○○이 작성한 양해각서 및 김○○과 ○○○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주식 상장을 추진키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0.10.15.자 ○○○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김○○은 과거 여러 차례 기업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김○○이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상장 기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김○○에게 자회사주식 잔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채무이행촉구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낸 점, 김○○이 횡령사고 등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이에 대하여 세운 대응방침에는 잔금완납에 대한 최고, 담보물건인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해 주식평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작성된 ○○○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0.5.19. 김○○을 상대로 ○○○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의 소(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7.29. 합의서 작성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김○○이 2010.7.29. 자회사주식 잔금미지급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김○○의 잔금지급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것이지 쟁점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질권설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5.2.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회사주식 매매관련 합의서에서는 상장이 지연되는 경우 김○○이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의 1/2를 ○○○그룹 계열회사 주식과 교환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은 주식을 상장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김○○이 ○○○을 미지급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상장하는데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년 5월 김○○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하였지만 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담보로 이미 제공되어 있었고, 채권가압류한 주식도 금융기관에 질권설정된 주식이었으며, 이마저도 채권가압류에 따른 본안소송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자회사주식 잔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수 당시 ○○○는 소스 및 조미식품 업계에 처음 진출한 것인 반면, 김○○은 오랫동안 청구법인을 소스 업계의 선두업체로 성장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있었던 관계로 ○○○로서는 경영권 인수 이후에도 조직의 안정화 및 영업거래선의 안정적 확보 등의 이유로 김○○로부터 청구법인의 영업 등 경영에 적극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동 내용을 관련 합의서 제7조 제2항에 명시하였고, 김○○은 주식인수 당시 ○○○로 하여금 주식인수 이후 2년 내에 상장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결국 상장 이후 주식처분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가 합치되어 ○○○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약 70%만을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이 2010.7.29. 자회사주식 잔금미지급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