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홍득(禹洪得) 할아버지께서는 공양왕 3년, 1391년 4월 19일 사헌부 집의(執義)로 발탁되셨다고
조선왕조실록과 영월 제단 비문에 기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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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 3년 단기 3724년(서기 1391년)신미 4월 19일 자로 정의대부에 오르시어 사헌부 집의로 발탁되시고(恭讓王 三年 檀紀 3724年 辛未 四月 十九日字로 陞 正議大夫 行 司憲府 執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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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헌부 집의(執義)는 어떠한 관직인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집의(執義)는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3품의 관직으로 정원은 2인이다
1392년 7월에 반포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중승(中丞) 1인이 있었는데
이 중승이 1401년 7월의 관제개혁때 집의로 개칭되ㅣ고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사헌부의 직무는 경국대전에 시정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풀어주고,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고 되어있다
집의(執義)는 백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탄핵감찰권과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아울러 행사할수있다
동시에 불복공소(不服控訴)에 대한 고등법원으로서의 구실까지 겸하는 등 왕지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로서의 기능뿐만아니라 인사와 법률개편의 동의및 거부권행사라고할수있는 서경권(署經權) 등 국정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집의(執義)를 포함한 대관은 사런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책무는 막중했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수있는 젊은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문과에 급제한 자로서 직배되거나 승문원, 성균관, 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었다.
집의(執義)는 1401(태종1)에 중승(中丞)을 고친 이름으로 중승(中丞) 또는 아장(亞長)이라고 했으며 대사헌(大司憲, 종2품)) 이하 장령(掌令, 정4품) 지평(持平, 정5품)까지의 다른 사헌부 관원과 함께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했다
집의(執義) 학식과 덕행이 높아서 이조로부터 천거된 대관을 특히 남대(南臺)라고 했다
한번 이 벼슬을 지낸 사람은 아래 벼슬을 제수받지 못했다
모든 대관은 사런부의 청환직(淸宦職)으로 문과 급제자 중 청렴 강직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할수있는 인물이어야했다
집의(執義)는 그래서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 등을 거친 젊고 기개가 있는 이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만큼 직무가 막중하기 때문이었다
집의(執義)는 이조의 전랑(銓郞)과 함께 전 조선시대의 사족사회(士族社會)의 특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출처 : 최인소설교실, 게시자 : 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