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낮추거나 당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
- 기탁금이 후보들의 진입을 막아서는 안될 일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우리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영예로운 퇴임을 뒤로 하고, 7.11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 확보와 동시에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는 이러한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동시에 대권주자들에 대한 공정한 경선관리와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숨가쁜 정치일정을 책임지는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중차대한 행사이다.
또한 전당대회란 전국의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당의 진로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 최고의 기구이자 행사인 전당대회는 당원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고, 당으로서는 우리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더구나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2년 3개월간 당을 이끌어오신 박근혜 대표의 뒤를 이을 훌륭한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이며, 이미 많은 훌륭한 분들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준비중이다.
아무쪼록 많은 훌륭한 분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셔서 자웅을 겨루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중소후보들의 난립을 막고, 전당대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당에서는 기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6개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 및 방송토론까지 준비하고 있어 그 비용이 적잖게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후보들의 기탁금은 7천만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후보난립 방지와 전당대회 비용 충당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후보기탁금 7천만원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다. 금번 전당대회에 출마예정인 이재오 원내대표의 경우 작년 재산신고액이 2억8천만원으로 이번 출마를 위해 전재산의 1/4을 기탁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일부를 인용하면,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차도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과도한 기탁금은 기탁금을 마련한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입후보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이들의 평등권과 피선거권,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1천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할 경우 기탁금의 전액 또는 50%를 돌려줌(※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15% 득표시 50%)으로써 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이 변화와 개혁으로 거듭나는 시점에 치루어지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기탁금이 시도지사선거 기탁금 5천만원보다도 높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현재 전당대회 비용이 수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여러 훌륭한 후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에 대한 당 지도부로의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탁금의 수준을 대폭 낮추거나 일정부분 당에서 보전하는 형식으로 재편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야말로 여러 훌륭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당 지도부로의 입성을 활성화하여 살아있는 정당, 열려있는 정당, 정책정당으로의 변모와 2007년 정권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6. 6. 국회의원 정형근
※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규모
1. 대통령선거는 5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