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 대상 확대 정부 발표에 대한 성명서]
일반교사 대상 재산등록제 도입, 재고해야 한다
- 부동한 정책 내부정보 이용 투기자,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도 엄벌해야
- 부동산 투기 민간 공모자도 처벌하고 부당이득 환수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해야
- 일반교사 재산등록제, 투기 억제 효과보다 예산 낭비 효과 더 커, 정책 시행 재고해야
1.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공직자가 정당한 노력이 아닌 부당한 정보 취득을 통한 재산 축적은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라 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검찰은 투기 공직자는 물론 이들과 공모하여 불로 소득을 취득한 민간 관련자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2. 현행 부동산 투기 규제 관련 법령은 위와 같은 투기 행위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한계가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와 국회에 공직자 및 이들과 공모한 민간인이 부당한 정보 취득을 통해 투기할 경우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즉시 입법할 것을 요청한다.
3. 정부 여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해 재산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노조연맹은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교사에게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 부동산 투기 방지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며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보다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 본다.
4. 이번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일반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 만약 투기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하여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일반교사까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부동산 재산등록 범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와 적정한 범위의 고위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2021. 03. 30.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