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사수작전(http://cafe.daum.net/savedeposit) 쥔장입니다.
나쁘지 않은 전세계약일 겁니다.
굳이 계약하시지 않으실 분들도
글 아래의 보증금 안정성 항목은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이
다른 계약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안전빵계약 원하시는 분들 제 카페에 함 들르세요..
주택정보
주택소재지는 부산입니다.
좀 더 상세위치를 말씀드리자면
동구 수정동...고관입구라 하면 부산분들은 다 아실듯 합니다.
성분도 병원 근처고.. 시립도서관 수정분관 바로 정문에 위치합니다.
역세권이라 교통편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정동' 하면 언뜻 떠오르는 고지대에 위치한 것도 아니구요.
단점은 건물이 낡고 5층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높을 것 같네요..
전용면적15평에 방이 3개 있습니다..방이 좀 작습니다.
도시가스 사용하고..
계약조건
전세 2300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옵션 더..
계약 중에 재개발이 되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위 옵션은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를 할 겁니다.
이 주택에 2300만원 전세는 아주 일반적인 가격인데요..
거기에 300만원을 더 갖다붙인거는
좀 더 빨리 계약을 원하기 때문이지
절대 문제가 있다거나 꿍꿍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개발된다면 300만원 정도는
그리 큰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재개발이 결정되면 철거전에 이주비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당 주택의 경우 4000만원이 나온답디다..
재개발 가능성
그러면 정말 계약기간 중 재개발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분명한 것은
예전의 재개발 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 관련 법에는 조각내기에 대한 금지 사항이 없었습니다.
무슨소리냐면 원룸같은 다가구 주택을 방 하나하나 마다 따로 제3자에게 팔아서
조합원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차질을 빚었었구요.
조합원이 늘어나면 기존 조합원의 권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근 동의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진행이 느린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2003년 7월에 개정된 법은 이런 조각내기 행위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부산역구역 수정1지구로써
시에서 지정한 우선추진사업지구입니다.
부산에 재개발구역이 111개가 있는데..그 중 8개 구역이 우선추진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당 지역은 세대수가 230여 세대로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철거까지는 2~3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철거전에 이주비를 받으면 보증금(300만 포함)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뒤에 준공이니 분양이니 하는 사업절차는 신경 안쓰셔도 될겁니다.
보증금안전성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전세계약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다른 계약시에도 대입해 보세요..
특히나 요즘엔 경기도 안좋고 해서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는 제일 민감한 사항이죠.
당 주택은 뭐 나름대로 등기부등본 깨끗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700만원을 빌렸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5만원 조금 안되구요.
그 외엔 없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란 놈이 잡혀있으면..거부감부터 생기시는 분들...있을겁니다..
과연...그리 위험한 것인지...함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위의 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서 파산..결국 경매처분되는 경우..
님은 2순위 2300만원이기 때문에..3100만원 이상만 낙찰이되면 보증금 전부회수가 가능합니다.
근데..만약에 그 이하로 낙찰이 되면..어쩌지 하시는 분들..
그 때는 3100만원에 님이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결국 2300만원은 상계처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800만원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택이 님 소유가 됩니다.
이리되면 님은 재산상의 상당한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당 주택 재개발주택으로 가격오를 가능성 상당합니다.
경매처분되도.. 저 가격에 낙찰받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둘째로 제가 각종 카드 혹은 사채 빚으로 경매처분될 경우...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지만..만약을 위해 살펴..봅시다..
원래 임차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첫번째 경우와 대응방법이 똑같습니다.
단, 한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겁니다.
확정일자 안받으시면 계약 후 접수된 가압류 등 채권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래서 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상당숩니다..
셋째..계약종료 후에도 제가 무작정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하세요..
대응방법은 위의 두 방법과 다를 바 없겠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가 후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만..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나요? 제보 바랍니다.
이렇게 적다보니까..무슨공식이 있는 거 같은데...
1.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미래주택가격(낙찰될 가격)
2. 순위보전위해서 전입, 확정일자
위 공식에 맞으면 일단은 안전빵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위 주택에 살고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따져보시고 연락주세요..
016-445-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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