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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41초~5분31초 사이에 방송되었습니다.
◀ANC▶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한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상처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김철원, 윤근수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이펙트-영화 장면 PLAY->김철원 프레임 IN)
이 영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두 시간짜리 이 영화는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변화도 많았습니다.
(C.G.1: 경찰 전면 재수사, 교직원 구속)
영화 개봉 닷새만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성폭행 교직원을 범행 6년만에 구속시켰고,
지난 7월,
1심 법원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C.G.2: 법인 인가 취소, 인화학교 폐쇄)
여론의 비판 속에 법인의 인가는 취소됐고,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C.G.3: 공소시효 폐지 도가니법 시행)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도가니법이 시행됐는가 하면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됐습니다.
가해자가 단죄됐고,제도는 개선됐는데
피해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이펙트-공사 현장음 2초 정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공립 특수학교입니다.
내년부터는 청각장애 학생와 지적장애 학생
230여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난해 인화학교를 떠난 학생 19명도
이 학교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스탠드업)
지난해 말 폐쇄된 인화학교는
지금도 이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임시로 마련된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인화학교에서 자행된 성폭행과 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30명.
이 가운데 1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고, 제도가 바뀌었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고... 반드시 처벌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해
6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적인 싸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근수입니다.
◀ANC▶<스튜디오-김철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바꿀 수 있었던 건
영화 도가니를 통해 폭발한
사회의 관심,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또 진실을 향한 사회의 관심은
비록 더딜지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엠비씨 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