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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명 |
기탁금액 |
시․도지사선거 |
5,000만원 |
구․시․군의 장선거 |
1,000만원 |
시․도의원선거 |
300만원 |
구․시․군의원선거 |
200만원 |
기호결정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 단,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지역구구 ·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하되,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선거운동기간 : 2010. 5. 20~6. 1(13일간)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0. 5. 19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법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언제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공고시기 : 2010. 1. 22(금) 일괄공고
>>> 시․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시 모든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일괄 공고
선거비용의 정의
>>> 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
>>>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세부내용은 『Ⅵ-1-나. 선거비용』참조)
선거비용 보전
>>>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10. 6. 14(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 : 2010. 8. 1(일)까지
투 표
>>> 투표시간 : 2010. 6. 2(수)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개시 :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 개시
>>> 투표절차 : 투표소입소 ➟ 본인여부 확인 ➟ 1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2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개 표
>>>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 가능
>>> 개표절차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 ➟ 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확인․집계(심사․집계부) ➟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상황 보고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음. |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