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조치원 렌트카 이팀장 입니다.
2010년 중반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정책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기 시작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중 하나로는
노후 경유차가 발생시키는 배기가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 차량보다 오래된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의 수준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7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만들어 자동차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사업 목표는
대기질 개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운행은 가능하지만
배기가스 배출량이 높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키는 것 이죠.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정지역에서는 아예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불허 합니다.
실제로 서울 사대문 안에 노후 경유차가 들어가면
곧바로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라고는 경고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기폐차도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요
4가지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5등급 경유차량 일것
두번째, 폐차를 희망하는 자동차의 마지막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일 것
세번째,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시행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일 것
네번째, 정부 지원을 받아 배기가스 저감장치 혹은 엔진 개조를 받은 기록이 없는 차량일 것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 청주 조치원 렌트카에서 알려드렸습니다.